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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담보신탁 공매 수의계약 인수인 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판단형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지만 신탁회사 동의를 받았다는 설명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공매 절차를 진행했고, 건물이 통째로 새 인수인에게 넘어간 뒤 그 인수인이 찾아와 '나는 법원 경매로 산 것이 아니라 신탁 공매로 샀으니 이전 소유자가 받아 간 보증금은 승계하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해 온 분의 상황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마치고 계약 기간 내내 실제로 거주해 왔는데도, 매각이 법원 경매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주관한 공매나 그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질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통보받게 되어, 수억 원대 보증금이 통째로 공중에 뜬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기 쉬운 국면입니다. 특히 계약 당시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신탁회사 동의를 받았으니 안전하다'고 설명했고 그 말을 근거로 잔금까지 치른 경우라면, 매각 방식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내 권리가 통째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계약 단계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셈이라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 인수인이 명도를 압박하면서 이사 시점을 재촉하고, 임차권등기도 하기 전에 나가라고 요구하는 정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스스로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탁등기가 된 건물은 소유 명의가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되어 있어, 임차인이 계약한 상대방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서로 다른 구조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임대차에 관한 우선수익자·수탁자의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동의가 계약 당시의 보증금 액수와 기간을 그대로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 다툼의 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특약과 신탁원부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두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담보 목적으로 신탁된 필수시설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일괄 이전되는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승계 규정의 문언과 체계·입법 연혁·담보신탁의 실질적 기능에 비추어 인수인이 종전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약정 사항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수의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 승계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건물 거주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 매각 + 인수인의 승계 거부·명도 요구 결합은 '신탁 공매 인수인 승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임차인이라면 ① 대항력 시점 확정 ② 신탁·공매 경로 확인 ③ 승계 여부 다툼 ④ 임차권등기·보증이행 ⑤ 피해자 결정·회수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등기부와 신탁원부, 공매 공고문, 전입세대확인서, 인수인의 통보 내용을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매각 방식과 승계 범위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신탁 공매 인수인 보증금 승계 5단계 점검

A. 대항력 시점·신탁 경로·승계 다툼·등기·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력 시점 확정 — 인도·전입신고 다음 날 0시 기준과 신탁등기·공매 공고 시점의 선후를 확인.
  • ② 신탁·공매 경로 확인 — 신탁원부로 담보신탁인지, 매각이 공개경쟁입찰 공매인지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인지 특정.
  • ③ 승계 여부 다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양수인 지위 승계를 매각 형식만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검토.
  • ④ 임차권등기·보증이행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통상 1~2개월)과 HUG 보증 가입 시 이행청구 병행 검토.
  • ⑤ 피해자 결정·회수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자 결정 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경로 정리.
핵심: 신탁등기보다 내 대항력이 앞서는지, 매각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수의계약이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인수인이 명도를 재촉하더라도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전출·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순서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HUG·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등기부·신탁원부 열람 (즉시) — 신탁등기 설정일, 우선수익자, 임대차 동의 조항과 공매 공고문을 확보.
  2. 2단계 — 갱신거절·해지 통지 (계약 종료 6~2개월 전) —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사를 임대인·인수인 양쪽에 발송.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개월) —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야 이사·전출을 검토.
  4. 4단계 — HUG 이행청구 (보증 가입 시 2년 내) — 보증서가 있으면 이행청구서 접수 후 보증조사(약 2주)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피해자 결정·소송 (신청 후 통상 60일 내외)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자 결정 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병행 검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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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항력·신탁경로·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 원본·특약 (신탁 동의 문구 포함)
  • 등기부등본 + 신탁원부 사본 (설정일·우선수익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확인서 (발급 1개월 이내)
  • 확정일자 부여 현황 또는 계약서 확정일자란
  • 공매 공고문·매각 결과·수의계약 통지문
  • 인수인의 승계 거부·명도 요구 통보 (내용증명·문자·메일)
  • 보증금 송금 내역·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팁: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별도 신청해야 발급되는 서류라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임대차 동의 조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시 받았다는 신탁회사 동의서 원본과 공매 공고문을 함께 모아 매각 방식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수의계약이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승계 범위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력 선후 — 인도·전입신고 다음 날 0시가 신탁등기·공매 공고보다 앞서는지.
  • 신탁회사 동의 — 임대차에 관한 우선수익자·수탁자의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 매각 형식 —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인지,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인지.
  • 승계 범위 — 인수인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넘겨받는지.
  • 명도 요구 시점 — 임차권등기 전 이사·전출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자 결정 신청·상담)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보증이행 상담)
  • 관할 등기소·법원 종합민원실 (신탁원부 열람·임차권등기명령)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 인수인의 약정상 권리·의무 승계

대법원 2016다220143(대법원, 2018.10.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담보 목적으로 신탁된 필수시설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매각이나 그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인수인은 종전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승계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담보신탁이 실질적으로 담보로 기능하는 점에 비추어 경매·환가·공매 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담보신탁된 주택이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뒤 인수인이 매각 형식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채무 승계를 거부하는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양수인 지위 승계가 매각 방식만으로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 매각 + 인수인의 승계 거부 + 대항력 있는 거주 결합 시 보증금 승계 다툼 검토 영역 — 신탁원부·공매 공고 확보와 임차권등기 우선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원 경매가 아니라 신탁 공매면 보증금은 못 받나요?
매각 형식만으로 승계가 당연히 배제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신탁원부와 공매 공고문을 발급받아 매각 경로를 먼저 특정하세요.
Q.신탁회사 동의서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동의 주체와 범위가 승계 다툼의 출발점이 되는 영역입니다.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별도 신청해 임대차 동의 조항을 확인하세요.
Q.인수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전출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정리하세요.
Q.전입신고가 신탁등기보다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 발생일과 신탁등기일의 선후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와 등기부 접수일자를 대조해 시점을 확정하세요.
Q.HUG 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이 경우에도 청구되나요?
보증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이행청구를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보증서 조건과 이행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접수 서류를 준비하세요.
Q.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 충족 시 피해자 결정 신청을 병행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계약서·송금 내역·공매 자료를 모아 지원센터에 상담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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