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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양도담보 건축허가 명의 선순위 담보권 임차인 대항력 보증금 위험

판단형

새 건물이라 깨끗하고 조건도 좋아 전세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건물이 공사 대금이나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보존등기까지 채권자 앞으로 마쳐진 구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나는 집주인이라 알고 계약한 사람이 사실은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었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채권자가 “변제가 안 됐으니 건물을 비워 달라”며 명도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지 막막해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는데, 담보권이 나보다 먼저 설정돼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 상황에서는 담보권 설정 시점과 내 대항요건 취득 시점의 선후, 그리고 그 담보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지만, 그보다 앞서 설정된 담보권에는 대항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로 한 경우 이를 양도담보 설정의 합의로 보고, 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변제기가 지나면 담보권 실행으로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담보권 설정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실제 대응은 등기부와 건축허가·대장,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해 권리관계의 선후를 확인하고, 배당·명도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담보권과 내 임차권의 선후, 담보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은 등기부가 갓 만들어져 언뜻 깨끗해 보이지만, 건축 과정에서 공사대금이나 대여금을 담보하려고 소유 명의 자체를 채권자 앞으로 돌려놓은 경우가 있어 겉모습만으로는 위험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이미 앞서 자리 잡은 담보권이 우선하게 되어 배당이나 명도 단계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안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처분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임대까지 이뤄졌다면 담보권이 이미 실행돼 소멸했거나 그 부분에 한해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흐름도 있으므로, 내 사안이 어떤 구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집주인에게 속았다”고만 여기기보다, 등기부의 접수일자와 계약·전입 시점을 나란히 놓고 권리의 선후와 담보의 실질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출발점이 됩니다.

1Q. 선순위 담보권과 보증금 위험, 5단계 점검

A. 보증금 위험을 가늠하려면, 아래 5단계로 점검하세요.

  • ①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와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 ② 건축허가·보존등기가 채권자 명의로 된 담보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③ 담보권 설정 시점과 내 전입·확정일자 취득 시점의 선후를 비교합니다.
  • ④ 담보의 성격(양도담보 등)과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를 살핍니다.
  • ⑤ 명도·배당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합니다.
핵심: 대항요건을 갖췄더라도 그보다 앞서 설정된 담보권에는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리의 선후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대응 5단계

피해가 확인되면 대체로 다음 순서로 대응이 진행됩니다.

  1.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건축허가·대장 열람 (즉시)
  2. 계약·대항요건 정리 — 계약서·전입·확정일자 확인 (초기)
  3. 담보권 선후·성격 검토 — 설정 시점·피담보채무 확인 (자료 확보 후)
  4. 배당요구·이의 등 대응 — 절차 참여 방법 검토 (경매·명도 단계)
  5. 피해 지원 제도 확인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등 (요건 시)

💬 전세사기 피해 대응 순서, AI로 정리하기

담보권이 내 임차권보다 앞서는지,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있는지 막막할 때 상황을 입력하면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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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5가지

대응 전 이런 자료를 갖춰두면 좋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담보권 설정 시점 확인)
  • 건축물대장·건축허가 관련 자료
  • 임대차계약서·계약 상대 확인 자료
  •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자료
  •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영수증 등)
Tip: 등기부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담보권 설정 시점과 내 대항요건 취득 시점을 나란히 정리하면, 권리의 선후를 한눈에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자주 갈리는 다툼 포인트

  • 담보권 설정과 대항요건 취득의 선후 관계
  • 건축허가 명의 구조가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 피담보채무가 이미 실행·소멸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 명도 청구 대상에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 신청·상담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 관련 보증·상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0다47682(대법원, 2001.01.0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했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변제기가 지나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담보권 실행으로서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고, 담보권 설정 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도 그 명도 청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그보다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선후와 담보의 성격을 확인해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췄어도 그보다 먼저 설정된 담보권에는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권리의 선후 확인이 우선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무조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설정된 담보권에는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 설정의 선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계약한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허가·보존등기가 채권자 명의로 된 담보 구조일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와 등기 명의자의 관계, 담보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채권자가 나가라고 하면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담보권 실행 요건과 권리의 선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담보채무가 이미 실행·소멸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접수일자로 담보권 설정 시점과 내 대항요건 취득 시점을 비교하고, 건축허가·대장으로 담보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상담 경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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