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임금 안내

5인 미만 가산수당 상시 근로자 수

절차형

"작은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연장·야간 근무가 잦은데 회사는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가산수당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규 직원에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까지 합치면 늘 5명을 넘는 것 같고, 다만 사람이 들고 나는 날이 있어 어떤 날은 4명이기도 해요. 사장은 '그날그날 인원이 다르니 5인 미만'이라고 하는데,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헷갈리고 막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고,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인원 기록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③ 가산수당 차액 ④ 청구·진정 ⑤ 시효 관리 5중 트랙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은 ① 기록 ② 산정 ③ 차액 ④ 청구 ⑤ 시효 5단계입니다.

1Q. 5인 미만 가산수당 상시 근로자 수 5단계 점검

A. 인원기록·산정·차액·청구·시효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인원 기록 확인 — 일별 출근 인원·근무표·급여대장으로 실제 인원 정리.
  •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산정기간 연인원 ÷ 가동일수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 ③ 가산수당 차액 산정 — 5인 이상 판정 시 통상임금 × 50% 가산수당 재계산.
  • ④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
  • ⑤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소멸 도과 위험 관리.
핵심: 상시 근로자 수는 매일의 인원이 아니라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하는 영역. 때때로 4명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인 미만 가산수당 5단계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인원·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일별 근무표·출근부·급여대장·4대보험 가입자 명단 확보.
  2. 2단계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1~2주) — 산정기간 연인원 ÷ 가동일수 계산, 5인 이상 여부 판정.
  3. 3단계 — 가산수당 차액 산정 (2~3주) — 5인 이상 판정 시 통상임금 × 50% 기준 가산수당 재계산.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회사 청구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내용증명 발송.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협상.

💬 야근수당 신고 가능성, AI로 확인하기

5인 미만 가산수당 상시 근로자 수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5인 미만 가산수당 상시 근로자 수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인원·산정·차액 갈래입니다.

  • 일별 근무표·출근부 (산정기간 전체)
  • 급여대장·임금명세서 (전체 근로자 분)
  • 4대보험 가입자 명단·사업장 가입 내역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 연장·야간 근로시간 기록
  • 상시 근로자 수 산정표 (연인원 ÷ 가동일수)
  • 회사 회신·내용증명 사본
팁: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 일별 근무표·4대보험 가입자 명단이 인원 입증의 핵심 자료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매일의 인원이 아닌 연인원 ÷ 가동일수 기준 판정.
  • 상태적 5인 이상 — 때때로 4명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인지.
  • 산정 대상 범위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산정 포함 여부.
  • 가산수당 적용 — 5인 이상 판정 시 통상임금 × 50% 가산수당 적용.
  •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소멸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moel.go.kr)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판단과 가산임금 규정 적용 평가

대법원 2020도16228(대법원, 2023.06.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란 상시 근무 인원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을 뜻하므로,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흐름이 있으며, 가산수당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상태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영역 — 5인 이상 판정 시 가산수당 차액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5인 미만이라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정기간 연인원 ÷ 가동일수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영역입니다. 일별 근무표·급여대장 확보가 먼저.
Q.어떤 날은 4명인데도 5인 이상으로 보나요?
때때로 4명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산정기간 전체 인원 정리.
Q.아르바이트도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체 근로자 근로계약서·근무표 확인.
Q.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판정 시 통상임금 × 50% 가산수당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연장·야간 근로시간 기록 정리.
Q.회사가 인원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 진정으로 사업장 인원 조사를 요청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 명단도 단서.

3분 AI 진단으로 5인 미만 가산수당 상시 근로자 수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임금 관련 글 201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