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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구제

절차형

직원 3명뿐인 가게에서 6개월째 일했는데 두 달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작은 가게라 법이 다르다"며 사장님은 미루기만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제외되지만 임금 지급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쓸 수 있는 구제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1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임금 보호 규정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 지급 의무, 최저임금, 퇴직금은 전면 적용됩니다.

  • 임금 지급 4원칙 — 통화불·직접불·전액불·정기불 원칙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최저임금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60원)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도 사업장 규모 불문 적용됩니다
  • 적용 제외 항목 —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연차유급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본급 미지급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구제 절차 4단계: 내용증명부터 소액소송까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노동청 진정과 소액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체불 금액과 지급 기한(14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보냅니다
  2. 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비용 무료, 처리 기간 약 25일
  3.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4. 소액사건심판 — 체불금 3,000만원 이하 시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1~2회 기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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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거 확보와 실전 주의사항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급여 증빙 — 통장 입금 내역, 현금 수령 시 수기 영수증이나 문자 기록을 남기세요
  • 근로 사실 증명 —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업무 카카오톡, 가게 CCTV 출력 등을 요청합니다
  • 녹음 확보 —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준다"고 말한 녹음은 체불 인정 증거로 매우 유용합니다
  • 동료 증언 — 같이 일하는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하면 진정 처리가 수월해집니다
주의: 사업주가 "사업자 명의가 가족이라 책임 없다"고 주장해도 실질적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최저임금 지급 의무와 소정근로시간 산정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대법원, 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특수 근무 형태에서도 최저임금 보호가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시급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은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 지급을 약정했다면 이행해야 합니다.
Q.사장님이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지급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면 영수증이나 서명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 없고 영수증도 없다면 사업주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노동청 진정하면 사장님이 보복해고할까 걱정됩니다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별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진정 전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Q.가게가 문을 닫으면 밀린 월급을 못 받나요?
사업장이 폐업해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하세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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