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에 퇴직했는데 아직 밀린 임금 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금만 받으면 억울한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4.6%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지연이자 14.6%가 적용되는 조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4.6%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14.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적용 대상 —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 기산일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11.19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핵심: 연 14.6%는 은행 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500만원이 6개월 밀리면 약 36.5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2지연이자 계산 방법
미지급 임금 × 14.6% ÷ 365 × 지연 일수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 사례 1 — 미지급 임금 500만원, 퇴직 후 180일 경과: 5,000,000 × 0.146 ÷ 365 × (180-14) = 약 332,164원
- 사례 2 — 미지급 임금 1,000만원, 퇴직 후 365일 경과: 10,000,000 × 0.146 ÷ 365 × (365-14) = 약 1,404,055원
- 주의 — 14일간의 유예기간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15일째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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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지연이자 청구 방법
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세요.
- 노동부 진정 시 — 진정서에 "미지급 임금 OOO원 및 지연이자"를 명시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지연이자 포함 지급을 시정명령합니다.
- 민사소송 시 — 소장에 "미지급 임금 OOO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6%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기재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많은 근로자가 원금만 청구하고 지연이자를 빠뜨립니다. 반드시 함께 청구하세요. 금액이 클수록 이자도 상당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금 지연이자의 당연 발생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대법원, 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당연히 발생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못 줬다"고 해도 지연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금 사정과 관계없이 14일 이후부터 연 14.6%가 자동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직 중 밀린 임금에도 14.6% 지연이자가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연 14.6%)는 퇴직 후 미지급에 적용됩니다. 재직 중 체불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지연이자를 아예 못 받나요?
2021년 11월 19일 이전 퇴직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퇴직자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사업주와 합의할 때 지연이자를 포기해야 하나요?
합의 내용은 자유이지만,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즉시 지급받는 것도 전략입니다.
Q.퇴직금 지연이자 20%와 임금 지연이자 14.6%는 다른 건가요?
네.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 20%이고, 임금(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14.6%입니다. 둘 다 해당되면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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