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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임금체불 지연이자 14.6%

수치기한형

6개월 전에 퇴직했는데 아직 밀린 임금 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금만 받으면 억울한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4.6%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지연이자 14.6%가 적용되는 조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4.6%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14.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적용 대상 —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 기산일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11.19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핵심: 연 14.6%는 은행 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500만원이 6개월 밀리면 약 36.5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2지연이자 계산 방법

미지급 임금 × 14.6% ÷ 365 × 지연 일수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 사례 1 — 미지급 임금 500만원, 퇴직 후 180일 경과: 5,000,000 × 0.146 ÷ 365 × (180-14) = 약 332,164원
  • 사례 2 — 미지급 임금 1,000만원, 퇴직 후 365일 경과: 10,000,000 × 0.146 ÷ 365 × (365-14) = 약 1,404,055원
  • 주의 — 14일간의 유예기간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15일째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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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연이자 청구 방법

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세요.

  • 노동부 진정 시 — 진정서에 "미지급 임금 OOO원 및 지연이자"를 명시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지연이자 포함 지급을 시정명령합니다.
  • 민사소송 시 — 소장에 "미지급 임금 OOO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6%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기재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많은 근로자가 원금만 청구하고 지연이자를 빠뜨립니다. 가능한 한 함께 청구하세요. 금액이 클수록 이자도 상당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금 지연이자의 당연 발생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대법원, 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당연히 발생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못 줬다"고 해도 지연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금 사정과 관계없이 14일 이후부터 연 14.6%가 자동 발생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직 중 밀린 임금에도 14.6% 지연이자가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연 14.6%)는 퇴직 후 미지급에 적용됩니다. 재직 중 체불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지연이자를 아예 못 받나요?

2021년 11월 19일 이전 퇴직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퇴직자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사업주와 합의할 때 지연이자를 포기해야 하나요?

합의 내용은 자유이지만,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즉시 지급받는 것도 전략입니다.

Q.퇴직금 지연이자 20%와 임금 지연이자 14.6%는 다른 건가요?

네.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 20%이고, 임금(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14.6%입니다. 둘 다 해당되면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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