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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임금 지연이자 연 20%

절차형

"퇴직금이 두 달째 안 들어와요. 회사는 '곧 줄게'만 반복하고요. 늦은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14일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발생합니다. 진정과 민사를 동시 진행하면 본 임금 +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1년만 지나도 5%만 받는 일반 민사이자와 달리 4배 수준이라 청구 가치가 큽니다.

1연 20% 지연이자 — 발생 요건 4가지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 ① 사용자의 지급 의무 —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함. 분쟁 중인 임금이라도 노동청 시정지시·확정판결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면 적용.
  • ② 14일 경과 — 지급기일(통상 매월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상태면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 발생.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기준.
  • ③ 정당한 사유 부재 — 회사가 부도·파산·천재지변 같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지연이자 적용 제외 가능. 단순 자금 부족은 정당 사유 인정 어려움.
  • ④ 적용 범위 — 재직자 임금: 지급기일 이후 14일부터 퇴직 전까지는 일반 민사 5% 적용.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는 연 20% 가산이자 적용.
핵심: 재직자보다 퇴직자에게 적용 폭이 넓고 이자율도 더 높습니다. 퇴직 후 14일 지나도록 임금·퇴직금 미지급이라면 이자 청구 가치가 즉시 발생합니다.

2진정 + 민사 동시 진행이 유리한 4가지 이유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를 병행하면 회수 속도와 청구 범위에서 유리합니다.

  • ① 노동청 시정지시 → 회사 압박 — 노동청 시정지시는 처리기간 25일로 빠르고 형사 송치 압박이 있어 회사가 자진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 ② 민사 → 지연이자 청구권 확보 — 노동청은 본 임금만 시정지시함. 지연이자는 별도 민사 청구가 필요. 동시 진행 시 빠르고 누락 없음.
  • ③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 — 회사가 도산했다면 노동부 도산대지급금(체당금) 신청 검토.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 가능성.
  • ④ 형사 송치 + 합의 가능성 — 진정 미이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 절차 회피를 위해 합의·즉시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팁: 회사가 일부만 변제하더라도 변제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자료를 보존하고 잔여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를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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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임금 지연이자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미지급 명세 + 지연이자 산출 (즉시) — 미지급 항목·지급기일·경과 일수·지연이자(연 20%)를 표로 정리. 이자는 지급기일 14일 이후부터 일할 계산.
  2.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선택) — 미지급 금액·지연이자·지급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 시효 중단(민법 제174조) 효과로 6개월 내 소 제기와 결합.
  3. 3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4. 4단계 — 민사 청구 또는 지급명령 (병행 가능) — 본 임금 + 연 20% 지연이자 합산.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 → 통상 2~3개월 판결. 회사 무대응 시 지급명령은 즉시 효력.
  5. 5단계 — 강제집행 (확정판결 후) — 회사 통장·매출채권·부동산 압류. 회사 도산 시 도산대지급금(체당금) 신청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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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지급기일 명시 확인)
  • 최근 급여명세서·퇴직금 지급명세서
  • 입금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일자 입증)
  • 회사의 지급 약속·지연 통보 문자·이메일
  • 내용증명 사본 (보냈다면)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 (퇴직자의 경우)
  • 회사 도산·폐업 자료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금채권 시효 항변과 권리남용

대법원 2024다294705 사건(대법원, 2025.05.29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도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아, 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거나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신뢰하게 한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곧 정산해줄게"로 안심시킨 정황이 있다면 시효 항변을 다툴 여지가 있고, 본 임금 +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직 중인데도 연 20%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에는 일반 민사 5% 지연손해금이 원칙입니다. 연 20% 가산이자는 퇴직자에게 폭넓게 적용됩니다. 재직 중에도 정기지급일 + 14일 경과 시 5% 지연이자는 청구 가능해요.
Q.회사가 "자금 사정상 늦었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인가요?
단순 자금 부족은 정당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도·파산·천재지변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Q.지연이자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
본 임금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임금만 받은 후 지연이자만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효 3년 안에서 청구해야 하므로 일찍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Q.회사가 도산했는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체당금)은 본 임금·퇴직금 일부에 한정되며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 개인 재산 추급·파산 절차에서 일반 채권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어요.
Q.소액(예: 100만 원)도 지연이자 청구 가치가 있나요?
소액심판(3,000만 원 이하)으로 빠르게 진행 가능하고 진정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미수령 시 본 임금 + 약 20만 원 이자 + 형사 압박으로 합의·자진 지급 사례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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