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받던 성과급을 올해 회사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성과급은 회사 재량이지 임금이 아니다"라는 설명뿐입니다. 하지만 입사 이래 1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 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1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기준
명칭이 "성과급"이라도 실질이 임금이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정기성 — 매년 또는 매 분기 등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되었는지를 봅니다.
- 일률성 — 전 직원 또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 전체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고정성 — 지급 조건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규정 등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전 확정성 — 실적에 연동되더라도 산정 공식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이건 보너스니까 안 줘도 된다"는 회사 주장은 지급 실태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0년간 빠짐없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경우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달린 일시적 보상금은 임금이 아닙니다.
- 순수 재량 보상 — 지급 기준 없이 대표이사가 그때그때 결정하는 "특별 보너스"는 은혜적 금품입니다.
- 1회성 격려금 — 프로젝트 성공 등 특정 사유에 1회만 지급된 금품은 정기성이 없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복리후생적 성격 — 경조사비, 동호회 지원금 등은 근로의 대상이 아닌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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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성과급 미지급 시 대응 절차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노동부 진정 → 소송 순서로 대응합니다.
- 증거 확보 — 과거 급여명세서(성과급 지급 이력), 취업규칙·급여규정, 인사공지, 성과급 산정 기준 문서를 확보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회사에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지급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 노동부 진정 —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성을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노동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성과급의 명칭보다 지급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산정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매년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인정받아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에도 포함되나요?
네. 임금으로 인정된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과거에 받은 성과급이 퇴직금에서 빠져 있다면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올해만 성과급을 못 받았는데 임금체불인가요?
매년 지급되던 성과급을 올해 갑자기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조건(예: 당기순이익 실현)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주장이 정당할 수도 있으므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Q.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면 다툴 수 있나요?
산정 기준 자체가 취업규칙에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기준을 바꿔 성과급을 줄이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일 수 있습니다.
Q.퇴직 후에도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직 기간에 발생한 성과급 청구권은 퇴직 후에도 유효합니다.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기간 내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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