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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퇴직 후 마지막 급여 미지급 대처

절차형

한 달 전에 퇴사했는데 아직 마지막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 연락해도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14일 경과 여부 확인2단계: 내용증명 발송3단계: 고용노동청 진정4단계: 지연이자 포함 청구

114일 내 미지급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전액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지연이자 — 14일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지급 대상 — 기본급,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

2대처 4단계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미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7일 이내)을 명시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2. 고용노동청 진정 — 내용증명 무응답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4. 소송 또는 형사 고소 — 여전히 미지급 시 민사소송(지연이자 포함) 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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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해야 할 증거

아래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퇴직일 확인 자료 (사직서 사본, 퇴직 통보 카톡 등)
  • 미지급 금액 산정 근거
  • 회사에 지급 요청한 기록 (카톡, 이메일)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 후 14일 규정은 강행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의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이를 연장하더라도 합의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 월급날에 준다"는 약속만으로는 14일 규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즉시 신고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마지막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Q.인수인계를 안 했다며 급여를 안 준다는데?

인수인계 미완료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과 인수인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소액이라도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금액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사업주의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Q.사업주가 연락이 안 되면?

고용노동청 진정을 접수하면 감독관이 사업주를 직접 조사합니다. 사업주 소재가 불명이면 형사 고발을 통해 수배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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