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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마지막 급여 미지급 대처

절차형

한 달 전에 퇴사했는데 아직 마지막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 연락해도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14일 경과 여부 확인2단계: 내용증명 발송3단계: 고용노동청 진정4단계: 지연이자 포함 청구

114일 내 미지급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전액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지연이자 — 14일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지급 대상 — 기본급,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

2대처 4단계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미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7일 이내)을 명시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2. 고용노동청 진정 — 내용증명 무응답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4. 소송 또는 형사 고소 — 여전히 미지급 시 민사소송(지연이자 포함) 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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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해야 할 증거

아래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퇴직일 확인 자료 (사직서 사본, 퇴직 통보 카톡 등)
  • 미지급 금액 산정 근거
  • 회사에 지급 요청한 기록 (카톡, 이메일)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 후 14일 규정은 강행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의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이를 연장하더라도 합의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 월급날에 준다"는 약속만으로는 14일 규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즉시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마지막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Q.인수인계를 안 했다며 급여를 안 준다는데?

인수인계 미완료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과 인수인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소액이라도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금액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사업주의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Q.사업주가 연락이 안 되면?

고용노동청 진정을 접수하면 감독관이 사업주를 직접 조사합니다. 사업주 소재가 불명이면 형사 고발을 통해 수배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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