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이 도입된다는데, 11개월 일하면 얼마 받게 되는 건가요?" 관계부처 합동 2026년 4월 28일 발표안에 따르면, 공정수당은 근무기간을 1~2개월부터 11~12개월까지 6단계로 나눠 38만 2,000원에서 248만 8,000원까지 정액 지급되는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118%인 254만 5,000원(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이고, 단기일수록 보상지급률을 높여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설계로 발표되었어요.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는 시간비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본인 근무기간·고용형태에 따라 어떻게 산정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보세요.
1근무기간 6단계 정액표 — 정부 발표안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정수당은 근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2027년 시행 기준).
| 근무기간 | 보상지급률 | 공정수당 정액 | 월 환산 의미 |
|---|---|---|---|
| 1~2개월 | 10% | 38만 2,000원 | 월 19.1만원 수준 |
| 3~4개월 | 9.5% | 84만 6,000원 | 월 21.2만원 수준 |
| 5~6개월 | 9% | 126만원 | 월 21만원 수준 |
| 7~8개월 | 8.5% | 162만 2,000원 | 월 20.3만원 수준 |
| 9~10개월 | 8.5% | 205만 5,000원 | 월 20.6만원 수준 |
| 11~12개월 | 8.5% | 248만 8,000원 | 월 20.7만원 수준 |
참고: 정부 발표안 기준 기준금액 254만 5,000원 =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118% =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 단기일수록 보상지급률(10% → 8.5%)을 높여 단기계약 자체를 줄이는 인센티브 설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특수 사정별 산정 방법 — 1개월 미만·초단시간·중도퇴사
근무 형태가 일반과 다르면 다음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발표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근무 — 1~2개월 구간 공정수당(38.2만원)을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예: 15일 근무 시 약 19.1만원 수준 검토 가능).
- 초단시간 노동자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구간별 공정수당을 본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간비례 지급(예: 주 10시간 근무 + 6개월 근무 시 126만원 × 10/40 = 31.5만원 수준 검토 가능). 정확한 산정 비율은 가이드라인(2026.5) 확인 필요.
- 중도 퇴사·계약 해지 — 발표안 기준 본인 사정 중도퇴사도 실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구간 적용으로 검토되고 있음. 다만 결격사유(징계해고 등)가 있으면 가이드라인 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 병가·휴직 기간 —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 보통 병가는 근무일수에 포함, 무급휴직은 제외되는 경향.
- 예산 변동 — 정부 발표안 기준 2027년 정부예산안 편성에 따라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예산안 발표 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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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본인 예상 지급액 산출 4단계
정부 발표안 기준 본인 공정수당 예상액은 다음 4단계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 1단계 — 본인 근무기간 확정 (계약서 확인) — 입사일·계약 만료일·실근무 시작일·종료일 정리. 시용기간이 있다면 시용 포함 여부 확인.
- 2단계 — 6단계 구간 매칭 — 1~2/3~4/5~6/7~8/9~10/11~12개월 중 본인 구간 확인. 예: 11.5개월 → 11~12개월 구간(248.8만원).
- 3단계 — 고용형태 보정 — 풀타임이면 정액 그대로.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시간비례. 중도퇴사면 일할계산 적용.
- 4단계 — 가이드라인·예산안 확인 (2026.5 / 2026.9) — 세부 산정 비율·결격사유·소급 여부는 2026년 5월 가이드라인 + 9월 예산안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인사팀·노동포털에서 업데이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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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소정근로시간·계약 형태를 입력하면 발표안 기준 예상 지급액과 추가 확인 사항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대응 순서, AI로 바로 정리하기 →4📋 준비·확인 체크리스트 / ⚠️ 자주 하는 오해 / 🏛️ 안내·상담 경로
📋 예상액 산출용 자료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소정근로시간·고용형태 명시)
- 출근부·근태기록 (실근무일수·휴가·휴직 기간 확인)
- 급여명세서 (월 정액임금이 254.5만원에 미달하는지 적정임금 별도 검토용)
- 4대보험 가입이력 (계속근로기간 입증용)
- 소속기관 인사·총무팀 공정수당 안내문 (가이드라인 발표 후)
⚠️ 자주 하는 오해
- "매월 38만원씩 받는 줄" → 발표안 기준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 6단계 구간 정액.
- "근무기간 1년 정확히 채우면 248.8만원" → 1년 정확히 채우면 1년 이상 근무자라 퇴직금 트랙. 11~12개월 미만이 248.8만원 구간.
- "보상지급률이 높아서 단기가 유리" → 단기일수록 비율 높지만 절대 금액은 장기가 많음. 11~12개월(248.8만원) > 1~2개월(38.2만원).
- "기준금액 254.5만원만큼 받는 줄" → 254.5만원은 기준이고, 실제 지급액은 보상지급률 적용한 38.2만~248.8만원 구간.
🏛️ 안내·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정책 안내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 사업장별 적용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 소속기관 인사·총무팀 — 본인 적용 가이드라인 확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 + 본계약 통산 계속근로 인정
대법원 2021다218083 사건(대법원, 2022.02.17 선고)에서 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용 1개월 + 본계약 11개월 = 1년 정확히 채우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정수당 11~12개월 구간이 아닌 퇴직금 트랙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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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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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1.5개월 근무하면 248.8만원인가요?
Q.중간에 자진사퇴하면 못 받나요?
Q.주 15시간 미만 단시간이면 얼마인가요?
Q.경기도 공정수당이랑 같은 건가요?
Q.2027년 시행 전 계약이 끝나면 못 받나요?
Q.연장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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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