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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연장근로 사전승인 없음 사후 청구

절차형

"입사 2년차 사무직인데 우리 팀은 거의 매일 저녁 8~9시까지 야근입니다. 팀장이 '오늘 마감이니 마무리하고 가자'고 슬랙으로 지시하거나 본인이 옆자리에서 함께 야근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규에 '연장근로는 사전승인서 결재 후 가능'이라 적혀 있고, 팀장은 결재를 올리지 않아요. 월말에 연장수당을 정산하려 보니 '사전승인 없는 연장근로는 인정 안 된다'며 거부. 매달 사실상 40시간 이상 야근하는데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대법원은 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사전 지시·명령하지 않았더라도 ②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인지·묵인하면서 이를 전제로 업무를 시켰다면 ③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근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영역. 사전승인 부재만으로 연장수당이 부정되지 않는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묵시 지시 입증 ② 실 근로시간 ③ 노동청 진정 ④ 수당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사전승인 없는 연장근로 5단계 점검

A. 묵시 지시·실 근로·진정·청구·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묵시 지시 입증 — 상사 메신저·이메일·동석 야근.
  • ② 실 연장근로시간 산정 — 출퇴근·메신저 발송 시각.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지급 수당 신청.
  • ④ 연장수당 청구 — 통상임금 1.5배.
  • ⑤ 민사 임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사전승인 부재가 곧 연장수당 부정으로 평가되지 않는 영역. 사용자의 묵시 지시·인지·관행이 결합되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근로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묵시 지시 자료 보존 (즉시) — 상사 메신저·이메일·회의록.
  2. 2단계 — 실 근로시간 산정 (1~2주) — 출퇴근 기록·메신저 발송 시각·문서 작성 시각.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미지급 연장수당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묵시 지시·관행 평가.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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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묵시 지시·실 근로·산정 갈래입니다.

  • 상사 메신저·슬랙·카톡 (야근 지시·요청 입증)
  • 업무 이메일 발송·수신 시각 (실 종업 입증)
  • 출입 카드·지문 인식 기록 (출퇴근 시각)
  • 회사 시스템 로그·문서 작성 시각 (실근로 입증)
  • 업무 일지·일별 보고서
  • 회의록·결재 문서 (지시 사실 입증)
  • 동료 진술서 (상시 야근 분위기·동석 야근)
팁: 사전승인 결재가 없어도 메신저·이메일·문서 작성 시각 같은 객관적 시스템 로그는 회사에서 직접 회수 가능. 팀장 본인의 동석 야근 자료(메신저 발송·결재)는 묵시 지시 평가에 결정적.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묵시 지시 입증 — 메신저·동석 야근·관행.
  • 사전승인 절차 효력 — 절차 누락이 곧 부정으로 평가되지 않음.
  • 실 근로시간 객관성 — 시스템 로그 우선.
  • 휴게시간 공제 — 실질 휴게 vs 대기.
  • 3년 시효 — 각 임금 지급일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묵시 지시·관행 하 연장근로

대법원 2017다238004(대법원, 2022.02.1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노선수당이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가 있더라도 노사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임금협정의 효력을 다투며 실 연장근로 평가 기준을 제시한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사전승인 부재만으로 연장수당이 부정되지 않는 영역. 묵시 지시·관행·실 근로시간 결합 시 사후 청구 평가 가능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결재 안 올렸다고 연장수당이 자동 부정되나요?
사전승인 절차 누락만으로 곧 부정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묵시 지시·관행 평가가 결합되는 영역입니다.
Q.팀장이 슬랙으로만 시켰는데 증거가 되나요?
메신저·이메일은 객관적 시간 정보가 결합돼 묵시 지시 평가에 결정적인 영역입니다.
Q.회사 시스템 로그를 어떻게 회수하나요?
본인이 보낸 메신저·이메일·작성한 문서의 시각 기록은 노동청 진정·민사 절차에서 회사에 제출 요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Q.회사가 '자발적 야근'이라고 주장하면요?
업무량·마감·상사 동석·관행 정황이 결합되면 자발성 항변이 평가에서 약해지는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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