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기본 시급만 받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야간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 계산 예시 — 시급 10,030원(2026년 최저임금), 야간 4시간 근무 시: 10,030원 × 1.5 × 4시간 = 60,180원
- 연장+야간 중복 —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하면 통상임금의 100%(연장 50% + 야간 50%)가 가산됩니다.
2미지급 야간수당 청구 방법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절차로 청구하세요.
- 근무시간 증거 확보 — 야간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CCTV, 근무일지)을 확보합니다.
- 미지급 금액 계산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 미지급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 회사에 서면 요청 — 내용증명으로 야간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 — 14일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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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야간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야간근로수당은 강행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수당은 강행규정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은 무효이며, 미지급분은 임금채권으로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야간수당은 월급에 포함"이라는 약정이 있어도, 실제 계산 결과 부족분이 있으면 차액을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야간 알바 시급이 다른데 이게 야간수당 포함인가요?
시급이 기본 시급의 1.5배 이상이면 야간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달이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감시·단속 근무자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Q.야간수당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이므로 3년입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 야간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야간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하면 야간수당(50%) + 연장수당(50%) =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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