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임금 안내

야간수당 미지급 청구 절차

절차형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기본 시급만 받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야간근로시간 확인2단계: 미지급 야간수당 계산3단계: 회사에 서면 요청4단계: 미지급 시 진정 접수

1야간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 계산 예시 — 시급 10,030원(2026년 최저임금), 야간 4시간 근무 시: 10,030원 × 1.5 × 4시간 = 60,180원
  • 연장+야간 중복 —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하면 통상임금의 100%(연장 50% + 야간 50%)가 가산됩니다.

2미지급 야간수당 청구 방법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절차로 청구하세요.

  1. 근무시간 증거 확보 — 야간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CCTV, 근무일지)을 확보합니다.
  2. 미지급 금액 계산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 미지급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3. 회사에 서면 요청 — 내용증명으로 야간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4. 고용노동청 진정 — 14일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합니다.

미지급 야간수당 금액, AI가 계산합니다

무료 AI 상담 시작 →

3분 AI 진단으로 야간수당 미지급 청구 상담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야간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야간근로수당은 강행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수당은 강행규정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은 무효이며, 미지급분은 임금채권으로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야간수당은 월급에 포함"이라는 약정이 있어도, 실제 계산 결과 부족분이 있으면 차액을 청구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야간 알바 시급이 다른데 이게 야간수당 포함인가요?

시급이 기본 시급의 1.5배 이상이면 야간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달이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감시·단속 근무자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Q.야간수당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이므로 3년입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 야간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야간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하면 야간수당(50%) + 연장수당(50%) =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분 AI 진단으로 야간수당 미지급 청구 상담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임금 관련 글 205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