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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청구

절차형

토요일마다 출근하는데 평일과 같은 시급만 받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된 휴일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휴일근로 해당 여부 확인2단계: 미지급 수당 계산3단계: 청구 및 신고

1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0% (기본 100% + 가산 50%)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00% (기본 100% + 휴일 가산 50% + 연장 가산 50%)
  • 적용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휴일(주휴일, 법정 공휴일)

2청구 절차

미지급 휴일수당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휴일 근무 증거 확보 — 출퇴근 기록, 업무 기록, 동료 진술 등
  2. 미지급 금액 산정 — (통상시급 × 0.5) × 휴일근로시간 × 미지급 개월 수
  3.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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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정 공휴일도 유급휴일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설, 추석, 삼일절, 광복절 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 가산

근로기준법 개정(2018)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말에 8시간 넘게 일했다면 휴일가산(50%) + 연장가산(50%) =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토요일은 휴일인가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휴일이 아님)인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대체휴일을 주면 휴일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하면 원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대체휴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사용합니다. 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Q.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이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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