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마다 출근하는데 평일과 같은 시급만 받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된 휴일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0% (기본 100% + 가산 50%)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00% (기본 100% + 휴일 가산 50% + 연장 가산 50%)
- 적용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휴일(주휴일, 법정 공휴일)
2청구 절차
미지급 휴일수당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휴일 근무 증거 확보 — 출퇴근 기록, 업무 기록, 동료 진술 등
- 미지급 금액 산정 — (통상시급 × 0.5) × 휴일근로시간 × 미지급 개월 수
-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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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법정 공휴일도 유급휴일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설, 추석, 삼일절, 광복절 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 가산
근로기준법 개정(2018)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말에 8시간 넘게 일했다면 휴일가산(50%) + 연장가산(50%) =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토요일은 휴일인가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휴일이 아님)인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대체휴일을 주면 휴일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하면 원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대체휴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사용합니다. 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Q.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이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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