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퇴사했는데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하면 "곧 준다"고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 연 20%가 발생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4일 규칙과 지연이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4일 경과 시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합의 연장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형사처벌 — 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금액에 자동으로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청구하세요.
2퇴사 후 임금 미지급 대처 절차
내용증명 → 노동부 진정 → 소송 순서로 대응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법적 효력보다는 심리적 압박과 증거 확보 목적입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내용증명 후에도 미지급이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체당금 청구 —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최대 1,000만원)을 청구합니다.
- 민사소송 —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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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퇴사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세요.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계좌이체 내역
- 퇴직 관련 대화 기록(문자, 이메일)
- 출퇴근 기록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근로자 지위와 임금 청구권
대법원 2020다237117 사건(대법원, 2022.06.30 선고)에서 법원은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임금·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프리랜서나 위탁계약으로 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직서를 안 내면 마지막 급여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과 임금 지급은 별개 문제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퇴직금과 급여를 동시에 미지급하면 둘 다 청구하나요?
네,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각각 적용됩니다.
Q.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지급을 요청한 사실과 날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진정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Q.소액체당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미지급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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