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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퇴사 후 임금 미지급 대처

절차타임라인형

한 달 전에 퇴사했는데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하면 "곧 준다"고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 연 20%가 발생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퇴직일 — 근로관계 종료14일 이내 —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14일 초과 — 지연이자 연 20% 발생미지급 시 — 노동부 진정 제기

114일 규칙과 지연이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4일 경과 시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합의 연장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형사처벌 — 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금액에 자동으로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청구하세요.

2퇴사 후 임금 미지급 대처 절차

내용증명 → 노동부 진정 → 소송 순서로 대응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법적 효력보다는 심리적 압박과 증거 확보 목적입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 내용증명 후에도 미지급이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3. 체당금 청구 —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최대 1,000만원)을 청구합니다.
  4. 민사소송 —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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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퇴사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세요.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계좌이체 내역
  • 퇴직 관련 대화 기록(문자, 이메일)
  • 출퇴근 기록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근로자 지위와 임금 청구권

대법원 2020다237117 사건(대법원, 2022.06.30 선고)에서 법원은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임금·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프리랜서나 위탁계약으로 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직서를 안 내면 마지막 급여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과 임금 지급은 별개 문제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가능한 한 지급해야 합니다.

Q.퇴직금과 급여를 동시에 미지급하면 둘 다 청구하나요?

네,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각각 적용됩니다.

Q.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지급을 요청한 사실과 날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진정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Q.소액체당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미지급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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