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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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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노동법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임금 지급, 최저임금, 퇴직금 등 핵심 규정은 적용됩니다.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적용·미적용 규정 확인2단계: 위반 사항 파악3단계: 증거 확보4단계: 진정 또는 민사소송

1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다음 규정은 가능한 한 적용됩니다.

  • 임금 지급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 2026년 시급 10,030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 —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 퇴직 후 14일 내 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5인 미만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아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가산(50%)
  • 연차유급휴가
  •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 생리휴가, 육아휴직(고용보험법 적용은 가능)
핵심: 가산수당과 연차는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지급 자체와 퇴직금은 가능한 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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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금체불 신고 방법

5인 미만이라도 임금체불 신고는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2. 소액사건심판 — 3,000만원 이하 청구 시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5인 미만 사업장과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 못 받는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 지급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의 수를 매일 파악하여 산정합니다.

Q.야근해도 가산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Q.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디에 구제를 청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불가하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5인 미만인데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되나요?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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