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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사용자 귀책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절차형

"회사가 '납품 거래처가 끊겨 물량이 없다'며 다음 주부터 한 달 휴업한다고 통보했어요. 임원진은 그대로 출근하고 생산직만 강제 휴업입니다. 한 달 동안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고, 회사는 '노느라 안 받는 게 당연하다'며 휴업수당 자체를 부정. 4대보험료도 그대로 빠지니 손해만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② 평균임금의 70% 이상 ③ 또는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영역. 거래처 감소·경영 사정·물량 부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 사정으로 평가되는 트랙입니다. 노동위 승인 없는 일방 휴업은 통상임금 100% 청구도 가능합니다. 대응은 ① 휴업 통보 ② 귀책 사정 ③ 노동청 진정 ④ 휴업수당 ⑤ 통상임금 5단계입니다.

1Q. 휴업수당 미지급 5단계 점검

A. 통보·귀책·진정·휴업수당·통상임금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휴업 통보 시점·기간 확인 — 일방 통보 vs 합의 휴업.
  • ② 사용자 귀책 사정 평가 — 물량·거래처·경영 사유.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휴업수당 차액 신청.
  • ④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청구 — 근기법 제46조.
  • ⑤ 노동위 미승인 시 통상임금 100% 청구 — 일방 휴업.
핵심: "물량이 없다"·"거래처가 끊겼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으로 평가되는 영역. 천재지변·노동위 부득이한 사유 승인 없는 일방 휴업은 휴업수당 미지급 시 통상임금 전액 청구도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휴업 통보 자료 보존 (즉시) — 통보 문자·메일·사내 공지.
  2. 2단계 — 귀책 사정 자료 수집 (1~2주) — 거래처 감소·경영 사유.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미지급 휴업수당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귀책·금액 심사.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 (3년 시효) — 통상임금 청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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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통보·귀책·산정 갈래입니다.

  • 휴업 통보 문자·메일·사내 게시 자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휴업 관련 규정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산정 기준)
  • 휴업 직전 출근부·근태 기록 (정상 근로 입증)
  • 거래처 감소·물량 부족 회사 주장 자료
  • 임원·관리직 출근 자료 (생산직 차별 입증)
  • 4대보험·세금 공제 내역 (휴업 중 부담)
팁: 회사가 노동위에 "부득이한 사유" 휴업 승인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통상임금 100% 청구 평가에 유리. 동료들의 같은 휴업 통보 자료는 일률성 입증에 도움.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용자 귀책 vs 불가항력 — 천재지변·노동위 승인 여부.
  • 평균임금 70% — 직전 3개월 산정 기준.
  • 통상임금 100% — 70%가 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
  • 일부 휴업 — 부분 근로 + 잔여 시간 휴업수당 산정.
  • 3년 시효 — 각 휴업일 지급 예정일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휴업수당과 평균임금 산정

대법원 2020다16228(대법원, 2023.06.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 쟁점이 결합된 사안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휴업수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툰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거래처·물량 사정에 의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 평가 영역. 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 100% 청구 가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코로나·경기 침체"라며 휴업수당을 부정해요
일반 경기 사정은 사용자 귀책으로 평가되며 노동위 승인이 별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Q.평균임금 70%면 너무 적은데 더 받을 방법은요?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기준이며 일방 휴업은 100% 청구도 가능 영역입니다.
Q.휴업 기간에도 4대보험은 빠지나요?
휴업수당도 보수의 일부로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Q.제가 휴업에 동의한 것 같은데도 청구 가능한가요?
동의가 있어도 사용자 귀책 사유라면 법정 휴업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각 휴업일의 휴업수당 지급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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