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설·추석마다 명절상여가 나왔는데 이번에 저만 누락됐어요. 동료들은 다 받았는데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명절상여가 단체협약·취업규칙·운영규정·관행으로 정기·일률 지급돼 왔다면 근로 대가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해 본인 누락·차별 지급은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임금성 판단 기준 일관 입장). 시효 3년 안에서 차액 청구 + 차별 시정 신청을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1명절상여 임금성 — 청구 가능성이 강한 4가지 사정
명절상여가 임금에 해당하면 본인만 누락·축소는 단순 회사 재량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① 정기·일률 지급 관행 — 매 설·추석마다 같은 기준으로 지급돼 왔다면 노동관행으로 임금성 인정 여지. 통상 3년 이상 반복 지급이 강한 정황입니다.
- ② 단체협약·취업규칙·운영규정 명시 — "설·추석 상여 ○○만 원 또는 통상임금 ○○%" 등 사전 산정 기준이 문서화돼 있으면 임금성 + 신뢰 보호 강화.
- ③ 동일 직급·근속자 동일 지급 — 같은 직급·근속자에게 일률 지급되어 왔다면 본인 누락은 차별 정황.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
- ④ 근로 대가성 — 회사 당기순이익 변동과 무관하게 근속·재직 사실에 비례해 지급된 정황이면 근로 대가성 강화.
핵심: "명절격려금"·"위로금" 명칭이라도 사전 산정 + 정기 + 일률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칭이 아닌 실질로 판단됩니다.
2경영성과·일회성 vs 임금 — 임금성 부정될 수 있는 사정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당기순이익·경영성과 종속 — 회사 당기순이익·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결정되면 경영성과 분배로 평가될 가능성(대법원 2022다255454 취지).
- 일회성·우발적 지급 — 특정 해에만 지급된 단발성이라면 정기성·계속성 부재로 임금성 부정.
- 지급 여부 자체 회사 재량 — 운영규정에 회사가 일방 결정한다고 명시된 경우.
- 관행 미확립 — 지급 횟수가 1~2회로 적어 노동관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팁: 본인의 명절상여가 위 4가지 임금성 인정 vs 부정 사정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자료를 모아 정리하면 청구 가능성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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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명절상여 차액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지급 관행·산정 기준 자료 확보 (즉시) — 단체협약·취업규칙·운영규정·과거 명절상여 지급 내역(최근 3년) 정리. 동료 지급 사실 입증 자료 함께 확보.
- 2단계 — 본인 누락·차별 사실 정리 (즉시) — 본인 급여명세서에서 명절상여 항목 누락 확인, 동료 지급 자료와 비교 표 작성.
- 3단계 — 회사 정정 요청 (선택) — 인사팀에 서면으로 누락·차별 사유 설명 + 정정 지급 요청. 14일 이내 회신 없으면 다음 단계로.
-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5단계 — 민사 임금 청구 (필요 시) — 본 차액 + 평균임금성 다툼 병합. 평균임금에 산입되면 퇴직금 영향까지 확장 청구 가능.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으로 통상 2~3개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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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응 순서, AI로 바로 정리하기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단체협약·취업규칙·명절상여 운영규정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명절상여 항목 추적)
- 회사의 명절상여 공지 메일·시상식 자료
- 동일 직급·근속 동료 지급 자료 (차별 입증)
- 회사의 누락·축소 사유 통보 문서·이메일
- 본인 인사평가·근속 자료 (차별 합리적 이유 부재 입증)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 (퇴직자의 경우)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기·일률 지급 상여금의 임금성과 퇴직금 산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4448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선고)에서 법원은 회사가 채권추심인들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명절 특별수수료(20만 원~60만 원),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정기 수수료(10만 원)를 별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사안에서, 정기·일률·근속 연동 지급의 임금성·퇴직금 산입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명절상여가 근속·직급에 따라 정기·일률로 지급돼 왔다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본인 누락·차별 지급은 차액 + 평균임금성 다툼으로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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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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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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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명절상여는 격려금이라 임금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Q.동일 직급 동료는 받았는데 저만 빠졌어요. 차별 청구 가능한가요?
Q.취업규칙에 "회사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요
Q.입사 1년 미만이라 못 받았다는데 가능한가요?
Q.퇴직했는데 미지급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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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직장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 오래 일률 지급되던 출장 일비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 회사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인데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 매년 받던 명절 상여금 안 주면 청구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학원강사인데 야간수업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사장님을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 주말에 일했는데 휴일수당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내 회사 포괄임금제 합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업무 중 사고로 입원했는데 회사가 급여를 줘야 하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포괄임금 피해인데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신고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 매년 받던 정기상여금이 연중 갑자기 끊겼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계약이 무효인가요?
-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서 제 임금이 줄었는데 그냥 따라야 하나요?
- 경비원인데 포괄임금이 적용되어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2026 포괄임금 지침 변경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