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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식대·교통비 임의 중단

Q&A형

"매달 받던 식대 20만 원, 교통비 15만 원이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고 어제 갑자기 통보받았어요. 거부할 수 있나요?" 식대·교통비가 단순 복리후생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단·삭감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 중단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1Q. 식대·교통비가 임금인지 복리후생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명칭과 무관하게 임금으로 검토됩니다.

  • 정기성 — 매월 같은 시기에 지급되어 왔다면 정기성 인정. 부정기적·일회성은 복리후생에 가까움.
  • 일률성 — 같은 직급·근무 형태의 근로자에게 동일 금액·기준으로 지급. 차등 없음이면 일률성 강.
  • 고정성 — 지급 여부·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회사 재량이 사실상 없는 상태.
  • 지급의무 근거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 조항이 있다면 임금성 인정 가능성 높음. 관행상 수년간 정기 지급도 묵시적 임금 약정으로 볼 여지 있음.
핵심: 급여명세서에 "식대" "교통비" 항목으로 매월 동일 금액이 찍혀 있다면 임금성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2Q. 회사가 일방적으로 식대·교통비를 끊는 게 가능한가요?

A.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 중단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식대·교통비가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 없이는 삭감·폐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근로계약 우선 원칙 — 개별 근로계약서에 식대·교통비 지급 조항이 있다면, 취업규칙을 단체적으로 바꿨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종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 임금 삭감 효과 — 식대·교통비 폐지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므로, 동의 없는 일방 통보는 미지급 임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소멸시효 주의 — 임금채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중단된 시점부터 매월 시효가 진행되므로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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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식대·교통비 중단 대응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수집 (즉시)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식대·교통비 조항, 회사의 중단 통보 문서·메일.
  2. 2단계 — 사내 이의 제기 (즉시) — 인사팀·노조에 서면 이의 제기. "근로계약 변경 동의한 적 없으니 종전대로 지급 요청" 명시. 회신 보존.
  3.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선택) — 회사 무응답 시 내용증명. 미지급 금액 + 지급 요청 + 시효 중단 효과.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청. 임금체불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으로 진정.
  5. 5단계 — 시정지시·형사입건 — 체불 확인 시 14일 내 차액 지급 명령.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주의: "동의서에 서명 안 하면 불이익"이라는 압박을 받았다면 그 동의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식대·교통비 정기 지급 입증)
  •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복리후생 조항 확인)
  • 취업규칙 식대·교통비 관련 조항
  • 회사의 중단 통보 문서·이메일·메신저 캡처
  •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또는 노조 동의 절차 자료 (회사 측 입증 자료 확인용)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선 적용

대법원 2018다200709 사건(대법원, 2019.11.14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종전 근로계약 내용을 깎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교통비 조항이 있었다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개별 동의 없이는 종전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식대·교통비가 4대보험 산정 기초에 들어가나요?
비과세 한도 내(식대 월 20만 원 등)는 4대보험·세금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임금성 자체는 인정됩니다. 즉 폐지 시 임금체불로 청구 가능하면서도 보험료엔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Q.회사가 "재택근무라 식대 줄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식대가 명목과 관계없이 매월 정액 지급되어 왔다면 재택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출장식 식권만 지급해온 형태라면 다툴 여지가 있어요.
Q.취업규칙에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 포괄 조항만으로는 일방 변경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불이익 변경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므로 포괄 위임 조항만으로 동의 절차를 면제하지 못합니다.
Q.이미 3개월간 못 받은 식대·교통비를 소급 청구할 수 있나요?
3년 시효 이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매월의 차액을 합산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어요.
Q.저만 동의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했어요. 저도 적용되나요?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종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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