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때 '매출 OO 달성 시 인센티브 OO%'라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연말 정산할 때 회사가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며 절반만 줍니다." 인센티브 약정도 정기·일률·고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에 해당해, 일방적 사후 변경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 정의 +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약속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니, 채용 공고·이메일·구두 약속의 녹취·동료 진술을 모아두세요.
1Q.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 4가지 판단 기준
A. 명칭이 인센티브·성과급이라도 다음 요건을 갖추면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지급 기준의 사전 확정 — "매출 X 달성 시 Y% 지급"처럼 산정 공식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성 인정 가능성 높음. 회사 재량이 사실상 없는 상태.
- 정기·일률 지급 — 같은 직급·조건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정기 지급되어 왔다면 정기성·일률성 충족.
- 고정성 — 지급 여부·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단순한 회사 호의가 아닌 약정에 기반.
- 채용 공고·근로계약 명시 —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산정 방식이 적혀 있다면 결정적 증거. 묵시적 약정도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
핵심: 단순 격려금·재량적 보너스가 아니라 "X 달성 시 Y 지급"이라는 산정식이 명시됐다면 임금성이 강합니다.
2Q. 회사가 사후에 기준을 바꿔 적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A. 약정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며, 사후 일방 변경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약정 시점 기준 우선 — 채용·연봉 협상 시점에 약속된 인센티브 기준이 그 회계연도까지는 적용되는 것이 원칙. 사후 변경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소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 인센티브 기준이 취업규칙·연봉제 운용규정에 있다면,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근로기준법 제94조).
-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 인센티브가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야간·휴일수당 단가까지 영향(대법원 2012다89399 통상임금 판례 취지).
- 차액 청구 가능 — 변경 전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인센티브 − 실제 수령 인센티브 = 차액. 시효 3년 안에서 합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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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준·실제 지급액·변경 시점을 입력하면 차액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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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인센티브 차액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약정 입증 자료 수집 (즉시) — 채용 공고 캡처, 입사 제안서·근로계약서 사본, 인사팀과의 이메일·메신저, 약속 녹취. 동료 진술서가 있으면 보강.
- 2단계 — 변경 사실 확인 (즉시) — 회사가 보낸 변경 통보 문서, 새 인센티브 산정식, 변경 시점 메일 캡처.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 3단계 — 차액 산출 (즉시) — 변경 전 기준으로 계산한 인센티브 − 실제 수령액 = 차액. 시효 3년치 합산.
-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청. 임금체불 + 인센티브 임금성 다툼으로 진정. 처리기간 25일.
- 5단계 — 민사 임금 청구 (필요 시) — 노동청 시정지시 미이행 시 민사 청구. 인센티브 임금성·통상임금성 함께 주장하면 가산수당 단가까지 다툴 여지.
⚠️ 주의: 새 기준 동의서에 서명하면 차액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산 직전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으면 즉답 회피 + 검토 후 회신 형태로 시간을 확보하세요.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채용 공고 또는 입사 제안서 (인센티브 조건 명시)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성과급 조항)
- 회사 인센티브 운용규정 또는 취업규칙
- 최근 3년 급여명세서·인센티브 정산서
- 약속 입증 이메일·메신저·녹취
- 회사의 변경 통보 문서
- 매출·실적 자료 (산정 근거)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노사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2다89399 사건(대법원, 2013.12.18 선고)에서 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인센티브가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추면 명칭과 무관하게 임금·통상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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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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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두로만 약속받은 인센티브도 청구할 수 있나요?
Q."성과 미달"이라며 안 주는 경우는 어떻게 다투나요?
Q.연말정산 인센티브를 못 받고 퇴직했어요. 청구되나요?
Q.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Q.회사가 "인센티브는 호의이고 임금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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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과 통장내역만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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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입사 전 교육 3주를 무급으로 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야근수당을 안 받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재택근무인데 포괄임금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 정액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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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가 보복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 밀린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주52시간 넘게 일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휴일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업무 중 사고로 입원했는데 회사가 급여를 줘야 하나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IT개발자인데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면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가 파산·폐업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식권이나 식대카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직원들이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진정 넣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야간 근무하면 수당이 얼마나 붙나요?
-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는데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주말에 일했는데 휴일수당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2026 포괄임금 지침 변경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