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이라는데 회사에서 9,500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차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08-05)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으로 결정·고시됐고, 시행은 2026-01-01부터입니다(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인상률 2.89%).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2025-07-10) → 고용노동부 고시(2025-08-05) 순서로 진행됐으며,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영역입니다. 차액 청구는 노동청 진정 + 민사 임금청구 두 트랙이 있어요.
1Q. 2026 최저임금 4가지 핵심 정리
A. 시급·월급·산입항목·적용범위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시급 10,320원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인상률 2.89%(290원 인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08-05) 기준.
- ② 월 환산 2,156,880원 — 시급 10,320원 ×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주휴 8시간) = 2,156,880원. 주 40시간 미만은 비례 계산 영역.
- ③ 산입항목 — 매월 정기·일률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영역(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단계적 산입). 식대·교통비 일부 산입 영역.
- ④ 적용범위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수습기간 3개월 이내 90% 감액 영역(단순노무직 제외).
핵심: 시급 10,320원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영역. 차액 청구 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으로 누적 청구 가능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차액 청구 5단계
A. 자료 보존 → 차액 산정 → 회사 청구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임금자료 보존 (즉시)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근태기록·주휴 자료. 시급 vs 실 지급액 비교.
- 2단계 — 차액 산정 (1주) — 본인 시급 = 월 임금 ÷ 월 근로시간. 10,320원 미달분 × 시간 누적 → 차액 산정.
- 3단계 — 회사 차액 지급 요구 (내용증명) — 미응답 시 노동청 진정.
- 4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labor.moel.go.kr)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출석조사 → 시정명령 → 형사 송치 트랙.
- 5단계 — 민사 임금청구 (소액심판·지급명령) — 3,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지연이자 연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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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임금자료 + 근태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 — 시급·월급 항목 확인.
- 근로계약서 — 시급·월급·근로시간 명시.
- 근태기록·출퇴근표 — 실 근로시간 산정.
- 주휴 자료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출근 정황.
- 차액 산정표 — 본인 작성 또는 노무사 자문.
-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 — 청구 근거 자료.
팁: 월급제라도 월 209시간 환산 시 시급 10,320원 × 209 = 2,156,880원 미만이면 미달 영역. 식대·교통비가 포함됐는지 산입 항목 별도 점검 필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복리후생 포함하면 미달 아니다" 주장 검토 — 산입 항목·비율은 매년 단계적 조정 영역. 본인 사안에서 어디까지 산입되는지 노무사 자문.
- "수습이라 90%만 줘도 된다" 주장 반박 —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적용 안 되는 영역. 직무 분류 점검.
- "외국인이라 적용 안 된다" 주장 반박 — 최저임금법은 국적 무관 적용 영역. 미등록 체류자도 적용.
- 3년 시효 주의 — 미지급 임금 3년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최저임금·임금체불 무료 상담.
-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 고시·산정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금청구 무료 상담.
관련 판례 참고
정책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08-05)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으로 결정·고시됐고, 시행은 2026-01-01부터입니다. 결정 흐름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2025-07-10) → 고용노동부 고시(2025-08-05) → 시행(2026-01-01)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인상(인상률 2.89%) 영역.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영역이라, 급여명세서·근태기록을 시점순 정리하면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트랙이 열리는 영역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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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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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급제인데 어떻게 시급 환산하나요?
Q.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Q.아르바이트도 적용되나요?
Q.수습기간이라 적게 줘도 되나요?
Q.차액 청구 시 어디부터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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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인데 3교대 야간근무를 해도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 오래 일률 지급되던 출장 일비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계약이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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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고정 야간수당 30만원이 통상임금에서 빠져서 연차수당이 적게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버스·택시 기사인데 격일제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상여금이 퇴사 직전에 미지급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연봉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영업 인센티브 받기로 약속받고 일했는데 미지급됐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주52시간 넘게 일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는데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월급 일부만 줬으면 어떻게 하나요?
- 팀장 직책수당이 포괄임금에 다 포함됐다는데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재택근무인데 포괄임금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 임금·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
- 공정수당 얼마 받나요? 근무기간별 6단계 지급액 정리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 공정수당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제 대상자 정리
-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2026 포괄임금 지침 변경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정수당 민간 노동자도 받나요? 공공부문만 적용 여부
-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