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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10320원 차액 청구

시사이슈형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이라는데 회사에서 9,500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차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08-05)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으로 결정·고시됐고, 시행은 2026-01-01부터입니다(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인상률 2.89%).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2025-07-10) → 고용노동부 고시(2025-08-05) 순서로 진행됐으며,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영역입니다. 차액 청구는 노동청 진정 + 민사 임금청구 두 트랙이 있어요.

1Q. 2026 최저임금 4가지 핵심 정리

A. 시급·월급·산입항목·적용범위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시급 10,320원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인상률 2.89%(290원 인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08-05) 기준.
  • ② 월 환산 2,156,880원 — 시급 10,320원 ×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주휴 8시간) = 2,156,880원. 주 40시간 미만은 비례 계산 영역.
  • ③ 산입항목 — 매월 정기·일률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영역(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단계적 산입). 식대·교통비 일부 산입 영역.
  • ④ 적용범위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수습기간 3개월 이내 90% 감액 영역(단순노무직 제외).
핵심: 시급 10,320원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영역. 차액 청구 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으로 누적 청구 가능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차액 청구 5단계

A. 자료 보존 → 차액 산정 → 회사 청구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임금자료 보존 (즉시)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근태기록·주휴 자료. 시급 vs 실 지급액 비교.
  2. 2단계 — 차액 산정 (1주) — 본인 시급 = 월 임금 ÷ 월 근로시간. 10,320원 미달분 × 시간 누적 → 차액 산정.
  3. 3단계 — 회사 차액 지급 요구 (내용증명) — 미응답 시 노동청 진정.
  4. 4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labor.moel.go.kr)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출석조사 → 시정명령 → 형사 송치 트랙.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 (소액심판·지급명령) — 3,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지연이자 연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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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임금자료 + 근태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 — 시급·월급 항목 확인.
  • 근로계약서 — 시급·월급·근로시간 명시.
  • 근태기록·출퇴근표 — 실 근로시간 산정.
  • 주휴 자료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출근 정황.
  • 차액 산정표 — 본인 작성 또는 노무사 자문.
  •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 — 청구 근거 자료.
팁: 월급제라도 월 209시간 환산 시 시급 10,320원 × 209 = 2,156,880원 미만이면 미달 영역. 식대·교통비가 포함됐는지 산입 항목 별도 점검 필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복리후생 포함하면 미달 아니다" 주장 검토 — 산입 항목·비율은 매년 단계적 조정 영역. 본인 사안에서 어디까지 산입되는지 노무사 자문.
  • "수습이라 90%만 줘도 된다" 주장 반박 —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적용 안 되는 영역. 직무 분류 점검.
  • "외국인이라 적용 안 된다" 주장 반박 — 최저임금법은 국적 무관 적용 영역. 미등록 체류자도 적용.
  • 3년 시효 주의 — 미지급 임금 3년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최저임금·임금체불 무료 상담.
  •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 고시·산정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금청구 무료 상담.

관련 판례 참고

정책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08-05)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으로 결정·고시됐고, 시행은 2026-01-01부터입니다. 결정 흐름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2025-07-10) → 고용노동부 고시(2025-08-05) → 시행(2026-01-01)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인상(인상률 2.89%) 영역.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영역이라, 급여명세서·근태기록을 시점순 정리하면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트랙이 열리는 영역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급제인데 어떻게 시급 환산하나요?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209시간 미달은 2,156,880원 비례 계산. 주 40시간 미만 단축 근로는 별도 비례.
Q.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일률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일부 산입 영역(단계적 확대). 산입 비율은 매년 조정되니 노무사·1350 자문이 안전.
Q.아르바이트도 적용되나요?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자 적용입니다. 단시간·일용직 모두 시간당 10,320원 이상 영역.
Q.수습기간이라 적게 줘도 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 + 1년 이상 근로계약자에 한해 90% 감액 가능 영역입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 안 되는 영역(시행령 제3조).
Q.차액 청구 시 어디부터 가나요?
회사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노동청 1350·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부터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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