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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도급제 최저임금

절차형

"택배·배달·미싱·재단 일을 도급제로 받고 있는데 매일 12시간 일해도 월 180만원 수준.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합니다. 회사는 '도급제는 성과 따라 받는 거라 최저임금 적용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최저임금법 제6조는 ① 도급제·성과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②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해 비교한다는 점을 명시한 영역. 형식상 "도급"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근로라면 근로자성 인정과 함께 최저임금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응은 ① 근로시간 입증 ② 시급 환산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도급제 최저임금 5단계 점검

A. 시간·환산·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실제 근로시간 입증 — 작업 시작·종료 시각.
  • ② 시급 환산 — 월 도급액 ÷ 월 근로시간.
  • ③ 최저임금 미달 확인 — 해당 연도 최저시급 비교.
  • ④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신청.
  • ⑤ 민사 임금청구 — 3년 시효.
핵심: 도급제·성과급제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영역. 실제 근로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미달이면 차액 청구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로시간·도급액 자료 보존 (즉시) — 작업 일지·이체 내역.
  2. 2단계 — 시급 환산·미달 산정 (1주) — 월 도급액 ÷ 월 시간.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최저임금 차액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근로자성·시급 환산 심사.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손해배상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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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시간·도급액·근로자성 갈래입니다.

  • 작업 일지·출퇴근 기록·운행 기록
  • 도급 계약서·단가표·성과 산정 기준
  • 도급액 이체 내역·세금계산서
  • 근로자성 입증 자료 (출근 지시·복장·업무 통제)
  •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
  • 업무 지시·감독 메시지 (카카오톡·문자)
  • 동료 진술서 (같은 근로 형태 입증)
팁: "도급"이라는 명칭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 영역. 출근 시간 지정·업무 매뉴얼·복장 통제·전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성·최저임금 적용 가능 트랙.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판단 — 종속성·전속성·지휘 감독.
  • 근로시간 산정 — 대기·이동 시간 포함 여부.
  • 도급 단가의 합리성 — 통상 작업 시간 기준 환산.
  • 특수형태 근로자 적용 — 산재·고용보험 별도.
  • 3년 시효 — 각 도급 정산일별 별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최저임금위원회 044-202-777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도급 형식 근로자성

대법원 2018다287287(대법원, 2022.04.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도급 명칭과 무관하게 종속적 근로 인정 시 최저임금 적용. 차액 청구 가능한 영역.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도급계약서에 사인했어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 종속 근로 인정 시 명칭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 영역입니다.
Q.시급 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 도급액 ÷ 실제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Q.이동·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업무 수행을 위해 통제 받은 시간은 근로시간 평가 영역입니다.
Q.특수형태 근로자도 적용되나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종속성·전속성이 핵심 사정.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각 도급 정산일·지급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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