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면접 때 사이닝보너스 1,000만 원 주기로 합의했는데 입사 후 회사가 약속을 미루고 있어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지, 민사로 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사이닝보너스는 채용 시 합의한 일회성 또는 분할 지급 약정금으로, 임금성 인정 여부에 따라 노동청 진정 트랙과 민사 약정금 트랙이 갈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 정의 + 대법원 2022다255454 취지). 합의 경위·지급 조건을 정리해 두 트랙 모두 검토할 수 있어요.
1사이닝보너스의 성격 — 임금 vs 약정금 구분 4가지 신호
사이닝보너스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단순 약정금인지 다음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 ① 근로의 대가성 (임금성↑) — 입사 후 일정 기간 근속 조건으로 지급되거나, 매월 분할로 급여와 함께 지급되면 임금에 가까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일회성 보상금 (약정금↑) — 채용 유인용 일시금이고 별도 근속 조건 없이 입사 시 지급 약정이면 약정금 성격이 강함.
- ③ 합의서·계약서 명시 여부 — 채용 제안서·입사 합의서·근로계약서에 사이닝보너스 액수·지급 시기·반환 조건이 명시돼 있으면 청구권 인정 명확.
- ④ 반환 약정 (의무복무기간) — "X년 내 퇴직 시 반환" 조건이 있으면 약정금 성격 + 의무복무 미완료 시 반환 다툼 별도 검토.
핵심: 임금성이 인정되면 노동청 진정 + 형사 송치 가능. 약정금이면 민사 청구로 갑니다. 합의 경위·근속 조건이 핵심이에요.
2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반박과 대응 포인트
근로자가 사이닝보너스 미지급을 청구할 때 회사 측 반박과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두 합의일 뿐 계약서에 없다" → 채용 제안서·합격 통보 메일·메신저·면접 녹취·증인이 있으면 합의 사실 입증 가능.
- "실적·성과 조건 미달이라 못 준다" → 합의 당시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후 조건 추가는 효력 다툼. 합의서 원문 우선.
- "경영 사정 악화로 지급 불가" → 약정 의무는 경영 사정과 별개. 지연 시 지연이자(상사 6%·민사 5%) 청구 가능.
- "의무복무기간 미충족이라 반환 사유다" → 반환 조건의 적정성·합리성 다툼. 과도한 의무복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제20조)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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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사이닝보너스 청구 4단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약정금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합의 경위·지급 조건 자료 확보 (즉시) — 채용 제안서·합격 통보 메일·면접 메모·근로계약서 부속서류·인사 담당자 메신저·면접 녹취. 액수·지급 시기·반환 조건 명시 여부 정리.
- 2단계 — 임금성 판단 + 청구 트랙 결정 (즉시) — 분할·근속 조건이면 임금성 인정 여지(대법원 2022다255454 취지) → 노동청 진정 + 민사 병행. 일시금·반환 조건만 있으면 약정금 → 민사 단독.
- 3단계 — 회사 정산 요청 (내용증명) (선택) — 인사팀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지급 요청 + 14일 기한. 회신 없으면 다음 단계.
- 4단계 — 노동청 진정 (임금성 인정 시) + 민사 약정금 청구 (3년/10년 이내) — 노동청 진정은 노동포털(labor.moel.go.kr)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 민사는 약정금 + 지연이자 청구.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 통상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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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응 순서, AI로 바로 정리하기 →4📋 준비서류 / ⚠️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채용 제안서·오퍼레터·합격 통보 메일
- 입사 합의서·근로계약서·부속 합의서
- 인사 담당자 메신저·이메일·면접 녹취·메모
- 지급 시기·액수·반환 조건 명시 자료
- 입사 후 급여명세서 (분할 지급 항목 추적)
- 회사 정산 요청 내용증명·회신 기록
⚠️ 다툼 포인트
- "구두 합의" → 메일·메신저·증인으로 합의 입증 가능.
- "성과 조건 미달" → 합의 당시 명시 안 된 조건 사후 추가는 효력 다툼.
- "의무복무 미충족 반환" → 반환 조건 적정성·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 검토.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노동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는 요건
대법원 2022다255454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이닝보너스 같은 채용 단계 합의도 명시 합의서가 우선이고, 관행 인정에는 객관적·일반적 승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합의 경위 자료 확보가 핵심이에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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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두로만 합의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Q.입사 후 회사가 "성과 미달이라 못 준다"고 합니다
Q.의무복무기간 미충족이라 반환하라는데 정당한가요?
Q.노동청 진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Q.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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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회사 포괄임금제 합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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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 인턴이나 수습 기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야근수당을 안 받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물류·창고 야간 시프트 포괄임금인데 야간·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공장 교대근무인데 야간수당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IT개발자인데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팀장 직책수당이 포괄임금에 다 포함됐다는데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재택근무인데 포괄임금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5억원 체불 적발된 사례, 내 회사도 해당될까요?
- 스톡옵션을 줬다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항상 주던 수당을 갑자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설·추석 명절상여를 동료는 다 받았는데 저만 빠졌어요.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파산·폐업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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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 포괄임금 지침 변경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