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임금 안내

정기상여 통상임금 산입

정리형

"매년 짝수달에 100% 정기상여가 나오는데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빼고 연장수당을 계산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정기·일률·고정성을 모두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까지 함께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일관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취지에서도 통상임금 판단의 기본 틀 확인). 시효 3년 안에서 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정기상여 통상임금성 — 산입 가능성이 강한 4가지 사정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까지 단가가 올라갑니다.

  • ① 정기성 — 매월·격월·분기 등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된 경우(예: 짝수달 100% 상여). 통상 1년 단위 반복 지급도 정기성 인정 사례 다수.
  • ② 일률성 — 일정 직급·근속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 특정 개인 평가가 아닌 객관 요건이면 일률성 강화.
  • ③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성질.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충족 가능하면 고정성 부정되지 않음(대법원 2022다257238 취지).
  • ④ 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협정 명시 — 사전 산정 기준·지급 시기·금액이 문서화돼 있으면 통상임금 인정 강화.
핵심: "성과상여"·"명절상여"·"PI"·"PS" 등 명칭이 달라도 정기·일률·고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경영성과·재량 vs 통상임금 — 산입 부정될 수 있는 사정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통상임금 산입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기순이익·경영성과 종속 — 회사 영업이익·EVA 등에 따라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되는 경우(대법원 2022다255454 취지). 경영성과 분배로 평가될 가능성.
  • 지급 여부 자체가 회사 재량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회사가 일방 결정한다고 명시된 단발성 상여.
  • 추가 자격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 — 소정근로 외 별도 자격(예: 무사고 1년)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경우 소정근로 대가성 결여.
  • 관행 미확립 — 1~2회 임의 지급으로 정기성·계속성이 없는 경우.
팁: 본인의 정기상여가 위 두 표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자료로 정리하면 통상임금 산입 가능성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3분 AI 진단으로 정기상여 통상임금 재산정 차액 청구 가능성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통상임금 재산정 차액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정기상여 지급 자료 확보 (즉시) — 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협정·최근 3년 급여명세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입증 자료 정리.
  2. 2단계 — 통상임금 재산정 + 차액 산출 (즉시) — 정기상여를 통상임금 시급으로 환산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차액 산출. 시효 3년치까지.
  3. 3단계 — 회사 정정 요청 (선택) — 인사팀에 서면으로 통상임금 산입 + 차액 정산 요청. 14일 회신 없으면 다음 단계로.
  4.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 5단계 — 민사 임금 청구 (필요 시) — 차액 + 연 20% 지연이자(퇴직자) + 연차수당 재산정까지 병합.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으로 통상 2~3개월 판결. 인원 다수면 집단소송 형태도 검토 가능.

💬 정기상여 통상임금 산입 차액, AI로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지급 주기·산정 기준·근무일수 조건을 입력하면 통상임금 산입 판단과 차액 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대응 순서, AI로 바로 정리하기 →

4📋 준비서류 / ⚠️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협정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정기상여 항목 추적)
  • 회사의 정기상여 지급 공지·운영규정
  • 본인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근무표)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 (퇴직자의 경우)

⚠️ 다툼 포인트 (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반박)

  • "성과상여라 통상임금 아니다" →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정기·일률 지급되면 산입 다툴 여지 있어요.
  •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 →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이면 고정성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취지).
  • "임금협정에 통상임금 제외 명시" → 강행규정 우선이라 합의로도 통상임금성 부정 어려움.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근무일수 조건의 영향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대법원, 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는 정의에 충실하게,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소정근로 안에서 충족 가능하면 통상임금 산입을 다툴 여지가 있어,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산입한 재산정 차액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정기상여는 임금협정에서 통상임금 제외 합의했다"고 합니다
강행규정 우선이라 합의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정기·일률·고정성이 갖춰졌다면 산입 다툼이 가능해요.
Q.근무일수 80% 이상 조건이 있어요. 통상임금 안 되나요?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이면 고정성 부정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취지). 조건이 소정근로 외 추가 자격이라면 다툴 여지가 좁아져요.
Q.재직자만 받는다는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재직자 조건의 통상임금성 평가는 사례별로 다릅니다. 지급 기준·관행·문언을 종합 검토해야 해요.
Q.시효 3년 지난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라 직전 36개월치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곧 정산해줄게" 신뢰를 줬다면 권리남용 항변(대법원 2024다294705 취지)으로 더 다툴 여지도 있어요.
Q.통상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까지 영향이 있나요?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면 퇴직금까지 재산정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자라면 퇴직금 차액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3분 AI 진단으로 정기상여 통상임금 재산정 차액 청구 가능성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임금 관련 글 147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