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짝수달에 100% 정기상여가 나오는데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빼고 연장수당을 계산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정기·일률·고정성을 모두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까지 함께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일관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취지에서도 통상임금 판단의 기본 틀 확인). 시효 3년 안에서 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정기상여 통상임금성 — 산입 가능성이 강한 4가지 사정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까지 단가가 올라갑니다.
- ① 정기성 — 매월·격월·분기 등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된 경우(예: 짝수달 100% 상여). 통상 1년 단위 반복 지급도 정기성 인정 사례 다수.
- ② 일률성 — 일정 직급·근속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 특정 개인 평가가 아닌 객관 요건이면 일률성 강화.
- ③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성질.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충족 가능하면 고정성 부정되지 않음(대법원 2022다257238 취지).
- ④ 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협정 명시 — 사전 산정 기준·지급 시기·금액이 문서화돼 있으면 통상임금 인정 강화.
핵심: "성과상여"·"명절상여"·"PI"·"PS" 등 명칭이 달라도 정기·일률·고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경영성과·재량 vs 통상임금 — 산입 부정될 수 있는 사정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통상임금 산입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기순이익·경영성과 종속 — 회사 영업이익·EVA 등에 따라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되는 경우(대법원 2022다255454 취지). 경영성과 분배로 평가될 가능성.
- 지급 여부 자체가 회사 재량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회사가 일방 결정한다고 명시된 단발성 상여.
- 추가 자격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 — 소정근로 외 별도 자격(예: 무사고 1년)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경우 소정근로 대가성 결여.
- 관행 미확립 — 1~2회 임의 지급으로 정기성·계속성이 없는 경우.
팁: 본인의 정기상여가 위 두 표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자료로 정리하면 통상임금 산입 가능성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3분 AI 진단으로 정기상여 통상임금 재산정 차액 청구 가능성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통상임금 재산정 차액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정기상여 지급 자료 확보 (즉시) — 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협정·최근 3년 급여명세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입증 자료 정리.
- 2단계 — 통상임금 재산정 + 차액 산출 (즉시) — 정기상여를 통상임금 시급으로 환산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차액 산출. 시효 3년치까지.
- 3단계 — 회사 정정 요청 (선택) — 인사팀에 서면으로 통상임금 산입 + 차액 정산 요청. 14일 회신 없으면 다음 단계로.
-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5단계 — 민사 임금 청구 (필요 시) — 차액 + 연 20% 지연이자(퇴직자) + 연차수당 재산정까지 병합.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으로 통상 2~3개월 판결. 인원 다수면 집단소송 형태도 검토 가능.
💬 정기상여 통상임금 산입 차액, AI로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지급 주기·산정 기준·근무일수 조건을 입력하면 통상임금 산입 판단과 차액 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대응 순서, AI로 바로 정리하기 →4📋 준비서류 / ⚠️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협정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정기상여 항목 추적)
- 회사의 정기상여 지급 공지·운영규정
- 본인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근무표)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 (퇴직자의 경우)
⚠️ 다툼 포인트 (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반박)
- "성과상여라 통상임금 아니다" →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정기·일률 지급되면 산입 다툴 여지 있어요.
-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 →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이면 고정성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취지).
- "임금협정에 통상임금 제외 명시" → 강행규정 우선이라 합의로도 통상임금성 부정 어려움.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근무일수 조건의 영향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대법원, 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는 정의에 충실하게,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소정근로 안에서 충족 가능하면 통상임금 산입을 다툴 여지가 있어,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산입한 재산정 차액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정기상여는 임금협정에서 통상임금 제외 합의했다"고 합니다
Q.근무일수 80% 이상 조건이 있어요. 통상임금 안 되나요?
Q.재직자만 받는다는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Q.시효 3년 지난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Q.통상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까지 영향이 있나요?
3분 AI 진단으로 정기상여 통상임금 재산정 차액 청구 가능성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 ▸퇴직급여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해고근로자성과급만 0원으로 책정해 사실상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임금 관련 글 147개 더보기
-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식대 1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연봉 재계약할 때 포괄임금 조항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입사 전 교육 3주를 무급으로 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 설·추석 명절상여를 동료는 다 받았는데 저만 빠졌어요. 청구할 수 있나요?
-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사업주가 파산·폐업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장 교대근무인데 야간수당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 퇴사 후 임금체불이면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체불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기한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건당 수수료·성과급으로만 받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문제없나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가 파산하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 야근수당을 안 받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매년 받던 정기상여금이 연중 갑자기 끊겼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정액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 경비원인데 포괄임금이 적용되어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받기로 한 성과급 안 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 회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회식이 의무 참석인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야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청구하나요?
-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 내 회사 포괄임금제 합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약속받은 인센티브 기준을 회사가 나중에 바꿨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24시간 교대·격일제 포괄임금인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계약한 인센티브·성과급이 안 나오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스톡옵션을 줬다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매달 받던 주유비·차량유지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매달 받던 생산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을 많이 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계약이 무효인가요?
- 회사가 갑자기 식대·교통비를 안 준다고 통보했는데 합법인가요?
-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서 제 임금이 줄었는데 그냥 따라야 하나요?
- 간호사인데 3교대 야간근무를 해도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상여금이 퇴사 직전에 미지급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4대보험 안 들어준 회사에 임금체불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임금·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카카오톡과 통장내역만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주52시간 넘게 일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영업 인센티브 받기로 약속받고 일했는데 미지급됐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하청업체가 임금을 안 주는데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첫 직장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5억원 체불 적발된 사례, 내 회사도 해당될까요?
- 물류·창고 야간 시프트 포괄임금인데 야간·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항상 주던 수당을 갑자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인센티브·교육비를 갑자기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 월급 밀렸을 때 노동청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 퇴사했는데 월급 일부만 줬으면 어떻게 하나요?
- 택배 배달기사인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인턴이나 수습 기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원들이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나요?
- 회사가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빼갔는데 위법 아닌가요?
- 복지카드나 포인트로 급여 일부를 받으면 최저임금 산입되나요?
- 회사가 연봉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직원 5명도 안 되는 곳에서 임금체불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파트타임인데 포괄임금 계약이 가능한가요?
- 주말에 일했는데 휴일수당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사업주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데 부당한 건 아닌가요?
- 포괄임금 무효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진정 넣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임금체불 사장님을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야간 당직 중 수면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학원강사인데 야간수업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해외출장 다녀왔는데 약속된 출장수당·체재비를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된 대법원 판례 알 수 있을까요?
- 보상휴가로 갈음한다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팀장으로 승진한 뒤 야근수당이 끊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영업 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안 줄 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 식권이나 식대카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서면 계약 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휴일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면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인데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최종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4대보험을 안 넣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사장이 월급을 일부만 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호텔·음식점 봉사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 오래 일률 지급되던 출장 일비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했는데 포괄임금 차액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 밀린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소액 임금체불인데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 포괄임금 피해인데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신고할 수 있나요?
- 야간 근무하면 수당이 얼마나 붙나요?
- 상여금 기준이 일방 변경돼 일부만 받았는데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는데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목표 달성했는데 인센티브를 회사가 사후 취소했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 IT개발자인데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 업무 중 사고로 입원했는데 회사가 급여를 줘야 하나요?
- 회사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육아휴직 복귀 후 보너스·평가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 퇴직했는데 연장수당·연차수당 미지급분이 있어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 고정연장수당 받는데 실제 야근이 그보다 더 많아요. 차액 받을 수 있나요?
- 우리 회사가 포괄임금 기획감독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버스·택시 기사인데 격일제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지연이자 2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가 보복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재택근무인데 포괄임금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 휴일에 일하면 몇 배로 받나요?
- 매년 받던 명절 상여금 안 주면 청구 가능한가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 회사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
- 2026 포괄임금 지침 변경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
-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