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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청구

절차타임라인형

매일 2시간씩 야근을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없습니다. 회사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초과근로 시간 확인2단계: 미지급 수당 계산3단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4단계: 미지급 시 노동부 진정

1초과근무수당 계산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입니다.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합니다.
  • 야간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합니다.
  • 휴일근로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입니다. 8시간 이내는 50%, 초과분은 100% 가산합니다.
  • 중복 가산 — 야간 + 연장이 겹치면 각각 50%씩 총 100%를 가산합니다.
핵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미지급 수당 증거 확보 방법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 출퇴근 기록 — 전자출퇴근 시스템, 지문인식 기록, CCTV 기록 등입니다.
  • 업무 기록 — 야근 시 보낸 이메일, 메신저 대화, 업무 시스템 로그입니다.
  • 개인 기록 — 본인이 작성한 근무일지, 캘린더 메모도 증거가 됩니다.
  • 동료 진술 — 같이 야근한 동료의 진술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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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가산수당 미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기본 시급은 지급 — 가산수당은 면제되지만, 초과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은 적용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택시운전자 임금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대법원 2023다223744 사건(대법원, 2024.07.25 선고)에서 법원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하지 않은 휴일의 임금 산정 방법을 판시하면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급에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회사 주장은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약정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

출퇴근 기록 외에도 이메일 발송 시간, 메신저 기록, CCTV 등 다양한 간접 증거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재직 중에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법적으로 임금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관계가 걱정되면 퇴직 후 청구하거나 익명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년 전 야근수당도 소급 청구 가능한가요?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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