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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청구

절차타임라인형

매일 2시간씩 야근을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없습니다. 회사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초과근로 시간 확인2단계: 미지급 수당 계산3단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4단계: 미지급 시 노동부 진정

1초과근무수당 계산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입니다.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합니다.
  • 야간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합니다.
  • 휴일근로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입니다. 8시간 이내는 50%, 초과분은 100% 가산합니다.
  • 중복 가산 — 야간 + 연장이 겹치면 각각 50%씩 총 100%를 가산합니다.
핵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미지급 수당 증거 확보 방법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 출퇴근 기록 — 전자출퇴근 시스템, 지문인식 기록, CCTV 기록 등입니다.
  • 업무 기록 — 야근 시 보낸 이메일, 메신저 대화, 업무 시스템 로그입니다.
  • 개인 기록 — 본인이 작성한 근무일지, 캘린더 메모도 증거가 됩니다.
  • 동료 진술 — 같이 야근한 동료의 진술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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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가산수당 미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기본 시급은 지급 — 가산수당은 면제되지만, 초과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은 적용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택시운전자 임금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대법원 2023다223744 사건(대법원, 2024.07.25 선고)에서 법원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하지 않은 휴일의 임금 산정 방법을 판시하면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급에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회사 주장은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약정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

출퇴근 기록 외에도 이메일 발송 시간, 메신저 기록, CCTV 등 다양한 간접 증거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재직 중에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법적으로 임금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걱정되면 퇴직 후 청구하거나 익명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년 전 야근수당도 소급 청구 가능한가요?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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