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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재계약 포괄임금 조항 삭제 요청

절차형

연봉 재계약 시즌이 다가옵니다. 작년까지는 "포괄임금 포함 연봉 OOO만원"이라는 계약서에 그냥 서명했지만, 2026년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재계약에서 포괄임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기존 계약서의 포괄임금 조항 분석2단계: 수정 요청 서면 작성3단계: HR 또는 사용자와 협의4단계: 거부 시 법적 대응 경로 선택

12026년 지침이 연봉 재계약에 미치는 영향

2026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은 연봉 재계약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지침에 따라 달라진 핵심 3가지입니다.

  1. 기본급과 수당 구분 의무화 — "연봉 포괄임금 OOO만원"이라는 한 줄짜리 계약은 지침 위반입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명시해야 합니다.
  2. 고정OT 초과분 차액 지급 의무 —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더라도 실제 초과분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수당·퇴직금 포함 금지 — 연봉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핵심: 지침 시행 이후 기존 계약의 포괄임금 조항이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재계약 시 수정을 요청할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2수정 요청 4단계 절차

연봉 재계약 시 아래 절차로 포괄임금 조항 수정을 요청하세요.

  1. 기존 계약서 분석
    현재 계약서에서 포괄임금 관련 조항을 찾습니다. "기본급 포함 제 수당 일체", "포괄임금 OOO만원", "고정OT O시간 포함" 등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수정 요청 서면 작성
    HR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수정 요청을 합니다. "2026년 4월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3. 협의
    회사가 수정에 응하면 새 계약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명시되었는지 확인 후 서명합니다.
  4. 거부 시 대응
    회사가 수정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위법 부분은 재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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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가 거부할 때 알아야 할 법적 근거

포괄임금 조항 수정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계약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 포괄임금 조항 수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회사가 "연봉이 줄어든다"며 총액을 하향 조정하려 하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 계약 체결 강요 금지 — 위법한 포괄임금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4재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

  • 기본급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나요?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나요?
  • 고정OT가 있다면 몇 시간인지, 초과분 차액 지급 조항이 있나요?
  • "연차수당 포함" 또는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나요? → 있으면 삭제 요청
  • 총 연봉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인상되었나요? → 수당 구분으로 총액이 줄어들면 불이익 변경

관련 판례 참고

상담 사례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 포함 약정의 효력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대판 1998.3.24, 96다24699 참조)에서, 포괄임금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임금에 포괄산정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를 휴가 사용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으면 무효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봉 재계약 시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차 사용권은 별도로 보장됩니다. 연차수당 포함 약정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라면 수정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재계약 시 수정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총 연봉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포괄임금 수당 구분은 지급 방식의 변경이지 총액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총 연봉이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항목만 구분되어야 합니다. 총액이 줄어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Q.재계약 서명 기한이 다가오는데 수정이 안 되면 그냥 서명해야 하나요?

위법한 조항에 서명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서명 후에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요청을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Q.고정OT 20시간이 포함된 계약인데 실제 야근은 40시간입니다. 어떻게 요청하나요?

재계약 시 "고정OT 초과분에 대한 차액 지급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청하세요. 2026년 지침에 따르면 고정OT 약정이 있어도 실제 초과분은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수정 요청 이메일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에 따라, 금번 연봉 재계약 시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총 연봉 수준은 유지하되, 수당 구분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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