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도우미로 3일간 일했는데 사장님이 "다음에 주겠다"고 한 뒤 연락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일한 기록이라고는 카카오톡 대화뿐입니다. 금액이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신고해봤자 의미가 있을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단기 근로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1단기 근로자도 임금 청구가 가능한 이유
근로기준법은 근로 기간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 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근로자입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해당됩니다
- 계약서 불요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근기법 제17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이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 임금 지급 원칙 — 임금은 직접, 통화로,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금액이 적으니까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2증거 확보 방법 (근로계약서 없어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기록, 사진,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문자 대화 — 출근 시간 약속, 업무 지시, 급여 약속 관련 대화 내용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팅방을 나가기 전에 가능한 한 저장하세요
- 계좌이체·현금 기록 — 이전에 받은 적이 있다면 급여 입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교통비, 식비 등 관련 지출 기록도 근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사진·영상 — 근무 현장 사진, 작업 결과물 사진, 출퇴근 시 촬영한 사진이 유용합니다. 위치 정보와 시간이 포함된 사진이 증거력이 높습니다
- 동료·목격자 진술 — 함께 일한 동료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연락처와 함께 "○○ 날 ○○에서 함께 일했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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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절차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사업주 정보, 근무 기간, 미지급 금액,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 조사 진행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또는 현장 조사를 합니다. 보통 접수 후 2~4주 내에 조사가 시작됩니다
- 시정 명령 — 체불이 확인되면 14일 이내 시정을 명령합니다. 사업주가 불응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 형사 고소 병행 — 시정 명령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기법 제109조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주의: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신고를 해도 법적 강제가 어렵습니다
4소액재판과 체당금제도
3,000만 원 이하 임금체불은 소액재판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사업주 무자력 시 체당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재판(이행권고) —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절차로 진행됩니다.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2~3개월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 금액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더 빠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재판 확정 후 지급 불능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합니다
- 체당금제도 — 사업주가 도산(파산, 회생 등)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포괄임금계약과 최저임금법 위반
대법원 2020다300299 사건(대법원, 2024.12.26 선고)에서 법원은 포괄임금으로 약정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구두로 "하루 ○○만 원"으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한 시간을 기록해두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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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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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근로계약서 없이 일해도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Q.하루만 일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Q.금액이 소액이면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안 받아주나요?
Q.체당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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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편의점 야간조(22:00~06:00) 1년 일했는데 야간수당(50% 가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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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직책수당이 포괄임금에 다 포함됐다는데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경비원인데 포괄임금이 적용되어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월급 밀렸을 때 노동청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 버스·택시 기사인데 격일제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공장 교대근무인데 야간수당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 계약한 인센티브·성과급이 안 나오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택배 배달기사인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교대 근무를 하는데 실제 근무는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한 뒤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됐어요. 이런 합의가 무효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데, 통상임금에는 안 들어간다며 연장수당을 적게 줬어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정액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 회사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영업 인센티브 받기로 약속받고 일했는데 미지급됐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임금을 몇 달째 안 주는데 영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간이대지급금까지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회사가 갑자기 식대·교통비를 안 준다고 통보했는데 합법인가요?
- 격일제(하루 근무 + 하루 휴무)로 일하는데 1일 16시간씩 일해요. 1일 8시간 초과 + 야간(22~06시) +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도로 인정되나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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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받던 주유비·차량유지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휴일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도급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임금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도급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매달 받던 생산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가 항상 주던 수당을 갑자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휴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가산수당을 제대로 안 줬어요. 일당제라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헷갈리고, 주휴수당까지 섞여 있어 통상임금 계산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지연이자 2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년 받던 명절 상여금 안 주면 청구 가능한가요?
- 공정수당 얼마 받나요? 근무기간별 6단계 지급액 정리
- 식권이나 식대카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회식·거래처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했는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이라 적혀 있는데, 실제 야간·휴일 근로시간이 훨씬 많아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야간 당직 중 수면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당했어요. 노란봉투법으로 어떻게 다투나요?
- 복지카드나 포인트로 급여 일부를 받으면 최저임금 산입되나요?
- 회사가 4대보험을 안 넣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이라는데 적게 받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 밀린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받은 경영성과급(TAI/OPI)도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돼 매주 2~3일은 12시 전에 '그냥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 시간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휴업수당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인가요?
-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가 파산·폐업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식대 1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연봉에 연장수당이 다 포함됐다는 포괄임금 계약을 썼는데, 실제 연장근로를 계산해 보면 약정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맞아요.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간호사인데 3교대 야간근무를 해도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서 제 임금이 줄었는데 그냥 따라야 하나요?
- 야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청구하나요?
- 격일제로 일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이 무척 길어요. 회사는 그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고, 하루 8시간을 넘는 부분까지 최저임금에 끼워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임금을 받는 게 맞는지 다툴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라 야근을 해도 따로 연장수당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임금을 시간으로 따져보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포괄임금계약도 유효한 건가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학원강사인데 야간수업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야간 근무하면 수당이 얼마나 붙나요?
- IT개발자인데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1주에 40시간을 한참 넘겨 일했는데 회사가 하루 8시간 기준으로만 연장수당을 계산해줘요. 1주 12시간 한도 기준으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팀장으로 승진한 뒤 야근수당이 끊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24시간 교대·격일제 포괄임금인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연봉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첫 직장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 2026 최저임금 월 환산 2,156,880원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인턴이나 수습 기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인센티브·교육비를 갑자기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5억원 체불 적발된 사례, 내 회사도 해당될까요?
- 육아휴직 복귀 후 보너스·평가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 포괄임금 무효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퇴사했는데 월급 일부만 줬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밤 10시 이후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날이 많은데 회사가 야간 가산수당을 따로 안 줬어요. 게다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끼워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받는 게 맞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재택근무인데 포괄임금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최종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공정수당 민간 노동자도 받나요? 공공부문만 적용 여부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공정수당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제 대상자 정리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2026 포괄임금 지침 변경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