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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관행적 보너스 지급 거부

절차형

"10년 동안 매년 설·추석마다 기본급 50% 보너스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올해 '경영 사정'을 이유로 '보너스는 의무가 아니다'며 지급 거부. 같은 시기 신입은 채용 약속에 따라 정상 지급받았습니다." 보너스·상여금이 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② 근로계약의 일부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③ 통상임금에 해당해 일방적 폐지가 어려운 영역. 단순 호의적·임의적 지급이 아니라 "관행적 임금"으로 평가되면 일방 폐지 시 임금체불 + 통상임금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대응은 ① 지급 이력 ② 관행성·정기성 ③ 노동청 진정 ④ 통상임금 차액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보너스 거부 5단계 점검

A. 이력·관행·진정·통상·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지급 이력 입증 — 5년 이상 정기 지급이면 관행 강력.
  • ② 정기성·일률성·고정성 — 통상임금 3요소.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지급 보너스 청구.
  • ④ 통상임금 차액 청구 — 보너스 포함 시 야간·연장·휴일수당 재계산.
  • ⑤ 민사 임금청구 — 3년 시효.
핵심: 단순 "임의 격려금"이 아니라 "관행적 임금"으로 평가되면 일방 폐지는 임금체불 + 통상임금 미산입에 따른 차액 청구 트랙으로 확장되는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급 이력 보존 (즉시) — 5년치 급여명세서·이체 내역·취업규칙.
  2. 2단계 — 관행성·정기성 입증 (1~2주) — 동료 진술서·전 직원 지급 명단.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당해 보너스) — 미지급 분.
  4. 4단계 — 통상임금 차액 청구 — 보너스 포함 재계산.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손해배상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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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이력·관행·임금 갈래입니다.

  • 5년치 이상 급여명세서·이체 내역
  • 취업규칙·단체협약 (보너스 조항)
  • 근로계약서 (보너스 명시 여부)
  • 동료 진술서 (전 직원 정기 지급)
  • 회사 공지·인사발령 (보너스 관련)
  • 경영난 입증 자료 (회사 제시한 것)
  • 같은 시기 신입 보너스 지급 자료
팁: 취업규칙에 "보너스는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5년 이상 정기 지급되어 왔다면 관행적 임금 평가 가능한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관행적 임금 vs 임의 격려금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요소 심사.
  • 통상임금 포함 — 정기 보너스는 통상임금 평가 → 야간·연장·휴일수당 재계산.
  • 일방 폐지 효력 — 근로자 동의 없는 폐지는 임금체불 평가.
  • 3년 시효 — 보너스마다 별도 시효 진행.
  • 차별 적용 — 일부 직원만 지급 시 평등 위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통상임금과 정기 상여금

대법원 2014다11888(2016.01.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기 어려운 임금으로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정기 보너스는 통상임금 + 관행적 임금 동시 평가. 일방 폐지는 임금체불 + 통상임금 차액 청구 가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취업규칙에 "회사 사정에 따라"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 5년 이상 정기 지급되어 왔다면 관행적 임금 평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Q.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어떤 효과인가요?
야간·연장·휴일수당이 재계산되어 추가 차액이 발생합니다.
Q.일부 직원만 보너스 받는 경우는요?
평등 적용 부재 시 임금 차별 청구 가능합니다.
Q.경영난 시기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관행적 임금은 경영 사정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단, 근로자 동의로 일시 중단은 별도.
Q.시효는 언제 시작되나요?
각 보너스 지급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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