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사업주가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시정명령이 나와도 이행하지 않으니, 직접 사업주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해서라도 밀린 임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만 있으면 가능하며,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1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 방법
재산을 압류하려면 먼저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소액의 임금채권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고, 사업주가 이의하지 않으면 2주 만에 확정됩니다.
- 소액사건 소송 — 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도 제한되어 빠르게 확정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부당해고와 함께 임금을 다투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 체불사업주 확인서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는 체불임금확인서는 소송 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핵심: 지급명령은 신청 후 약 2~3주면 발부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2재산 압류 대상과 절차
사업주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예금 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사업주 거래 은행을 알면 해당 은행에 압류가 걸려 출금이 차단됩니다.
- 매출채권 압류 — 사업주의 거래처에서 받을 돈(매출채권)을 압류하면 거래처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세요.
- 재산조회 신청 — 사업주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기관, 국세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일괄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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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임금채권 우선변제와 체당금 제도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무자력이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 체당금 제도 —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각 상한액 있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 소규모 사업장(상시 300인 미만)에서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부 확인 후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천만원입니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무료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사업주의 재산 파악부터 강제집행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시점과 체불 시점을 비교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
대법원 2024다294705 사건(대법원, 2025.04.24 선고)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장이 배척된다고 판시하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사업주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도, 지급을 약속하거나 시효 완성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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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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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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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업주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권원을 받은 후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에 일괄 조회하여 사업주의 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해 줍니다.
Q.예금 압류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출금이 차단되고, 추심명령에 따라 은행에서 직접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잔고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매출입금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금을 체불하면서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 처분을 무효화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 시점과 체불 시점이 가까우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Q.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폐업한 경우에 신청하며,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영업 중이어도 체불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체당금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빠릅니다.
Q.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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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인데 3교대 야간근무를 해도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최종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근로계약서·서약서에 '중도퇴사 시 손해배상 500만원' 또는 '교육비 위약금'이 적혀 있어 임금에서 공제됐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약속받은 인센티브 기준을 회사가 나중에 바꿨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매년 받던 명절 상여금 안 주면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 복지카드나 포인트로 급여 일부를 받으면 최저임금 산입되나요?
-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연봉에 연장수당이 다 포함됐다는 포괄임금 계약을 썼는데, 실제 연장근로를 계산해 보면 약정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맞아요.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5억원 체불 적발된 사례, 내 회사도 해당될까요?
- 영업 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안 줄 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 카페·매장 휴게시간에 호출 받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매월 또는 격월로 받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져서 연장수당·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회사가 4대보험을 안 넣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이라는데 적게 받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 야근수당을 안 받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내 회사 포괄임금제 합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52시간 넘게 일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연장수당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받은 경영성과급(TAI/OPI)도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 식대 1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 회사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밀린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물류·창고 야간 시프트 포괄임금인데 야간·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매달 받던 주유비·차량유지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데 부당한 건 아닌가요?
- 매달 받던 생산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업무 중 사고로 입원했는데 회사가 급여를 줘야 하나요?
- 임금체불 지연이자 2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체불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기한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IT개발자인데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파산·폐업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데, 통상임금에는 안 들어간다며 연장수당을 적게 줬어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 인턴이나 수습 기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휴일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2026 포괄임금 지침 변경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공정수당 민간 노동자도 받나요? 공공부문만 적용 여부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
- 공정수당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제 대상자 정리
-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