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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식대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절차형

"5년차 사무직인데 매달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원·교통보조비 10만원'이 별도 항목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회사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이 30만원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산정. 그러다 보니 매달 연장근로수당이 한 6~8만원 정도 적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동료 한 분이 '식대·교통비도 정기 일률 지급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려줬는데 이제 와서 차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고 ②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며 ③ 실비 변상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처와 무관하게 정액 지급된다면 임금성·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영역. 식대·교통비도 정액·일률 지급이라면 통상임금 산입 평가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지급 형태 ② 통상임금 산입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식대·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5단계 점검

A. 지급 형태·산입·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지급 형태 평가 — 정기·일률·고정 3요소 충족.
  • ② 통상임금 재산정 —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분 신청.
  • ④ 연장·휴일·야간수당 차액 청구 — 통상임금 1.5배.
  • ⑤ 민사 임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식대·교통비가 실비 변상 명목이라도 영수증 없이 정액 일률 지급됐다면 통상임금 산입 평가가 가능한 영역. 연장·휴일수당이 통상임금 1.5배로 재산정돼 차액 회복이 평가될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보존 (즉시) — 식대·교통비 별도 항목 입증.
  2. 2단계 — 통상임금 재산정 (1~2주) — 시급·일급 환산.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차액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통상임금 산입 평가.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 — 3년 시효, 통상임금 산입 확인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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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지급·산정·근로 갈래입니다.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 (식대·교통비 별도 항목 입증)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규정 (지급 근거 명시)
  • 이체 내역 (정액 일률 지급 입증)
  • 출퇴근 기록·근태 자료 (연장근로시간 입증)
  • 회사 식대·교통비 정산 부재 자료 (영수증 불요 입증)
  • 동료 진술서 (전 직원 동일액 일률 지급)
  • 4대보험 보수월액 자료 (임금성 평가 보조)
팁: 식대·교통비가 실제 식사·교통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되고 실비 정산이 없다면 임금성·통상임금성 평가에 유리. 휴직·결근 기간에도 지급됐다면 더 강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실비 변상 vs 임금 — 영수증 정산 여부.
  • 정기·일률·고정 3요소 — 전 직원 동일액 지급.
  • 휴직 기간 지급 여부 — 지급 시 임금성 강화.
  • 통상임금 산입 효과 — 연장·휴일·야간수당 영향.
  • 3년 시효 — 각 지급일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실비 변상 명목 정액 지급의 임금성

대법원 2014다27807(대법원, 2019.04.2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식대·교통비도 정액·일률 지급이라면 임금성·통상임금성 평가 가능 영역. 연장수당 차액 회복 가능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식대가 비과세 항목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라는데요?
세법상 비과세 처리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입은 별개 평가 영역입니다.
Q.교통비가 영수증 정산 없이 정액 지급이면 임금인가요?
실비 정산 부재 + 정기·일률 지급은 임금성 평가에 유리한 영역입니다.
Q.회사가 '식대는 복리후생'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명칭이 복리후생이라도 객관적 지급 형태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Q.차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상임금 재산정 → 연장·휴일·야간수당 1.5배·2배 재산정 → 기존 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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