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임금 안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신고

절차타임라인형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사장님에게 말하면 "수습이라 괜찮다"고 하는데, 3개월이 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2단계: 차액 계산3단계: 고용노동부 신고4단계: 차액 지급 또는 소송

12026년 최저임금과 위반 판단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이보다 낮은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이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수습 감액 —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 월급제 환산 — 월급제의 경우 월급÷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포함 항목 —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됩니다.
핵심: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차액 계산과 청구 방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액 계산 — (최저임금 시급 - 실제 시급) ×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소급 기간 — 임금 청구 소멸시효 3년 이내의 차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차액과 청구 가능 금액, AI가 즉시 계산합니다

시급,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입력하면 차액을 무료로 계산합니다.

무료 AI 상담 시작 →

1분 AI 진단으로 최저임금 위반 상담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익명 신고 —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익명으로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 → 미이행 시 사법 처리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택시운전자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대법원 2023다223744 사건(대법원, 2024.07.25 선고)에서 법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무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수습 기간이면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수습 3개월을 초과하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Q.재직 중에도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퇴직하지 않아도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관계가 걱정되면 익명 신고를 활용하세요.

Q.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 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인데 기본급만으로는 미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적 수당(식대, 교통비 등)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급+정기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1분 AI 진단으로 최저임금 위반 상담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임금 관련 글 84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