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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신고

절차타임라인형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사장님에게 말하면 "수습이라 괜찮다"고 하는데, 3개월이 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2단계: 차액 계산3단계: 고용노동부 신고4단계: 차액 지급 또는 소송

12026년 최저임금과 위반 판단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이보다 낮은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이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수습 감액 —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 월급제 환산 — 월급제의 경우 월급÷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포함 항목 —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됩니다.
핵심: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차액 계산과 청구 방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액 계산 — (최저임금 시급 - 실제 시급) ×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소급 기간 — 임금 청구 소멸시효 3년 이내의 차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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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익명 신고 —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익명으로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 → 미이행 시 사법 처리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택시운전자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대법원 2023다223744 사건(대법원, 2024.07.25 선고)에서 법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무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 기간이면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수습 3개월을 초과하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Q.재직 중에도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퇴직하지 않아도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관계가 걱정되면 익명 신고를 활용하세요.

Q.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 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인데 기본급만으로는 미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적 수당(식대, 교통비 등)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급+정기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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