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니까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는 말을 듣고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수습 최저임금 감액에도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 노무직은 감액 자체가 불법이라는데, 본인의 업무가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요건과 위반 시 구제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1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의 적법 요건 3가지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 감액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법합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이나 일용 근로계약에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 수습 사용 기간 3개월 이내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3개월을 초과한 수습기간에는 전액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 노무업무가 아닐 것 — 최저임금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 청소, 음식 배달, 주방 보조, 경비, 주유원 등이 단순 노무에 해당합니다
핵심: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단순 노무업무의 구체적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순 노무업무에 해당하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절대 불가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감액 금지입니다. 건물 청소원, 환경미화원, 가사 도우미, 음식 배달원, 택배 상하차, 주차 관리원, 경비원, 주유원, 세차원 등이 포함됩니다
- 판단 기준 — 직무 내용이 특별한 훈련·교육 없이도 수행 가능하고, 주로 단순 반복적 육체노동인 경우 단순 노무에 해당합니다
- 혼합 업무 — 단순 노무와 비단순 노무가 혼합된 경우, 주된 업무가 단순 노무에 해당하면 감액이 불가합니다
-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 — 편의점 계산, 카페 음료 제조 등은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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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 절차 4단계
수습기간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신고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사법처리 순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차액 산출 — (최저임금 시급 - 실제 지급 시급) × 총 근로시간 = 체불액. 예: 시급 9,860원인데 8,874원(10% 감액)을 받은 경우, 월 209시간 기준 월 약 206,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을 첨부합니다
- 3단계: 시정지시 — 근로감독관 조사 후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차액 지급을 명합니다
- 4단계: 형사처벌 — 시정지시 미이행 시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의: 최저임금 미달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두 가지 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4수습기간 관련 임금 체크리스트
수습기간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임금 관련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 확인 — 1년 미만 계약이면 최저임금 감액 자체가 불법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확인하세요
- 수습기간 명시 여부 —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수습"이라고 한 경우에도 감액은 적용될 수 있지만, 분쟁 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수습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 수습이라도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3개월 초과 수습 — 3개월이 지나도 계속 감액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즉시 전액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소정근로일 외 근로와 최저임금 산정 기준
대법원 2021다304779 사건(대법원, 2024.10.08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시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감액이 적법한지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전체 기간에 감액이 적용되나요?
Q.인턴과 수습은 같은 건가요?
Q.최저임금 위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Q.수습기간 중 해고되면 체불 임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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