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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업무비 자비 결제 청구

Q&A형

"팀 회식인데 법인카드를 못 받아서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거래처 식사·교통비도 자비로 처리해왔는데 영수증만 모아두고 정산이 계속 미뤄집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했다면 사용자에 대한 비용보전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 민법 제688조 위임사무 비용상환). 정기·계속 지급되는 형태라면 임금성 판단으로 임금체불 진정 트랙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1비용보전 vs 임금 — 자비 결제 업무비의 4가지 구분 신호

자비로 결제한 업무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단순 비용보전(실비 변상)인지 다음 사정으로 구분합니다.

  • ① 단순 실비 변상 (비용보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지출(거래처 식사·교통·자료 구매 등). 영수증·결재 라인이 명확하면 사용자에게 비용상환 청구(민법 제688조).
  • ① 정기·계속 지급되는 정액 (임금성) —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식대·차량유지비처럼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정기·계속·일률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21다248299 취지).
  • ③ 영수증·결재 라인이 사후 정리 — 회사 시스템에 결재 권한이 없거나 회식·법인카드가 부족해 자비 결제했다면 영수증·결재 라인을 사후라도 명확히 남겨두는 게 핵심.
  • ④ 회사 부담 의사 입증 — "법인카드 받아서 처리하라"는 지시·메신저, 부서장 결재, 사내 비용 정산 규정·매뉴얼이 있으면 회사 부담 의무가 더 분명해짐.
핵심: 비용보전은 민사 청구, 정기·계속 지급되는 정액은 임금성 판단으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2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반박과 대응 포인트

근로자가 비용보전을 청구할 때 회사 측 반박과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친목 회식이다" → 부서장 지시·참석 강제·업무 결재 라인이 있으면 업무 회식으로 평가. 메신저·일정·참석자 명단 확보.
  • "영수증 사후 제출이라 정산 못 한다" → 비용 발생 사실·업무 관련성 입증되면 사후 정산도 거부 사유 안 됨. 사내 정산 규정·매뉴얼 확인.
  • "법인카드 권한이 없어 본인이 부담한 것" → 권한 부재로 자비 결제했다면 그 비용은 회사 부담. 결재 라인·지시 메신저 확보.
  • "식대·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다" → 정기·계속·정액 지급되면 임금성 판단 가능(대법원 2021다248299 취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다툼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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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진행됩니다 — 비용보전·임금성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비용상환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영수증·결재 라인·지시 자료 확보 (즉시) — 카드사 명세서·영수증·메신저 지시·결재 라인·일정·참석자 명단·사내 정산 규정.
  2. 2단계 — 청구 항목 구분 (즉시) — 단순 비용(거래처 식사·교통·자료 구매) vs 정기·계속 지급(활동비·식대 정액). 시효: 비용보전 10년(민사) / 임금 3년.
  3. 3단계 — 회사 정산 요청 (선택) — 인사·재무팀에 서면(메일·내용증명)으로 정산 요청. 14일 회신 없으면 다음 단계로.
  4. 4단계 — 노동청 진정 (임금성 인정 시)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임금체불 진정 접수.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
  5. 5단계 — 민사 비용상환 청구 (필요 시) — 비용보전은 민법 제688조 청구.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으로 통상 2~3개월. 임금성 인정분은 연 20% 지연이자(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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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서류 / ⚠️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본인 카드 명세서·영수증·세금계산서 원본
  • 업무 지시·법인카드 부재 안내 메신저·이메일
  • 회식·거래처 미팅 일정표·참석자 명단
  • 사내 비용 정산 규정·매뉴얼·결재 라인 양식
  • 정산 요청 메일·내용증명·회사 회신 기록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식대·활동비 정액 항목 추적)

⚠️ 다툼 포인트

  • "개인 친목 회식" → 부서 회의·업무 회식 입증으로 다툼 가능.
  • "영수증 사후 제출" → 비용 발생·업무 관련성 입증되면 사후 정산도 거부 사유 안 됨.
  • "식대 정액은 임금 아니다" → 정기·계속·일률이면 임금성 인정 여지(대법원 2021다248299 취지).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실비 변상이 아닌 정기·계속 지급되는 정액 지원은 임금성 인정 여지가 있고, 비용보전·임금 청구 트랙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식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회사가 정산 안 해줘요
업무 회식이라면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고 비용보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서장 지시·참석자 명단·결재 라인을 확보해 정산 요청부터 보내보세요.
Q.거래처 식사·교통비를 자비로 처리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업무 수행 비용이라면 민법 제68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비용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일정·메신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두세요.
Q.매월 정액으로 받던 활동비도 임금인가요?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정기·계속·일률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48299 취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다툼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Q.영수증을 한참 뒤에 모아두면 정산 못 한다는데 맞나요?
비용 발생·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사후 정산이라도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내 정산 규정과 비교해 다툼 여지를 확인해보세요.
Q.퇴직했는데도 청구 가능한가요?
비용보전은 민사 시효 10년, 임금성 인정분은 3년 안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자라면 임금분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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