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회식인데 법인카드를 못 받아서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거래처 식사·교통비도 자비로 처리해왔는데 영수증만 모아두고 정산이 계속 미뤄집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했다면 사용자에 대한 비용보전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 민법 제688조 위임사무 비용상환). 정기·계속 지급되는 형태라면 임금성 판단으로 임금체불 진정 트랙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1비용보전 vs 임금 — 자비 결제 업무비의 4가지 구분 신호
자비로 결제한 업무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단순 비용보전(실비 변상)인지 다음 사정으로 구분합니다.
- ① 단순 실비 변상 (비용보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지출(거래처 식사·교통·자료 구매 등). 영수증·결재 라인이 명확하면 사용자에게 비용상환 청구(민법 제688조).
- ① 정기·계속 지급되는 정액 (임금성) —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식대·차량유지비처럼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정기·계속·일률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21다248299 취지).
- ③ 영수증·결재 라인이 사후 정리 — 회사 시스템에 결재 권한이 없거나 회식·법인카드가 부족해 자비 결제했다면 영수증·결재 라인을 사후라도 명확히 남겨두는 게 핵심.
- ④ 회사 부담 의사 입증 — "법인카드 받아서 처리하라"는 지시·메신저, 부서장 결재, 사내 비용 정산 규정·매뉴얼이 있으면 회사 부담 의무가 더 분명해짐.
핵심: 비용보전은 민사 청구, 정기·계속 지급되는 정액은 임금성 판단으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2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반박과 대응 포인트
근로자가 비용보전을 청구할 때 회사 측 반박과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친목 회식이다" → 부서장 지시·참석 강제·업무 결재 라인이 있으면 업무 회식으로 평가. 메신저·일정·참석자 명단 확보.
- "영수증 사후 제출이라 정산 못 한다" → 비용 발생 사실·업무 관련성 입증되면 사후 정산도 거부 사유 안 됨. 사내 정산 규정·매뉴얼 확인.
- "법인카드 권한이 없어 본인이 부담한 것" → 권한 부재로 자비 결제했다면 그 비용은 회사 부담. 결재 라인·지시 메신저 확보.
- "식대·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다" → 정기·계속·정액 지급되면 임금성 판단 가능(대법원 2021다248299 취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다툼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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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비용보전·임금성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비용상환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영수증·결재 라인·지시 자료 확보 (즉시) — 카드사 명세서·영수증·메신저 지시·결재 라인·일정·참석자 명단·사내 정산 규정.
- 2단계 — 청구 항목 구분 (즉시) — 단순 비용(거래처 식사·교통·자료 구매) vs 정기·계속 지급(활동비·식대 정액). 시효: 비용보전 10년(민사) / 임금 3년.
- 3단계 — 회사 정산 요청 (선택) — 인사·재무팀에 서면(메일·내용증명)으로 정산 요청. 14일 회신 없으면 다음 단계로.
- 4단계 — 노동청 진정 (임금성 인정 시)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임금체불 진정 접수.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
- 5단계 — 민사 비용상환 청구 (필요 시) — 비용보전은 민법 제688조 청구.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으로 통상 2~3개월. 임금성 인정분은 연 20% 지연이자(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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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응 순서, AI로 바로 정리하기 →4📋 준비서류 / ⚠️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본인 카드 명세서·영수증·세금계산서 원본
- 업무 지시·법인카드 부재 안내 메신저·이메일
- 회식·거래처 미팅 일정표·참석자 명단
- 사내 비용 정산 규정·매뉴얼·결재 라인 양식
- 정산 요청 메일·내용증명·회사 회신 기록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식대·활동비 정액 항목 추적)
⚠️ 다툼 포인트
- "개인 친목 회식" → 부서 회의·업무 회식 입증으로 다툼 가능.
- "영수증 사후 제출" → 비용 발생·업무 관련성 입증되면 사후 정산도 거부 사유 안 됨.
- "식대 정액은 임금 아니다" → 정기·계속·일률이면 임금성 인정 여지(대법원 2021다248299 취지).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실비 변상이 아닌 정기·계속 지급되는 정액 지원은 임금성 인정 여지가 있고, 비용보전·임금 청구 트랙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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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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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식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회사가 정산 안 해줘요
Q.거래처 식사·교통비를 자비로 처리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Q.매월 정액으로 받던 활동비도 임금인가요?
Q.영수증을 한참 뒤에 모아두면 정산 못 한다는데 맞나요?
Q.퇴직했는데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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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회사 포괄임금제 합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하청업체가 임금을 안 주는데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을 많이 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원 5명도 안 되는 곳에서 임금체불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우리 회사가 포괄임금 기획감독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연장수당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회사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퇴사 후 임금체불이면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임금체불 사장님을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매년 받던 명절 상여금 안 주면 청구 가능한가요?
- 사장이 월급을 일부만 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사 전 합의한 사이닝보너스를 회사가 안 줘요. 청구할 수 있나요?
- 단기 알바나 일용직도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야근·휴일근로 동의서를 일괄 강요받았는데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
- 2026 포괄임금 지침 변경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 공정수당 민간 노동자도 받나요? 공공부문만 적용 여부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정수당 얼마 받나요? 근무기간별 6단계 지급액 정리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