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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스톡옵션 야근수당 미지급

Q&A형

"스톡옵션 받았으니 야근수당 따로 안 준다는데, 정작 옵션은 4년 베스팅에 행사도 어렵습니다"라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미래 권리이고 가산임금은 현재 발생한 임금이라 본질이 다릅니다. 옵션 부여로 임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소지가 있고, 가산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금채권 시효 3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1Q. 스톡옵션과 가산임금은 왜 분리해서 봐야 하나요?

A. 본질·시점·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 본질 — 옵션은 미래 권리, 가산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
  • 시점 — 옵션 행사 가능 시기(베스팅 후)와 임금 발생 시점이 다름.
  • 조건 — 옵션은 재직·성과 조건이 붙고, 가산임금은 근로 제공만으로 발생.
  • 가치 불확실성 — 옵션 가치는 시장·회사 상황에 따라 0이 될 수 있어 가산임금 대체로 부족.
핵심: 옵션은 임금이 아닌 보너스적 성격이라 가산임금 미지급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Q.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5단계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근무시간 입증 — 메신저·메일 시간·결재 기록·교통카드 등 시간 자료 백업.
  2. 2단계 — 옵션 계약서 분석 — 옵션 부여 조건·베스팅 기간·행사 조건 정리.
  3. 3단계 — 약정 무효 검토 — "옵션이 가산임금을 대체한다"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 다툼.
  4. 4단계 — 차액 산정 — 연장 1.5배·야간 1.5배·휴일 가산 산정.
  5. 5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 진정 6주~3개월, 민사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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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회사가 "옵션 받았으니 그게 다라" 주장하면?

A. 임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청구권 포기 한계 — 발생 전 임금을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소지.
  • 옵션 가치 불확정 — 행사 못 한 옵션은 가치가 0이라 가산임금을 대체하기에 부족.
  • 관행·계약 분리 — 옵션 계약과 근로계약은 별개 →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 못 함.
  • 최저기준 보장 — 근기법은 강행규정 → 사적 합의로 무효화 못 함.
팁: 옵션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검토해 임금 사전 포기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4Q. 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A. 차액 + 지연이자 + 옵션 권리 별도 보존이 함께 정리됩니다.

  • 가산임금 차액 —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미지급분, 3년 시효.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이자.
  • 옵션 별도 행사 — 가산임금 청구로 옵션 권리가 영향받지 않습니다.
  • 형사 압박 — 임금체불은 사업주 형사책임 → 합의 동기 강함.
주의: 퇴사 후 옵션 행사 기간이 짧을 수 있어 가산임금 청구와 옵션 행사를 병행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명목·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성 판단

대법원 2025다214605 사건(대법원, 2025 선고)에서 법원은 명목과 무관하게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추어 지급된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임금에 해당하는 권리를 사적 약정으로 사전에 포괄 포기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옵션을 받았으니 가산임금은 면제"라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입사 시 옵션 계약서에 "야근수당 면제" 조항에 서명했는데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생 전 임금을 포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조항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구조입니다.
Q.아직 옵션을 행사 못 한 상태인데 가산임금을 청구하면 옵션이 취소될까요?
가산임금 청구는 옵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보복적으로 옵션 회수를 시도할 수 있어 별도 다툴 준비도 필요합니다.
Q.근무시간 기록이 부실한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메신저·메일 시간·결재 기록·교통카드 사용 이력 등 간접 자료가 모두 활용됩니다. 노동청도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분담시키는 흐름입니다.
Q.재직 중인데 청구하면 옵션을 회수당하지 않을까요?
임금 청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옵션 회수 시 별건 다툴 수 있고 노동청 진정은 비공개 진행 가능해요.
Q.소멸시효 3년이라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각 월별 임금 발생일(통상 매월 급여일)부터 3년입니다. 진정 접수·내용증명 송달로 시효 중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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