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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 기준 총정리

수치기한형

퇴직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밀린 월급은커녕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이자가 붙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이자가 면제되는지 모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하는 지연이자의 계산 방법과 예외 사유를 확인해보세요.

1지연이자 20%의 법적 근거와 기산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기산일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예: 4월 1일 퇴직 → 4월 16일부터 이자 발생
  • 적용 대상 — 미지급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과 퇴직금 모두 해당됩니다
  • 이율 — 연 20%(일 0.0548%)입니다. 상법상 법정이율(연 6%)이나 민법 이율(연 5%)보다 훨씬 높습니다
  • 종료 시점 — 실제로 전액이 지급되는 날까지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핵심: 지연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이자이며, 사업주와 합의할 때도 빠뜨리지 말고 포함시키세요

2지연이자 계산 방법과 실전 예시

지연이자 = 미지급 금액 x 20% x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 계산 예시 1 — 퇴직금 1,000만 원을 90일간 미지급: 10,000,000 x 0.20 x (90/365) = 약 493,151원
  • 계산 예시 2 — 임금 500만 원 + 퇴직금 800만 원 = 총 1,300만 원을 180일간 미지급: 13,000,000 x 0.20 x (180/365) = 약 1,282,192원
  • 복리 아님 — 지연이자는 단리로 계산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 일부 지급 시 — 중간에 일부 금액이 지급되면 미지급 잔액 기준으로 이후 이자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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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연이자 면제(감면) 사유 4가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지연이자를 면제하는 4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천재·사변 등 비상한 사유 —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 임금채권 존부에 대한 다툼 — 사업주가 임금 금액이나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고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단순히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의: "경영이 어렵다", "매출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지연이자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4지연이자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진정,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시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시 — 진정서에 "미지급 임금 OOO원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연 20%를 청구한다"고 기재하세요
  • 민사소송 시 — 소장의 청구취지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합니다
  • 재직 중 체불 — 재직 중 체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미지급 금품에만 적용됩니다
  • 합의 시 주의 — 사업주와 합의할 때 원금만 합의하고 지연이자를 빠뜨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지연이자 포함 여부를 명시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특별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와 지연이자

대법원 2022다255454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은 경영성과 분배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의 기초가 되는 "미지급 임금"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지연이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어떤 항목이 임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연 20% 이자가 붙나요?
재직 중 체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금품에 한해 적용됩니다. 재직 중 체불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사업주가 일부만 지급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만 이후 이자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 1,000만 원 중 600만 원이 지급되면 그 이후부터는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만 연 20%가 적용됩니다.
Q.지연이자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원금과 별도로 지연이자만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원금은 이미 지급받았지만 지연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 대비 이자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세요.
Q.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쓰면 이자도 못 받나요?
포괄적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지연이자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원금 OOO원 + 지연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에 합의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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