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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 기준 총정리

수치기한형

퇴직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밀린 월급은커녕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이자가 붙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이자가 면제되는지 모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하는 지연이자의 계산 방법과 예외 사유를 확인해보세요.

1지연이자 20%의 법적 근거와 기산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기산일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예: 4월 1일 퇴직 → 4월 16일부터 이자 발생
  • 적용 대상 — 미지급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과 퇴직금 모두 해당됩니다
  • 이율 — 연 20%(일 0.0548%)입니다. 상법상 법정이율(연 6%)이나 민법 이율(연 5%)보다 훨씬 높습니다
  • 종료 시점 — 실제로 전액이 지급되는 날까지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핵심: 지연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이자이며, 사업주와 합의할 때도 빠뜨리지 말고 포함시키세요

2지연이자 계산 방법과 실전 예시

지연이자 = 미지급 금액 x 20% x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 계산 예시 1 — 퇴직금 1,000만 원을 90일간 미지급: 10,000,000 x 0.20 x (90/365) = 약 493,151원
  • 계산 예시 2 — 임금 500만 원 + 퇴직금 800만 원 = 총 1,300만 원을 180일간 미지급: 13,000,000 x 0.20 x (180/365) = 약 1,282,192원
  • 복리 아님 — 지연이자는 단리로 계산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 일부 지급 시 — 중간에 일부 금액이 지급되면 미지급 잔액 기준으로 이후 이자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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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연이자 면제(감면) 사유 4가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지연이자를 면제하는 4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천재·사변 등 비상한 사유 —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 임금채권 존부에 대한 다툼 — 사업주가 임금 금액이나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고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단순히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의: "경영이 어렵다", "매출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지연이자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4지연이자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진정,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시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시 — 진정서에 "미지급 임금 OOO원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연 20%를 청구한다"고 기재하세요
  • 민사소송 시 — 소장의 청구취지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합니다
  • 재직 중 체불 — 재직 중 체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미지급 금품에만 적용됩니다
  • 합의 시 주의 — 사업주와 합의할 때 원금만 합의하고 지연이자를 빠뜨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지연이자 포함 여부를 명시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특별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와 지연이자

대법원 2022다255454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은 경영성과 분배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의 기초가 되는 "미지급 임금"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지연이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어떤 항목이 임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연 20% 이자가 붙나요?
재직 중 체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금품에 한해 적용됩니다. 재직 중 체불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사업주가 일부만 지급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만 이후 이자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 1,000만 원 중 600만 원이 지급되면 그 이후부터는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만 연 20%가 적용됩니다.
Q.지연이자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원금과 별도로 지연이자만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원금은 이미 지급받았지만 지연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 대비 이자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세요.
Q.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쓰면 이자도 못 받나요?
포괄적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지연이자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원금 OOO원 + 지연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에 합의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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