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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기본급 위장 수당 통상임금 산입

절차형

"입사 8년차인데 계약서상 기본급은 200만원에 묶여 있고 실제 명세서는 '근속수당 50만원·직무수당 80만원·직책수당 30만원' 식으로 쪼개져 있어요. 회사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며 연장·휴일·연차수당을 200만원 기준으로만 계산. 매달 받는 고정 수당까지 합치면 360만원인데 통상시급은 1만원도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산입되고 ② 회사가 임의로 "수당"이라 분류해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영역. 근속·직무·직책수당이 실질적으로 기본급의 일부라면 통상임금 재산정과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응은 ① 지급 실태 ② 통상임금 평가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기본급 위장 수당 5단계 점검

A. 실태·평가·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당 지급 실태 — 정기·일률 지급 여부.
  • ② 통상임금성 평가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요소.
  • ③ 통상임금 재산정 — 누락 수당 포함 시급.
  • ④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가산수당·연차수당 차액 신청.
  • ⑤ 민사 임금청구 — 3년 시효.
핵심: 수당 명칭보다 지급 실태가 결정적인 영역.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조건의 근로자 전체에 지급되면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 산입 평가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급여명세서·계약서 보존 (즉시) — 최소 3년치 수당 항목별 분리 확인.
  2. 2단계 — 통상임금 재산정 (1~2주) — 누락 수당 포함 시급 산정.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임금성 심사·시정 권고.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손해배상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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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실태·기준·산정 갈래입니다.

  • 최소 3년치 급여명세서 (항목별 분리 확인)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수당 부속서류
  • 취업규칙·임금 규정·수당 지급 기준
  • 동일 직급 동료 급여 자료 (일률성 입증)
  • 연장·휴일·연차수당 산정 내역서
  • 입사 시·승진 시 임금 조정 통지서
  • 4대보험 신고 기준 보수 (객관 자료)
팁: 동일 직급·동일 호봉 근로자가 같은 금액의 "수당"을 받고 있다면 일률성 입증에 강력. 수당 금액이 매달 동일하면 고정성도 자연스럽게 입증되는 사정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기성 — 매월·매주 등 일정 주기 지급 여부.
  • 일률성 — 같은 조건 근로자 전체 지급.
  •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 지급.
  • 실비 변상 vs 임금 — 명목과 무관하게 실태로 평가.
  • 3년 시효 — 각 임금 지급일별 별도 진행.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명목 수당의 통상임금성

대법원 2014다27807(대법원, 2019.04.2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명목으로 사용되는지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명칭이 "실비 변상"이라 하여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수당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일률·고정 지급 시 통상임금 산입. 누락분 차액 청구 가능 영역.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기본급 200, 수당 별도"라고 적혀 있어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지급 실태가 결정적인 영역입니다.
Q.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같은 직책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이 정기 지급되면 일률성·고정성 평가가 가능합니다.
Q.회사가 "성과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요?
실제 지급 실태가 변동 없이 같은 금액이면 고정성 평가에 유리합니다.
Q.재산정하면 연차수당도 늘어나나요?
통상임금이 늘면 가산수당·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함께 상향되는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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