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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구두 근로계약 임금체불 신고 청구 방법

절차형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는 말을 믿고 3개월간 일했습니다. 갑자기 사장이 "일한 적 없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출퇴근 기록도 없어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까 걱정됩니다. 구두 근로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간접 증거만으로도 임금체불 신고와 청구가 가능합니다.

1구두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과 서면 미교부 시 제재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며, 오히려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구두계약도 유효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별도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 합의만으로도 유효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근로관계가 없다"는 사용자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 서면 미교부 사용자 책임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14조)에 처해집니다
  • 입증 책임 — 근로관계 존재와 약정 임금에 대한 일차적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서면 계약이 없는 상황은 오히려 사용자의 법 위반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신고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2구두계약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7가지 간접 증거

계약서가 없어도 아래 7가지 간접 증거를 조합하면 근로관계와 약정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문자 대화 — 업무 지시, 출근 시간 확인, 임금 약속 내용이 담긴 메시지. 사장과의 대화를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2. 계좌 이체 내역 — 이전에 임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다면 근로관계를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이체 메모에 "급여", "월급" 등이 표시된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3. 동료 진술 —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서가 있으면 효과적입니다. 동료가 "○○님이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매일 출근하여 ○○ 업무를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4. CCTV·사진 — 사업장 CCTV에 출퇴근 모습이 촬영되어 있거나, 근무 중 찍은 사진이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5. 채용 공고·구인 게시물 — 해당 사업장의 구인 공고(알바몬, 사람인 등)를 캡처해두면 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6. 업무 관련 자료 — 업무 일지, 배달 기록, POS 시스템 로그, 고객 응대 기록 등도 근로 제공의 증거가 됩니다
  7. 녹취록 — 사장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이번 달 월급은 언제 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녹음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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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두계약 임금체불 신고 절차 5단계

증거를 확보한 후 고용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사법처리 순으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증거 정리 — 위 7가지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체불 금액을 근무일수 × 약정 일급(또는 시급)으로 산출합니다
  2.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에 "구두로 약정한 임금 내역"과 증거 목록을 첨부합니다
  3. 3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 배정된 감독관이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부인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근로관계 존부를 판단합니다
  4. 4단계: 시정지시 —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 5단계: 사법처리 —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면 검찰 송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주의: 진정 과정에서 합의 권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불 원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기 전에 가능한 한 지연이자(연 20%)와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따져보세요

4약정 임금이 불분명할 때 최저임금 기준 청구

구두로 약정한 임금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기준 산정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실제 근로시간으로 최소 체불 금액을 산출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도 포함해 청구합니다
  • 약정 임금 입증 시 — 채용 공고에 기재된 급여, 카카오톡 대화에서 언급된 금액 등으로 약정 임금을 입증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 퇴직일(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체불 원금과 함께 반드시 청구하세요
  • 소멸시효 —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빠르게 대응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서면 계약 없는 근로관계 인정과 퇴직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4798 사건(서울중앙지법, 2024.04.04 선고)에서 법원은 구두 제조회사 공장에서 서면 계약 없이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근무시간이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기계·설비·원자재가 모두 회사 소유이며, 업무 방식에 재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업무 지시, 근무시간 통제, 도구 제공 등)가 인정되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만으로 일한 경우에도 간접 증거를 모아 근로자성을 입증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장이 "프리랜서로 일한 거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형식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했으며, 본인 장비 없이 사업장 시설을 사용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구두로 "월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입증이 안 되면 최저임금만 받나요?
약정 임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채용 공고, 같은 직종 동료의 급여 수준,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약정 금액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간접 증거를 제출하세요.
Q.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구두계약으로 일한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과 함께 퇴직금도 함께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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