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에 초과근무수당 포함"이라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미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포괄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판단 방법
포괄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교대상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 비교대상 시급 산정 — (포괄임금 월액 -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 ÷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산입 제외 항목 —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2025년 기준: 월 환산액의 5% 초과분 제외), 복리후생비(월 환산액의 1% 초과분 제외)는 비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초과근로수당 제외 —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시 제외합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월 209시간 기준 약 2,096,270원)입니다. 기본급이 이에 미치지 않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최저임금 미달 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부분 무효 — 포괄임금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미달 차액이 발생합니다.
- 소급 청구 가능 — 과거 3년간의 미달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
- 지연이자 14.6%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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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차액 청구 절차와 증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 시급 환산 — 실제 근로시간과 수령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 차액 산정 — 최저임금과의 차이에 근로 개월 수를 곱하여 총 미지급 차액을 산출합니다.
- 노동부 진정 —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핵심: 포괄임금계약서에 "초과근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포괄임금계약 최저임금 미달 시 무효
대법원 2020다300299 사건(대법원, 2024.12.26 선고)에서 법원은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교대상 시급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여 차액을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격일제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격일제 근무(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분리하여 최저임금 비교 대상을 산정해야 합니다.
Q.포괄임금에 연차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충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재직 중에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최저임금 미달 차액은 재직 중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불이익이 걱정되면 익명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Q.사업주가 모르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최저임금법은 고의·과실을 구분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지만,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몰랐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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