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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청구

Q&A형

"매월 25일에 본봉과 함께 상여금 50만원이 들어왔어요. 12개월 내내 같은 금액이라 '고정'인데, 연장수당·퇴직금 계산할 때는 빠지더라고요. 5년 근속이면 차액이 수백만원 단위일 텐데 청구 가능한지 막막합니다." 정기상여금이 일정 주기로 일정 금액·일정 비율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 산입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대법원 2012다89399 전합).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산정 기초가 모두 상향되고, 미지급 임금은 3년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내 청구할 수 있어요.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정황입니다.

1Q.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4가지 점검 포인트

A. 지급주기·산정기준·재직조건·노사합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지급주기 정기성 — 매월·격월·분기 등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지. 1개월 초과 주기여도 정기성 인정 영역(2012다89399).
  • ② 산정기준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직급·근속 기준 충족자에게 동일 산식으로 지급되는지. 본봉의 일정 비율(예: 본봉의 100%) 또는 정액 지급은 일률성 인정.
  • ③ 재직조건 고정성 —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상여금은 과거 '재직자 조건부'로 고정성 부정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 판례는 사정마다 달리 판단되는 영역. 근속 1년 미만 일할 지급 정황이라면 고정성 인정 가능성.
  • ④ 노사합의 무효 —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정황(2012다89399).
핵심: 명목이 '상여금'이라도 매월·격월 정기 지급 + 재직 외 추가 조건 부재 정황이라면 통상임금 산입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성과급'으로 분류해도 실질이 정기·일률·고정이라면 다툼 가능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통상임금 산입 청구 5단계

A. 자료 보존 → 차액 산정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 기준).

  1. 1단계 — 임금자료 보존 (즉시)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협정서·상여금 지급규정 보존. 상여금 항목명·금액·주기 정리.
  2. 2단계 — 통상임금 산입 차액 산정 (1~2주)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계산. 노무사·법률구조공단 132 자문 검토.
  3. 3단계 — 회사에 차액 지급 요구 (내용증명) — 통상임금 산입 차액 + 미지급 수당·퇴직금 차액을 합산해 청구. 회신 기한 14일 명시.
  4. 4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labor.moel.go.kr) — 회사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 출석조사 → 시정명령 트랙.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 (소액심판·지급명령·본안) —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동료 다수 사안은 집단소송 트랙도 검토 가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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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임금자료 + 산정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 — 상여금 항목명·금액·지급주기 확인.
  • 근로계약서·임금협정서 — 상여금 산정방식·재직조건 명문 규정.
  • 취업규칙·상여금 지급규정 — 일률성·고정성 입증 자료.
  • 출퇴근·근태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산정 자료.
  • 차액 산정표 — 상여금 산입 시 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 차액 명세.
  • 퇴직금 산정 명세서 (퇴직자) — 퇴직 시점 통상임금 기준 차액 입증.
팁: 상여금이 '성과 연동'이라고 명시돼 있어도 실제 매번 동일 금액이 지급된 정황이 자료로 남아있으면 '성과급' 명목과 무관하게 통상임금 산입 다툼 자료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급이라 통상임금 아니다" 주장 반박 — 명목보다 실질. 매번 동일 금액·일률 지급 정황이면 통상임금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2012다89399).
  • "노사합의로 제외했다" 주장 반박 — 강행규정 위반 합의는 무효 정황. 임금협정서 명문 규정도 효력 부정 영역.
  • "재직자 조건부라 고정성 없다" 주장 반박 — 일할 지급 정황(중도퇴직자에게 일할 지급)이 있다면 재직자 조건부가 아닌 영역. 회사 사규·실제 지급 관행 확인.
  • 3년 시효 주의 — 미지급 임금 3년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 경과분은 청구 어려운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금체불·통상임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트랙.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1500 — 통상임금 차액 산정 노무사 자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 노사합의 무효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에서 법원은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長短)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정기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매월·격월 정기 지급된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 산입 청구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어, 급여명세서·상여금 지급규정·취업규칙을 시간순 정리하면 차액 청구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격월(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해도 정기성 인정 영역입니다(2012다89399). 매분기·반기 지급되는 상여금도 일정 주기 + 일정 산식이면 정기성·일률성 충족 가능성 있는 영역.
Q.상여금이 본봉의 600%로 정해져 있는데 산입 가능한가요?
본봉 기준 일정 비율 지급은 일률성·고정성 인정의 강한 정황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비율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산입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Q.회사가 "신의칙 위반"이라며 차액을 못 준다고 합니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 주장에 신의칙 항변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2016다9261). 다만 일부 예외 사안이 있어, 노무사·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
Q.퇴직 후에도 상여금 통상임금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3년 시효 내라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 차액 청구 트랙이 열려 있고, 미지급 연장·연차수당 차액도 합산 청구할 수 있는 영역.
Q.5인 미만 사업장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임금체불은 사업장 규모 무관 적용 영역.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 의무 자체가 없어, 퇴직금·연차수당 차액 위주로 청구 트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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