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5일에 본봉과 함께 상여금 50만원이 들어왔어요. 12개월 내내 같은 금액이라 '고정'인데, 연장수당·퇴직금 계산할 때는 빠지더라고요. 5년 근속이면 차액이 수백만원 단위일 텐데 청구 가능한지 막막합니다." 정기상여금이 일정 주기로 일정 금액·일정 비율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 산입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대법원 2012다89399 전합).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산정 기초가 모두 상향되고, 미지급 임금은 3년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내 청구할 수 있어요.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정황입니다.
1Q.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4가지 점검 포인트
A. 지급주기·산정기준·재직조건·노사합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지급주기 정기성 — 매월·격월·분기 등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지. 1개월 초과 주기여도 정기성 인정 영역(2012다89399).
- ② 산정기준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직급·근속 기준 충족자에게 동일 산식으로 지급되는지. 본봉의 일정 비율(예: 본봉의 100%) 또는 정액 지급은 일률성 인정.
- ③ 재직조건 고정성 —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상여금은 과거 '재직자 조건부'로 고정성 부정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 판례는 사정마다 달리 판단되는 영역. 근속 1년 미만 일할 지급 정황이라면 고정성 인정 가능성.
- ④ 노사합의 무효 —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정황(2012다89399).
핵심: 명목이 '상여금'이라도 매월·격월 정기 지급 + 재직 외 추가 조건 부재 정황이라면 통상임금 산입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성과급'으로 분류해도 실질이 정기·일률·고정이라면 다툼 가능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통상임금 산입 청구 5단계
A. 자료 보존 → 차액 산정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 기준).
- 1단계 — 임금자료 보존 (즉시)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협정서·상여금 지급규정 보존. 상여금 항목명·금액·주기 정리.
- 2단계 — 통상임금 산입 차액 산정 (1~2주)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계산. 노무사·법률구조공단 132 자문 검토.
- 3단계 — 회사에 차액 지급 요구 (내용증명) — 통상임금 산입 차액 + 미지급 수당·퇴직금 차액을 합산해 청구. 회신 기한 14일 명시.
- 4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labor.moel.go.kr) — 회사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 출석조사 → 시정명령 트랙.
- 5단계 — 민사 임금청구 (소액심판·지급명령·본안) —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동료 다수 사안은 집단소송 트랙도 검토 가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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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임금자료 + 산정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 — 상여금 항목명·금액·지급주기 확인.
- 근로계약서·임금협정서 — 상여금 산정방식·재직조건 명문 규정.
- 취업규칙·상여금 지급규정 — 일률성·고정성 입증 자료.
- 출퇴근·근태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산정 자료.
- 차액 산정표 — 상여금 산입 시 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 차액 명세.
- 퇴직금 산정 명세서 (퇴직자) — 퇴직 시점 통상임금 기준 차액 입증.
팁: 상여금이 '성과 연동'이라고 명시돼 있어도 실제 매번 동일 금액이 지급된 정황이 자료로 남아있으면 '성과급' 명목과 무관하게 통상임금 산입 다툼 자료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급이라 통상임금 아니다" 주장 반박 — 명목보다 실질. 매번 동일 금액·일률 지급 정황이면 통상임금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2012다89399).
- "노사합의로 제외했다" 주장 반박 — 강행규정 위반 합의는 무효 정황. 임금협정서 명문 규정도 효력 부정 영역.
- "재직자 조건부라 고정성 없다" 주장 반박 — 일할 지급 정황(중도퇴직자에게 일할 지급)이 있다면 재직자 조건부가 아닌 영역. 회사 사규·실제 지급 관행 확인.
- 3년 시효 주의 — 미지급 임금 3년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 경과분은 청구 어려운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금체불·통상임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트랙.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1500 — 통상임금 차액 산정 노무사 자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 노사합의 무효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에서 법원은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長短)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정기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매월·격월 정기 지급된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 산입 청구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어, 급여명세서·상여금 지급규정·취업규칙을 시간순 정리하면 차액 청구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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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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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격월(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Q.상여금이 본봉의 600%로 정해져 있는데 산입 가능한가요?
Q.회사가 "신의칙 위반"이라며 차액을 못 준다고 합니다
Q.퇴직 후에도 상여금 통상임금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Q.5인 미만 사업장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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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연장수당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빼갔는데 위법 아닌가요?
- 학원강사인데 야간수업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식권이나 식대카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상여금이 퇴사 직전에 미지급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고정연장수당 받는데 실제 야근이 그보다 더 많아요. 차액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상여금 기준이 일방 변경돼 일부만 받았는데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 사업주가 파산하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 사업주가 파산·폐업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된 대법원 판례 알 수 있을까요?
-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면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IT개발자인데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야간 당직 중 수면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택배 배달기사인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야근수당을 안 받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야간 근무하면 수당이 얼마나 붙나요?
- 받기로 한 성과급 안 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 회사가 항상 주던 수당을 갑자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계약이 무효인가요?
-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공정수당 민간 노동자도 받나요? 공공부문만 적용 여부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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