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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사업주 파산 대지급금 청구

절차타임라인형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3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대지급금)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사실관계 확인(도산·도산등 사실인정)2단계: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3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4단계: 심사 후 지급(최대 1,000만원)

1대지급금 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는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 도산대지급금 — 사업주의 파산·회생·도산 등이 확정된 경우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 최종 3개월 휴업수당(각 한도 적용)을 지급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 재판·근로감독관 확인을 받은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도산 절차 없이도 청구 가능합니다.
핵심: 사업주가 파산해도 대지급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2대지급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실인정 신청 — 사업주 도산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먼저 합니다.
  • 대지급금 신청 — 사실인정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 증빙 등을 제출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확인서 중 하나가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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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지급금 한도와 주의사항

대지급금에는 나이별 한도가 있습니다.

  • 30세 미만 — 월 220만원 한도(임금), 220만원 한도(퇴직금)
  • 30세~40세 미만 — 월 310만원 한도(임금), 310만원 한도(퇴직금)
  • 40세 이상 — 월 350만원 한도(임금), 350만원 한도(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 임금·퇴직금·휴업수당 합산 최대 1,000만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금·퇴직금 채권과 실제 지급액

대법원 2013다36347(대법원, 2014.10.27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뒤 실제로 원천세액을 납부했다면 지급할 퇴직소득에서 그 정당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실제 지급액을 정할 때 원천징수 관계가 함께 고려된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주가 파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범위와 지급 경로를 정확히 확인해 대지급금(대지급금) 신청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 파산 시 임금채권은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지급금(대지급금)으로 먼저 지급받은 뒤 나머지는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검토해볼 수 있음. 임금·퇴직금 채권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업주가 야반도주해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소재불명이면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대지급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추가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Q.대지급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간이대지급금은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 절차가 선행되므로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각각 지급되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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