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3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대지급금)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체당금 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는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뉩니다.
- 일반체당금 — 사업주의 파산·회생·도산 등이 확정된 경우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 최종 3개월 휴업수당(각 한도 적용)을 지급합니다.
- 소액체당금 — 재판·근로감독관 확인을 받은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도산 절차 없이도 청구 가능합니다.
핵심: 사업주가 파산해도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2체당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실인정 신청 — 사업주 도산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먼저 합니다.
- 체당금 신청 — 사실인정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 증빙 등을 제출합니다.
- 소액체당금 —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확인서 중 하나가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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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체당금 한도와 주의사항
체당금에는 나이별 한도가 있습니다.
- 30세 미만 — 월 220만원 한도(임금), 220만원 한도(퇴직금)
- 30세~40세 미만 — 월 310만원 한도(임금), 310만원 한도(퇴직금)
- 40세 이상 — 월 350만원 한도(임금), 350만원 한도(퇴직금)
- 소액체당금 — 임금·퇴직금·휴업수당 합산 최대 1,000만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파산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23다316387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를 판시했습니다.
사업주 파산 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체당금을 통해 먼저 지급받은 후 나머지는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업주가 야반도주해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소재불명이면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체당금을 받으면 사업주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추가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Q.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액체당금은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일반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 절차가 선행되므로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와 체당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각각 지급되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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