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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최저임금 미달 자가진단

자가진단형

월급 250만원을 받고 있는데 매달 연장근로가 40시간이 넘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이라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급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기준으로 내 포괄임금이 적법한지 자가진단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비교대상 임금 산정2단계: 총 근로시간 산정3단계: 비교대상 시급 계산4단계: 최저임금과 비교 판단

1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계약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무효 — 최저임금 미달 시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2. 미달액 지급 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형사처벌 —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2자가진단 4단계 — 시급 역산 공식

아래 공식으로 내 포괄임금의 실질 시급을 계산하세요.

1단계: 비교대상 임금 산정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뺍니다.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등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2단계: 월 총 근로시간 산정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이 일반적) + 유급 주휴시간 +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합산합니다.

3단계: 비교대상 시급 계산

정액급 포괄임금인 경우: 비교대상 시급 = 월급여액 ×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가산율 반영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4단계: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

비교대상 시급이 10,030원(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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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근로시간만 알려주시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즉시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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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저임금 미달 확인 후 바로 해야 할 일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세요.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확보 — 포괄임금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2. 실제 근로시간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PC 로그, 업무 메신저 기록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합니다.
  3.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익명신고센터 접수 —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고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합니다.
참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096,270원입니다.

4최저임금 미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최저임금 미달액뿐 아니라 추가 법정수당 차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차액 — 매월 실제 시급과 최저임금의 차이 × 근로시간
  • 연장근로 가산수당 — 포괄임금이 무효가 되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재산정 차액 — 통상임금이 재계산되면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

대법원 2020다300299 사건(대법원, 2024.12.26 선고)에서 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액급 포괄임금의 비교대상 시급 산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 자가진단 공식으로 시급을 역산해보세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모든 법정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 10,030원 = 2,096,270원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수습 기간이면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시급 9,027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이 허용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은 위법입니다.

Q.시급 계산이 복잡한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로앤가이드 AI 상담에서도 월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즉시 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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