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쳐 입원했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하니 급여는 없다"며 월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 보전되고, 차액 30%는 회사의 근기법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 책임·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산재 휴업급여 — 기본 보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 지급 주체 — 근로복지공단(회사 아님).
- 지급액 — 1일 평균임금 × 70%.
- 지급 기간 — 요양으로 취업 못 한 기간 전체.
- 상한 — 최저임금의 100분의 100 보장 규정 있음.
핵심: 산재 휴업급여는 기본 생활 보전일 뿐, 전체 손해 보전이 아닙니다.
2차액 30% — 회사 배상 책임 성립 조건
회사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으면 차액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전배려의무 — 근기법·산안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안전 확보 의무 부담.
- 과실 입증 — 안전장비 미지급·작업환경 결함·지시 무리함 등.
- 청구 범위 — 휴업급여 초과분 + 위자료 + 향후 일실수입.
- 공제 규정 —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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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산재 처리 전 — 회사가 직접 급여 줘야 하는 경우
산재 신청 전 요양 기간·산재 불승인 시 회사의 근기법상 책임이 부각됩니다.
- 산재 신청 전 — 승인까지 2~4주, 그동안 무급이면 회사 교섭 여지.
- 산재 불승인 — 업무 연관성 부정 시 회사 안전의무 위반 민사소송 전환.
- 근기법 제46조 휴업수당 —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시 평균임금 70%.
- 유급병가 제도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병가 조항 있으면 활용.
팁: 취업규칙·단체협약을 먼저 확인 — 유급병가·산재 보완 규정 있을 수 있습니다.
4주의점 — 해고·휴직 강요 방지
요양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근기법 제23조 제2항 — 산재 요양 기간 +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휴직 강요 — 무급 휴직 강요는 휴업수당 지급 회피 시도일 수 있음.
- 복직 차별 — 산재 복귀 후 직무 강등·임금 감액도 부당 가능성.
주의: 요양 중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절대 서명 전 상담 받으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업무상 재해 평균임금 산정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어떤 금품이 포함되는지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성·계속성·지급의무성으로 실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손해배상 산정 시에도 성과급·각종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당·성과급 항목을 꼼꼼히 정리해야 보전액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산재 처리 후 월급 70%만 받으면 끝인가요?
회사 과실이 있으면 차액 30% + 위자료를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전장비 미지급·작업환경 결함 증거를 모으세요.
Q.산재 신청 중이라 아직 급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근기법 제46조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 사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Q.입원 중 회사가 "쉬는 동안 연차 차감한다"는데 맞나요?
산재 요양 기간은 연차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 일방 차감은 불법이며, 임금체불에 준합니다.
Q.산재 불승인 나면 회사에 청구 못 하나요?
불승인에도 재심사·행정소송이 가능하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끝까지 다투세요.
Q.회사 대표가 "치료비는 주지만 월급은 없다"는데요?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별개입니다. 산재보험 처리 안 한 상태면 회사가 둘 다 부담하거나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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