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목표를 달성해 인센티브를 기대했는데 "올해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급이 어렵다"는 공지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 억울함만 남습니다. 인센티브·성과급이 "임금성"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청구권을 가지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소송이 가능합니다.
1임금성 인정 요건 4가지
지급의무·계속성·정기성·일정 기준이 있으면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지급의무성 — 계약·취업규칙·관행으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
- 계속성 —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된 이력.
- 정기성 — 지급 시점이 일정하거나 예측 가능.
- 일정 기준 — 매출·평가·근속 등 객관적 지급 기준 존재.
핵심: "회사 재량"이라고 써 있어도 관행화됐다면 임금성 인정 가능합니다.
2증빙 수집 — 계약·규정·관행
서면 근거가 없어도 과거 지급 내역이 관행을 입증합니다.
- 근로계약서 — "연간 인센티브 ○○% 지급" 문구.
- 취업규칙·성과급 규정 — 산정 공식·지급 시기·대상.
- 과거 지급내역 — 최근 3~5년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사내 공지·메일 — "올해도 달성 시 지급" 등 사측 표명.
- 업계 관행 — 동종 기업 유사 제도 비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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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청구 절차 — 노동청 진정 vs 민사 소송
임금성 인정이 분명하면 노동청 진정, 애매하면 민사 소송이 유리합니다.
- 노동청 진정 — 임금성 인정 자료 명확할 때. 비용 없음, 조사 후 기소 가능.
- 민사 소송 —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약식 진행 가능. 1년 내 종결 많음.
- 소멸시효 3년 — 근기법 제49조 — 미지급일로부터 3년 내 청구.
- 지연이자 — 퇴사 후 14일 경과 시 연 20% 지연이자 가산.
팁: 재직 중 진정도 가능하지만 민사 소송은 퇴사 후가 실무상 더 편합니다.
4회사 주장 반박 — "재량" 항변 깨기
회사는 "재량이라 안 줘도 된다"지만 관행이 확립되면 재량성은 좁아집니다.
- 3년 이상 지급 — 3년 이상 정기 지급 관행이면 규범적 효력.
- 객관적 기준 — 매출 ○○% 달성 시 ○○원 같은 계량 기준 있으면 재량 배제.
- 일률 지급 — 전 직원 또는 기준 충족자 모두에 지급되면 재량 약화.
- 근거 판례 — 대법원 2013다60807 "성과급도 계속·정기·지급의무 갖추면 임금".
주의: 회사가 "올해는 손실이라 미지급"만 주장해도 관행상 지급 의무가 있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와, 어떤 금품이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는 그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성격·지급 관행·지급의무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무성과와 연계된 성과급도 임금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명칭이 인센티브여도 실질이 임금이면 미지급 시 체불로 청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 재량"이라고 명시된 인센티브도 청구 가능한가요?
관행이 확립되면 가능합니다. 3년 이상 매년 유사 기준으로 지급됐다면 재량 범위가 좁아집니다.
Q.매출 목표 달성했는데 "회사 적자라 못 준다"는 경우는요?
회사 손실과 인센티브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지급 기준이 매출·개인 성과면 회사 전체 손익과 무관합니다.
Q.퇴사 후 작년 인센티브 청구 가능한가요?
소멸시효 3년 내면 가능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지났으면 연 20% 지연이자도 가산됩니다.
Q.성과급 평가가 낮아 지급 제외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평가 기준·절차의 공정성이 쟁점입니다. 다른 직원과 동일 실적에도 차별 지급되면 재량권 남용 주장 가능합니다.
Q.인센티브 계산식이 계약서에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과거 지급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최근 3~5년 지급액·산정 근거를 모으면 평균적 지급 공식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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