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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인센티브 성과급 미지급 청구

체크리스트형

매출 목표를 달성해 인센티브를 기대했는데 "올해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급이 어렵다"는 공지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 억울함만 남습니다. 인센티브·성과급이 "임금성"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청구권을 가지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소송이 가능합니다.

1임금성 인정 요건 4가지

지급의무·계속성·정기성·일정 기준이 있으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의무성 — 계약·취업규칙·관행으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
  • 계속성 —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된 이력.
  • 정기성 — 지급 시점이 일정하거나 예측 가능.
  • 일정 기준 — 매출·평가·근속 등 객관적 지급 기준 존재.
핵심: "회사 재량"이라고 써 있어도 관행화됐다면 임금성 인정 가능합니다.

2증빙 수집 — 계약·규정·관행

서면 근거가 없어도 과거 지급 내역이 관행을 입증합니다.

  • 근로계약서 — "연간 인센티브 ○○% 지급" 문구.
  • 취업규칙·성과급 규정 — 산정 공식·지급 시기·대상.
  • 과거 지급내역 — 최근 3~5년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사내 공지·메일 — "올해도 달성 시 지급" 등 사측 표명.
  • 업계 관행 — 동종 기업 유사 제도 비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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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구 절차 — 노동청 진정 vs 민사 소송

임금성 인정이 분명하면 노동청 진정, 애매하면 민사 소송이 유리합니다.

  • 노동청 진정 — 임금성 인정 자료 명확할 때. 비용 없음, 조사 후 기소 가능.
  • 민사 소송 —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약식 진행 가능. 1년 내 종결 많음.
  • 소멸시효 3년 — 근기법 제49조 — 미지급일로부터 3년 내 청구.
  • 지연이자 — 퇴사 후 14일 경과 시 연 20% 지연이자 가산.
팁: 재직 중 진정도 가능하지만 민사 소송은 퇴사 후가 실무상 더 편합니다.

4회사 주장 반박 — "재량" 항변 깨기

회사는 "재량이라 안 줘도 된다"지만 관행이 확립되면 재량성은 좁아집니다.

  • 3년 이상 지급 — 3년 이상 정기 지급 관행이면 규범적 효력.
  • 객관적 기준 — 매출 ○○% 달성 시 ○○원 같은 계량 기준 있으면 재량 배제.
  • 일률 지급 — 전 직원 또는 기준 충족자 모두에 지급되면 재량 약화.
  • 근거 판례 — 대법원 2013다60807 "성과급도 계속·정기·지급의무 갖추면 임금".
주의: 회사가 "올해는 손실이라 미지급"만 주장해도 관행상 지급 의무가 있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와, 어떤 금품이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는 그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성격·지급 관행·지급의무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무성과와 연계된 성과급도 임금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명칭이 인센티브여도 실질이 임금이면 미지급 시 체불로 청구 가능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 재량"이라고 명시된 인센티브도 청구 가능한가요?
관행이 확립되면 가능합니다. 3년 이상 매년 유사 기준으로 지급됐다면 재량 범위가 좁아집니다.
Q.매출 목표 달성했는데 "회사 적자라 못 준다"는 경우는요?
회사 손실과 인센티브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지급 기준이 매출·개인 성과면 회사 전체 손익과 무관합니다.
Q.퇴사 후 작년 인센티브 청구 가능한가요?
소멸시효 3년 내면 가능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지났으면 연 20% 지연이자도 가산됩니다.
Q.성과급 평가가 낮아 지급 제외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평가 기준·절차의 공정성이 쟁점입니다. 다른 직원과 동일 실적에도 차별 지급되면 재량권 남용 주장 가능합니다.
Q.인센티브 계산식이 계약서에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과거 지급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최근 3~5년 지급액·산정 근거를 모으면 평균적 지급 공식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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