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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일방 중단 차액

절차형

"7월에 갑자기 상반기 상여금이 안 나왔어요. 단톡방 공지가 전부였습니다"라는 사연이 늘고 있습니다. 정기·고정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해 사용자가 일방으로 줄이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관행 셋 중 어디서 근거를 찾느냐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지고, 임금채권은 3년이라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1상여금이 임금이라는 4가지 징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셋이 모이면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정기성 — 분기·반기·연 단위로 매 회기마다 지급된 이력.
  • 일률성 — 일정 직급·근속 이상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
  • 고정성 — 회사 임의 평가가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
  • 관행 형성 — 3년 이상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면 근로조건의 일부로 굳어짐.
핵심: 임금성이 인정되면 일방 중단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으로 무효 처분 가능합니다.

25단계 대응 — 중단 통보 직후 해야 할 일

"근거 자료 + 통보 시점" 두 가지를 시간 순으로 확보하세요.

  1. 1단계 — 지급 이력 정리 — 최근 3년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 지급일·금액 추출.
  2. 2단계 — 근거 문서 입수 — 취업규칙·임금협정·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조항 확인.
  3. 3단계 — 중단 통보 형태 보존 — 단톡방 공지·메일·구두 통보 시점 기록.
  4. 4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차액 임금 지급 청구" 명목으로 송달일 확정.
  5. 5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 — 진정: 비용 무료·6주~3개월. 민사: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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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가 "경영 사정으로 어쩔 수 없다" 주장할 때

경영 악화는 근로조건 변경의 자유로운 사유가 아닙니다.

  • 불이익변경 동의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근기법 제94조).
  • 개별 동의 — 단체협약·근로계약상의 상여금은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 불가.
  • 관행 임금 — 관행으로 형성된 상여금도 묵시적 근로조건이라 일방 변경 불가.
  • 합리성 심사 — 경영 악화 입증 + 노조·근로자 협의 + 대안 제시 모두 필요.
팁: 회사가 경영 악화를 주장하면 결산서·재무제표 공개를 요구해 입증 책임을 돌려두세요.

4청구 결과 — 차액·지연이자·통상임금 산입

청구 인용 시 차액 + 연 20% 지연이자 + 통상임금 재산정까지 따라옵니다.

  • 차액 임금 — 미지급 상여금 전액, 3년 소멸시효 안에서 청구.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 이후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이자(근기퇴직금법 제37조).
  • 통상임금 산입 — 정기·일률·고정 상여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 연장·야간수당도 재산정.
  • 형사 처벌 압박 — 임금체불은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이 있어 합의 동기 강함.
주의: 임금채권은 3년 시효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효 도과 분이 발생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신의칙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4 선고)에서 법원은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회사가 일방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므로 일방 중단은 임금체불·통상임금 재산정 두 갈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취업규칙에 "경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일방 중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합리성 심사를 따로 거쳐야 해요.
Q.상여금이 인사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면 임금이 아닌가요?
완전 임의 평가형이면 임금성이 약합니다. 다만 최저 보장액·기본 산정 기준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Q.같은 부서 동료들과 함께 청구해도 되나요?
유리합니다. 집단 진정·집단소송은 비용 절감 + 입증 강화 + 회사 합의 동기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Q.재직 중인데 청구하면 보복당할까봐 걱정이에요
임금 청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비공개 진행이 가능하고, 보복 시 별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어요.
Q.시효 3년이 지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도과한 부분은 청구 불가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송달이나 노동청 진정 접수로 시효 중단이 가능하니 즉시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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