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20%를 복지포인트로 받는데 최저임금 맞나 싶어요"라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최저임금법은 산입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복지성·일회성 급부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복지카드·포인트 대부분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빠지므로, 현금 급여만으로 최저 기준을 만족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1최저임금 산입 범위 — 무엇이 포함되나
최저임금법 제6조·시행령은 산입 범위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 산입 원칙 — 매월 1회 이상 정기·일률·고정 지급되는 통화성 임금.
- 2026년 기준 — 매월 지급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100% 산입(개정법 완전 시행).
- 여전히 제외 — 비정기 성과급·일회성 격려금·현물 지급 중 일부.
- 복지카드·포인트 — 통화성이 아니거나 사용 제한이 강하면 산입 제외 판단 가능.
핵심: "급여의 일부"로 표시돼도 사용처 제한·현금 전환 불가면 최저임금 산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4단계 점검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현금 지급분만 분리해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비교하세요.
- 1단계 — 지급 항목 분리 — 현금·상여·복지카드·포인트·현물 항목별 금액 정리.
- 2단계 — 산입 가능 항목 추출 — 통화성·정기·일률·고정 요건 충족 항목만 합산.
- 3단계 — 시간당 환산 — 총 산입액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
- 4단계 — 최저임금 비교 —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미달분 계산.
- 5단계 — 노동청 진정 — 미달 확인 시 즉시 진정, 3년 소멸시효 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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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제외되는 유형 — 복지카드·쿠폰·현물
사용처·기한이 제한된 복지성 급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복지카드 — 특정 가맹점·품목 제한, 기한 만료 소멸 시 산입 제외.
- 포인트 — 사내 몰 전용·현금 전환 불가면 통화성 부정.
- 식사·차량 현물 — 현물 지급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 기숙사비 대납 —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경우 제한적 산입 논의.
팁: 카드·포인트 약관에서 "현금 전환 불가·기한 소멸" 조항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면 산입 제외 근거가 됩니다.
4회사 항변 — "산입된다" 주장 대응
회사가 "개정법상 모든 복지후생비가 산입된다"고 해도 통화성·정기성이 요건입니다.
- 통화성 원칙 — 2026년 이후에도 통화성·매월 지급이라는 요건은 유지.
- 사용 제한 — 특정 품목·기한 제한이 강하면 통화성 부정 판단 여지.
- 일회성 쿠폰 — 명절·창립기념 등 비정기 쿠폰은 정기성 부정으로 산입 제외.
- 실무 확인 — 관할 고용노동청에 미리 산입 여부 질의 가능.
주의: 회사가 산입 주장해 미달을 부인해도, 실제 사용 실태와 통화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대법원 2023다223744 사건(대법원, 2024.07.25 선고)에서 법원은 택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금 항목별 성격·정기성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목의 명칭이 아닌 실질이 기준입니다.
복지카드·포인트가 산입되는지는 명칭이 아닌 통화성·정기성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 지급 실태를 문서로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복지포인트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회사가 주장하는데 맞나요?
사용처·기한 제한이 강하면 통화성 부정으로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 포인트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월 급여명세서에는 복지비가 임금처럼 적혀 있는데도 빠지나요?
명세서 기재와 법적 산입 여부는 별개입니다. 법정 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됩니다.
Q.미달액은 3년 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나요?
근기법 제49조에 따라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진정 시점 기준 3년 내 미지급분이 청구 대상.
Q.진정 후 회사가 보복할까 걱정됩니다
근기법 제104조에 따라 진정·고소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금지됩니다. 불이익 시 별도 구제 가능합니다.
Q.이미 퇴직했는데 복지포인트 미사용분도 청구 가능한가요?
미사용 포인트의 현금 보상 여부는 약관·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별도 임금성이 인정되면 차액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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