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식대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고정으로 들어왔는데,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는 빠지고 본봉 + 직책수당만으로 계산되더라고요. 1년 동안 받은 연장수당이 한 달 30만원씩이라면 1년에 360만원, 그중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갔다면 50만원 차이가 났을 거예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대법원 2014다27807 판결은 사용자가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해도 실제로 그 명목에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매월 고정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 산입 청구 트랙이 열리는 영역이며, 미지급 임금은 3년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1Q. 통상임금 산입 다툼 4가지 핵심 기준
A. 정기성·일률성·고정성·실비변상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기성 — 일정 주기(매월·매주)마다 지급되는지. 일회성·우연적 지급은 제외.
- ②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 ③ 고정성 — 추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지.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면 고정성 인정.
- ④ 실비변상 여부 (대법원 2014다27807) — 명목이 '실비'·'경비'라도 실제 그 명목에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통상임금. 영수증 정산이 없으면 실비 부정 정황.
핵심: 회사가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을 '복리후생'·'실비'로 분류해도, 매월 고정 지급 + 영수증 정산 부재 정황이 결합되면 통상임금 산입 영역입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정황(2012다89399).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통상임금 청구 5단계
A.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두 트랙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임금자료 보존 (즉시)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협정서 보존. 식대·자가운전보조금 항목명·금액·지급주기 정리.
- 2단계 — 차액 산정 (1~2주)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 계산. 노무사·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자문 가능.
- 3단계 — 회사에 차액 지급 요구 (내용증명) — 통상임금 산입 차액 + 미지급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 차액을 합산해 청구.
- 4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labor.moel.go.kr) — 회사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출석조사 → 시정명령 → 이행 트랙.
- 5단계 — 민사 임금청구 소송 (소액심판·지급명령) — 노동청 트랙이 한계인 사안은 민사 트랙. 3,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가능.
3분 AI 진단으로 자가운전보조금 통상임금 청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임금자료 + 차액 산정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항목명·금액·주기 확인.
- 근로계약서·임금협정서 — 통상임금 정의·임금항목 분류 명문 규정.
- 취업규칙·복리후생 규정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 vs 정액 분류 정황.
- 출퇴근·근태 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산정 자료.
- 차액 산정표 — 본인이 직접 또는 노무사 자문으로 작성한 차액 명세.
- 실비 정산 증빙 부재 정황 — 영수증 제출 없이 정액 지급된 정황 자료.
팁: 통상임금 산입 차액은 연장·야간·휴일수당뿐 아니라 연차수당·퇴직금까지 영향을 미쳐, 3년 시효 내 청구액이 누적되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는 실비라 통상임금 아니다" 주장 반박 — 영수증 정산 없이 매월 고정 지급된 정황이라면 실비 부정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7807).
- "노사합의로 제외했다" 주장 반박 —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정황(2012다89399).
- "임금협정서에 명시돼 있다" 주장 반박 — 명문 규정도 강행규정 위반이면 무효.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 정황.
- 3년 시효 주의 — 미지급 임금은 3년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 도과 부분은 청구 어려운 영역이라 빠른 절차가 안전.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금체불·통상임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트랙.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1500 — 통상임금 차액 산정 노무사 자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실비변상 명목 정액 지급금의 통상임금 산입
대법원 2014다27807 사건(대법원, 2019.04.23 선고)에서 법원은 버스여객운송사업 회사가 노사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담뱃값·장갑대·음료수대·청소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기 지급한 사안에서, 그 금원은 명목과 무관하게 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용자가 실비변상 명목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영수증 정산 없이 매월 고정 지급됐다면 통상임금 산입 청구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임금협정서를 정리하면 차액 청구가 검토 가능한 영역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이미 노사합의로 제외했다"고 합니다
Q.식대를 카드 결제로 받고 있는데 그래도 통상임금인가요?
Q.재직 중인데 통상임금 청구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Q.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Q.차액 산정은 누가 해주나요?
3분 AI 진단으로 자가운전보조금 통상임금 청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팀장으로 승진한 뒤 야근수당이 끊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 후 보너스·평가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 ▸설·추석 명절상여를 동료는 다 받았는데 저만 빠졌어요. 청구할 수 있나요?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임금 관련 글 157개 더보기
- 스톡옵션을 줬다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약속받은 인센티브 기준을 회사가 나중에 바꿨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팀장 직책수당이 포괄임금에 다 포함됐다는데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호텔·음식점 봉사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 24시간 교대·격일제 포괄임금인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매달 받던 주유비·차량유지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매월 고정 야간수당 30만원이 통상임금에서 빠져서 연차수당이 적게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월급 밀렸을 때 노동청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 카카오톡과 통장내역만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 회사가 연봉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인센티브·교육비를 갑자기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 영업 인센티브 받기로 약속받고 일했는데 미지급됐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회식·거래처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했는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보상휴가로 갈음한다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4대보험을 안 넣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물류·창고 야간 시프트 포괄임금인데 야간·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갑자기 식대·교통비를 안 준다고 통보했는데 합법인가요?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된 대법원 판례 알 수 있을까요?
- 주말에 일했는데 휴일수당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사업주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데 부당한 건 아닌가요?
- 매년 받던 정기상여금이 연중 갑자기 끊겼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했는데 연장수당·연차수당 미지급분이 있어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최종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카페·매장 휴게시간에 호출 받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야간 당직 중 수면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영업 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안 줄 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 공장 교대근무인데 야간수당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면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복지카드나 포인트로 급여 일부를 받으면 최저임금 산입되나요?
-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식대 1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5억원 체불 적발된 사례, 내 회사도 해당될까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간호사인데 3교대 야간근무를 해도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 입사 전 합의한 사이닝보너스를 회사가 안 줘요. 청구할 수 있나요?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계약이 무효인가요?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주52시간 넘게 일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체불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기한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회사가 항상 주던 수당을 갑자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야근·휴일근로 동의서를 일괄 강요받았는데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 우리 회사가 포괄임금 기획감독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원 5명도 안 되는 곳에서 임금체불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소액 임금체불인데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 경비원인데 포괄임금이 적용되어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업무 중 사고로 입원했는데 회사가 급여를 줘야 하나요?
- 임금·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는데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사업주가 파산·폐업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원들이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나요?
- 회사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받기로 한 성과급 안 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 학원강사인데 야간수업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회식이 의무 참석인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월급 일부만 줬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임금체불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서면 계약 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 회사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임금체불 진정 넣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야근수당을 안 받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정액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 IT개발자인데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야간 근무하면 수당이 얼마나 붙나요?
- 매년 받던 명절 상여금 안 주면 청구 가능한가요?
- 외국인 근로자인데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연장수당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사 후 임금체불이면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매달 받던 생산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포괄임금 피해인데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신고할 수 있나요?
- 버스·택시 기사인데 격일제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을 많이 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휴일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택배 배달기사인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해외출장 다녀왔는데 약속된 출장수당·체재비를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단기 알바나 일용직도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상여금이 퇴사 직전에 미지급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공정수당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제 대상자 정리
- 첫 직장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가 보복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회사가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았는데 저는 개별 동의 안 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사장이 월급을 일부만 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했는데 포괄임금 차액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택근무인데 포괄임금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 오래 일률 지급되던 출장 일비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서 제 임금이 줄었는데 그냥 따라야 하나요?
- 임금체불 사장님을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지연이자 2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밀린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파트타임인데 포괄임금 계약이 가능한가요?
- 목표 달성했는데 인센티브를 회사가 사후 취소했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4대보험 안 들어준 회사에 임금체불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식권이나 식대카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포괄임금 무효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계약한 인센티브·성과급이 안 나오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상여금 기준이 일방 변경돼 일부만 받았는데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하청업체가 임금을 안 주는데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 휴일에 일하면 몇 배로 받나요?
- 인턴이나 수습 기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파산하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 건당 수수료·성과급으로만 받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문제없나요?
- 회사가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빼갔는데 위법 아닌가요?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입사 전 교육 3주를 무급으로 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연봉 재계약할 때 포괄임금 조항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야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청구하나요?
- 내 회사 포괄임금제 합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 고정연장수당 받는데 실제 야근이 그보다 더 많아요. 차액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
- 공정수당 얼마 받나요? 근무기간별 6단계 지급액 정리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
-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공정수당 민간 노동자도 받나요? 공공부문만 적용 여부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 2026 포괄임금 지침 변경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