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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도급 최저임금 위반

절차형

"월 실적이 없는 달엔 수수료가 0원인 적도 있었어요. 기본급도 없고 건당으로만 받는데 이게 불법인가요?"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성과급·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한 달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에 미달하면 위반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3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성과급제 최저임금 위반 —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수령액 ÷ 소정근로시간(월) = 비교대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으로 검토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 — 1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한 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실제 더 일했어도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연장근로)은 별도 계산.
  • 비교대상 임금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제외하고 계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계산 예시 — 월 소정근로 174시간, 수수료 수령 1,200,000원 → 시급 6,896원 →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미달 → 차액 551,022원/월 청구 가능.
  • 포괄임금 계약도 예외 없음 — 포괄임금 약정이라도 최저임금 미달이면 계약이 그 부분에서 무효(대법원 2020다300299 사건 취지).
핵심: 도급·성과급제는 "실적이 없으면 급여가 0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이상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공식 진정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미달액 계산 (즉시) — 최근 3년 급여명세서·수수료 지급 내역 정리. 월별 비교대상 시급 산출.
  2. 2단계 — 진정 접수 (즉시~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3. 3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 (접수 후 약 1~2주) — 담당 감독관 배정. 근무 기록·급여 내역 제출 요구. 사업주도 출석 요구받음. 처리기간 25일.
  4. 4단계 — 시정지시 (조사 후) — 법 위반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차액 지급 명령.
  5. 5단계 — 형사입건 (미이행 시) — 미지급 시 형사 송치.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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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급·위탁 계약서가 있어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계약서 형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성 판단 — 업무 내용 지정, 출퇴근 관리, 업무 지휘·감독이 있으면 프리랜서·위탁 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특수고용직 주의 — 배달기사·보험설계사 등은 근로자성이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무효 주의 — 실제 근무시간과 현저히 차이 나는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2025.07.18 선고).
  • 위탁계약 = 임금 0원 허용 아님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실적 없으면 급여 없음" 조항은 최저임금 보장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팁: 출퇴근 관리 기록, 업무 지시 문자·카카오톡, 일정 관리 엑셀 등이 근로자성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또는 수수료 지급 내역서
  •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 출퇴근 기록 또는 업무 일지
  • 업무 지시·지휘 증거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취업규칙 또는 급여 지급 기준 (사업장 내부 문서)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격일제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대법원, 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부분은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실제 근무형태와 소정근로시간의 불일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도급 계약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와 크게 다르다면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적이 좋은 달도 있고 나쁜 달도 있는데 어느 달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최저임금 위반은 월 단위로 각각 판단합니다. 좋은 달에 초과했어도 미달한 달은 별개로 위반입니다. 3년치 중 미달 월을 모두 정리해서 합산해 신고할 수 있어요.
Q.회사가 "포괄임금이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주장해요
포괄임금이라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교대상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산했을 때 미달이면 포괄임금 약정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되나요?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Q.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세요.
Q.도급계약서가 있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받기 어렵지 않나요?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업무 내용이 기준입니다. 업무 지시, 출퇴근 통제, 전속성이 있다면 도급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소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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