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실적이 없는 달엔 수수료가 0원인 적도 있었어요. 기본급도 없고 건당으로만 받는데 이게 불법인가요?"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성과급·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한 달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에 미달하면 위반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3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성과급제 최저임금 위반 —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수령액 ÷ 소정근로시간(월) = 비교대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으로 검토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 — 1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한 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실제 더 일했어도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연장근로)은 별도 계산.
- 비교대상 임금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제외하고 계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계산 예시 — 월 소정근로 174시간, 수수료 수령 1,200,000원 → 시급 6,896원 →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미달 → 차액 551,022원/월 청구 가능.
- 포괄임금 계약도 예외 없음 — 포괄임금 약정이라도 최저임금 미달이면 계약이 그 부분에서 무효(대법원 2020다300299 사건 취지).
핵심: 도급·성과급제는 "실적이 없으면 급여가 0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이상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공식 진정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미달액 계산 (즉시) — 최근 3년 급여명세서·수수료 지급 내역 정리. 월별 비교대상 시급 산출.
- 2단계 — 진정 접수 (즉시~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3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 (접수 후 약 1~2주) — 담당 감독관 배정. 근무 기록·급여 내역 제출 요구. 사업주도 출석 요구받음. 처리기간 25일.
- 4단계 — 시정지시 (조사 후) — 법 위반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차액 지급 명령.
- 5단계 — 형사입건 (미이행 시) — 미지급 시 형사 송치.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3분 AI 진단으로 성과급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도급·위탁 계약서가 있어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계약서 형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성 판단 — 업무 내용 지정, 출퇴근 관리, 업무 지휘·감독이 있으면 프리랜서·위탁 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특수고용직 주의 — 배달기사·보험설계사 등은 근로자성이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무효 주의 — 실제 근무시간과 현저히 차이 나는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2025.07.18 선고).
- 위탁계약 = 임금 0원 허용 아님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실적 없으면 급여 없음" 조항은 최저임금 보장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팁: 출퇴근 관리 기록, 업무 지시 문자·카카오톡, 일정 관리 엑셀 등이 근로자성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또는 수수료 지급 내역서
-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 출퇴근 기록 또는 업무 일지
- 업무 지시·지휘 증거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취업규칙 또는 급여 지급 기준 (사업장 내부 문서)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격일제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대법원, 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부분은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실제 근무형태와 소정근로시간의 불일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도급 계약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와 크게 다르다면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적이 좋은 달도 있고 나쁜 달도 있는데 어느 달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Q.회사가 "포괄임금이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주장해요
Q.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되나요?
Q.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Q.도급계약서가 있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받기 어렵지 않나요?
3분 AI 진단으로 성과급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임금 관련 글 130개 더보기
- 매년 받던 정기상여금이 연중 갑자기 끊겼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우리 회사가 포괄임금 기획감독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상여금이 퇴사 직전에 미지급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식이 의무 참석인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사 전 교육 3주를 무급으로 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면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가 보복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퇴사 후 임금체불이면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외국인 근로자인데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을 많이 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진정 넣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 임금체불 사장님을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는데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단기 알바나 일용직도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4대보험 안 들어준 회사에 임금체불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서면 계약 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 피해인데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신고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빼갔는데 위법 아닌가요?
- 소액 임금체불인데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 직원 5명도 안 되는 곳에서 임금체불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했는데 포괄임금 차액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파산하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 주말에 일했는데 휴일수당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야근수당을 안 받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된 대법원 판례 알 수 있을까요?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포괄임금 무효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 영업 인센티브 받기로 약속받고 일했는데 미지급됐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파트타임인데 포괄임금 계약이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공장 교대근무인데 야간수당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인턴이나 수습 기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4대보험을 안 넣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가 파산·폐업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야간근무와 연장근로수당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사업주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데 부당한 건 아닌가요?
- 계약한 인센티브·성과급이 안 나오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주52시간 넘게 일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서 제 임금이 줄었는데 그냥 따라야 하나요?
- 야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청구하나요?
- 매달 받던 생산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월급 밀렸을 때 노동청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 스톡옵션을 줬다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밀린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원들이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나요?
- 야간 당직 중 수면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버스·택시 기사인데 격일제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최종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야간 근무하면 수당이 얼마나 붙나요?
- 하청업체가 임금을 안 주는데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첫 직장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 회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업무 중 사고로 입원했는데 회사가 급여를 줘야 하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매달 받던 주유비·차량유지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내 회사 포괄임금제 합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회사가 인센티브·교육비를 갑자기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 재택근무인데 포괄임금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 영업 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안 줄 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 식권이나 식대카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택배 배달기사인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식대 1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5억원 체불 적발된 사례, 내 회사도 해당될까요?
- 복지카드나 포인트로 급여 일부를 받으면 최저임금 산입되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정액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 회사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체불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기한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경비원인데 포괄임금이 적용되어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퇴사했는데 월급 일부만 줬으면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항상 주던 수당을 갑자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팀장으로 승진한 뒤 야근수당이 끊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간호사인데 3교대 야간근무를 해도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 학원강사인데 야간수업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휴일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금체불 지연이자 2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년 받던 명절 상여금 안 주면 청구 가능한가요?
-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 카카오톡과 통장내역만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IT개발자인데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휴일에 일하면 몇 배로 받나요?
- 호텔·음식점 봉사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계약이 무효인가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
-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2026 포괄임금 지침 변경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