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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전전세 전대차 보증금 담보 약정 불이행 계약 해지 권리금 반환 정리

판단형

전전세나 전대차로 집·상가에 들어가면서 '보증금은 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담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계약했는데, 정작 잔금을 치를 무렵이 되어도 담보 설정이 이뤄지지 않아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 이참에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보증금과 권리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상대는 '계약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했다'며 버티고, 계약을 깰 수 있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아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그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큰 걱정입니다. 민법 제544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한다고 보며, 그렇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그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입니다. 또한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전대차 관계에서도 보증금과 권리금의 정산 문제가 뒤따릅니다. 대법원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을 주고받을 무렵에 비로소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그 근저당 설정 의무는 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려운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전차인이 그 불이행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에 전대차가 해지되어 종료되면, 지급된 권리금은 이미 지난 기간과 남은 기간으로 나누어 남은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담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의무가 주된 의무인지 부수적 의무인지, 권리금은 어느 범위에서 정산되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담보 약정의 성격과 권리금 정산 방식을 구분하는 것이 회수 전략의 출발점임을 보여 줍니다. 실무에서는 담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하려다가, 오히려 해지가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회수 시점만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 약정이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부수적인 약속이었는지를 먼저 가르고,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기간과 남은 기간으로 나누어 정산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미리 계산해 두면 협의든 소송이든 근거가 또렷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해지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 보증금·권리금을 회수하는 절차, 지금 준비할 자료와 상담 경로를 단계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전전세 담보 약속 위반, 대응 방향 5단계 점검

A. 지켜지지 않은 의무가 주된 의무인지 부수적 의무인지, 권리금은 어느 범위에서 돌려받는지를 나눠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 ① 약정 성격 — 담보(근저당) 설정 약속이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는지, 부수적 약속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② 해지 가능성 — 부수적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해지가 어려우므로 다른 해지 사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 ③ 보증금 확보 — 대항력·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회수 수단을 점검합니다.
  • ④ 권리금 정산 — 지난 기간과 남은 기간을 나눠 반환 범위를 계산합니다.
  • ⑤ 상대 자력 — 전대인·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다른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핵심: 담보 약속 위반이 곧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의무의 성격과 권리금 정산 범위를 나눠 회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권리금 회수 4단계

  1. 내용증명 발송 — 담보 약정 불이행과 보증금·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문제 인지 후 빠르게).
  2.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명도 전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계약 종료 무렵, 통상 1~2개월).
  3. 보증금반환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등기 확보 후).
  4. 권리금 정산 청구 — 남은 기간에 대응하는 권리금 부분을 함께 정리해 청구를 검토합니다(소송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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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전전세·전대차 계약서와 특약(담보 설정 약정 부분 포함)
  • 보증금·권리금 지급을 증명하는 이체내역·영수증
  • 담보 약속 관련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대항력 확인용)
  • 등기부등본(근저당 설정 여부와 선순위 권리 확인)
  • 내용증명 발송·수령 기록
팁: 담보 설정 약속이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는지 여부가 해지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계약 당시 그 약속이 어떤 비중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갈리는 다툼 포인트

  • 담보 설정 의무가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한지
  • 부수적 채무 불이행 외에 계약을 해지할 다른 사유가 있는지
  • 권리금 중 남은 기간에 대응하는 반환 범위를 어떻게 계산할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우선변제 요건이 갖춰졌는지

신청·상담 경로

  • 전세피해지원센터(피해 상담·지원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 절차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1다20394(대법원, 2001.11.1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그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 수수 무렵에 비로소 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그 근저당 설정 의무는 전대차계약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려운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전차인이 그 불이행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에 전대차가 해지되어 종료되면 지급된 권리금은 지난 기간과 남은 기간으로 나누어 남은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전전세 담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 가능성과 권리금 정산 범위를 나눠 회수 전략을 검토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담보 약속 위반이 곧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수적 채무 여부와 권리금의 기간별 정산을 나눠 회수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 담보 약속을 안 지켰으니 계약을 바로 깰 수 있나요?
담보 설정 약속이 계약의 핵심이 되는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면, 그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그 약속이 필수 조건이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약속의 비중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지급한 권리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도중에 전대차가 해지되어 종료되면, 권리금은 이미 지난 기간과 남은 기간으로 나누어 남은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반환받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습니다. 전체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정산 범위를 계산해 보세요.
Q.계약을 못 깬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요?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 요건을 갖추고, 이사·명도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명도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확보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절차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Q.전전세라 임대인 동의가 없었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하므로, 동의 여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동의 관련 자료를 확인해 전대차의 유효성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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