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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 신규계약 형식 차임 증액 상한 초과 부당이득 반환

판단형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갑자기 갱신을 거절하거나, 갱신 대신 '새 계약서를 다시 쓰자'며 차임을 크게 올려 부르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큰 불안입니다. 장사를 이어가거나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상된 조건에 서명하게 되고, 그렇게 새로 쓴 계약서 때문에 애초의 갱신요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법정 한도를 넘는 인상분을 이미 지급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에 법정 상한을 두어 그 비율을 넘는 인상을 제한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에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써 종전 임대차가 갱신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것이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증액 상한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차임 약정은 그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형식만으로 갱신요구권과 증액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실제로 갱신의 실질을 갖는지, 인상분이 법정 상한을 넘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과 법정 상한이 세입자 보호의 기준임을 보여 줍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새로 계약하는 것이니 예전 조건은 없던 일'이라고 말하며 큰 폭의 인상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정황과 같은 목적물에서 점유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사정을 남겨 두면 갱신의 실질을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인상분이 법정 상한을 넘었는지는 인상 전후의 차임을 나란히 비교하면 금방 드러나므로, 지급 내역을 정리해 초과분을 특정하는 것이 반환 청구의 첫걸음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지레 물러서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놓칠 수 있으므로 형식과 실질을 나눠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갱신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 초과 차임을 반환받는 절차, 지금 준비할 자료와 상담 경로를 단계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갱신 거절·재계약 요구, 대응 방향 5단계 점검

A.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새 계약이 갱신의 실질인지, 인상분이 법정 상한을 넘었는지를 나눠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 ① 갱신 요구 시점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 ② 거절 사유 —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 ③ 계약 실질 — 새로 쓴 계약서가 갱신의 실질을 갖는지, 형식만 신규계약인지 구분합니다.
  • ④ 증액 상한 — 인상된 차임·보증금이 법정 증액 비율을 넘었는지 계산합니다.
  • ⑤ 초과분 정리 — 상한을 넘어 이미 지급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새 계약서라는 형식만으로 갱신요구권과 증액 제한이 사라지지 않으며, 실질이 갱신인지와 법정 상한 초과 여부가 보호의 기준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갱신·증액 대응 4단계

  1. 갱신 의사 통지 — 갱신을 원하면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전합니다(만기 전 법정 기간 내).
  2. 계약 실질 정리 — 새 계약서를 썼다면 그것이 갱신의 실질인지 정황을 정리합니다(재계약 직후).
  3. 초과 차임 계산 — 법정 증액 상한을 넘은 인상분을 계산해 반환 대상을 특정합니다(지급 내역 확인 후).
  4.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협의 결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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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종전 임대차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
  • 차임·보증금 지급 내역(이체내역·영수증)
  • 갱신 요구·거절 관련 문자·내용증명 기록
  • 인상 전후 차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 전입신고·확정일자 또는 사업자등록 자료(대항력 확인용)
  • 등기부등본(선순위 권리 확인)
팁: 새 계약서를 썼더라도 '이전 계약을 이어가는 갱신이었다'는 정황(같은 목적물, 연속된 점유, 갱신 요구 정황)을 남겨 두면 갱신의 실질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갈리는 다툼 포인트

  •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새 계약서가 갱신의 실질인지, 별개의 재계약인지
  • 인상된 차임이 법정 증액 상한을 넘었는지
  •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신청·상담 경로

  • 전세피해지원센터(피해 상담·지원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부당이득 반환청구 절차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3다35115(대법원, 2014.04.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에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써 종전 임대차가 갱신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것이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정 증액 비율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차임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새 계약서를 다시 썼거나 과도한 인상을 요구받은 세입자가 갱신의 실질과 법정 상한을 근거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갱신의 실질과 법정 증액 상한이 세입자 보호의 기준이며, 상한을 넘은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써 종전 임대차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가 먼저 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 요구가 가능하니, 기간 내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새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갱신요구권이 사라진 건가요?
새 계약서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것이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면 종전 임대차의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물에서 점유가 이어졌고 갱신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형식만으로 권리가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법정 한도를 넘겨 올린 차임을 이미 냈는데 돌려받나요?
법정 증액 상한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차임 약정은 그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상 전후 차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지급 내역을 정리해 초과분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인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일단 서명했는데 불리한가요?
인상된 조건에 서명했더라도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계약이 갱신의 실질이라면 갱신 보호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 경위와 지급 내역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세요.
Q.이런 다툼은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전세·임대차 관련 피해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아볼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같은 소송 절차는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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