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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병가 복귀 후 보직 배치 거부

절차형

"교통사고로 6개월 병가를 썼습니다. 진단서에 '복귀 가능' 의견이 명시돼 있어서 회사에 복귀 신청을 했는데, '당분간 맡길 자리가 없다'며 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이 흘렀어요. 그러다 '대기 기간 보직 미부여' 사규를 적용해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병가·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가 아니라 일시 중단인 영역이고, 사용자는 복귀 의사 표시가 있으면 원래 보직 또는 동등한 보직에 배치할 의무가 있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자리 없음'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길게 끌고 사규의 '일정 기간 보직 미부여 시 해고'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복직권 침해 + 정당사유 부재 두 트랙이 동시에 다툼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다251486 사건은 근무성적·근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 후 해고에 관해 객관적 평가·향상 기회·재배치 시도 입증이 필요하다고 본 영역으로, 자리 없음 자체는 정당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1Q. 복직 후 해고 다툼 5단계 점검

A. 복귀 의사·보직 배치·대기발령·재배치 노력·정당사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복귀 의사 표시 시점 — 복귀일·복귀 신청 메일·진단서. 사용자 수령 시점이 자료.
  • ② 원직·동등 보직 배치 여부 — 원래 보직이 사라졌다면 동등한 직무·임금·근로조건 보직 배치 의무. 일방적 강등은 다툼 자료.
  • ③ 대기발령 기간·사유 — 사용자 측이 일시적 인사 조치로 보직 부여를 미루는 영역. 장기 대기는 사실상 해고 다툼.
  • ④ 재배치 노력 입증 — 사용자가 본인 직무 또는 유사 직무 부서로 배치를 시도했는지(대법원 2018다251486 영역).
  • ⑤ 해고 정당사유 — "자리 없음" 자체는 정리해고도 아니고 통상·징계해고도 아닌 영역. 정당사유 부재 자료.
핵심: 병가·휴직 복귀자에 대해 사용자는 보직 배치 노력 의무를 부담하는 영역. '자리 없음'을 명분으로 한 대기 + 해고는 사용자가 재배치 노력 입증을 못 하면 부당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례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복직권 다툼 5단계

A.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기준으로 다음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복귀 의사·진단서 보존 (즉시) — 복귀 신청 메일·진단서·회사 답변. 보직 부여 거부 시점 자료.
  2. 2단계 — 보직 배치 요구 내용증명 (1~2주) — "원직 또는 동등 보직 배치 요청" 명시. 회사 답변 부재 자체가 자료.
  3. 3단계 — 재배치 노력 자료 공개 요구 — 인사위원회 회의록·사내 공석 자료·타 부서 결원 자료 공개 요청.
  4. 4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내) — 복직권 침해 + 정당사유 부재 동시 주장. 5인 이상 사업장.
  5. 5단계 — 판정·민사 (3년) —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대기발령 기간 임금 산정 자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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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복귀 자료 + 보직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합니다.

  • 병가 신청서·진단서·복귀 진단서 — 휴직 기간·복귀 가능 시점 입증.
  • 복귀 신청 메일·카톡·내용증명 — 복귀 의사 표시 시점.
  • 대기발령 통보서 — 사용자 측 사유·기간 명시 자료.
  • 해고 통보서·해고 사유 통지서 — 보직 미부여 사유 명시 여부.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복직 관련 사규 — 사용자 측 보직 부여 의무 명문 규정.
  • 사내 공석·채용 공고 자료 — 같은 시기 다른 자리에 사람이 뽑힌 정황.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평균임금 산정 자료 — 대기발령 기간 임금·임금상당액 산정.
팁: 복귀 시 진단서에 '근무 가능 의견' 또는 '경한 업무 수행 가능'이 명시되어 있으면 사용자 측 '건강상 부적합' 사유 주장이 어려운 영역이라, 진단서 표현을 미리 의사와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맡길 자리 없다" 주장 반박 — 사용자가 재배치 노력 입증 못 하면 정당사유 부재 자료. 사내 공석·채용 공고가 비교 자료.
  • "건강상 정상 근무 불가" 주장 반박 — 진단서 '복귀 가능' 의견이 자료. 사용자가 별도 의학적 자료 제시 못 하면 자의 평가.
  • "대기발령 기간 사규로 해고" 주장 반박 — 사규 적용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 정도 판정이 별도 자료(대법원 2018다251486 영역).
  • "본인이 복귀 거부했다" 주장 반박 — 복귀 신청 메일·진단서가 자료. 본인 의사 표시 입증이 핵심.
  • 대기발령 임금 청구 — 대기발령 기간 동안 사용자 책임 사유면 임금 70% 이상 지급 의무 영역. 별도 청구 트랙.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복직권·부당해고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부당해고 구제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 대기발령 임금·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기발령 후 해고에 재배치 노력·사회통념상 계속 불가 정도 입증 필요

대법원 2018다251486 사건(대법원, 2022.09.15 선고)에서 법원은 취업규칙·인사규정에서 근무성적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보직 미부여 시 해고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그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 자료·향상 기회 제공·재배치 시도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규의 기계적 적용만으로는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병가 복귀 후 '자리 없음' 사유 대기발령·해고는 사용자 측이 재배치 노력 입증 못 하면 정당사유 부재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 사내 공석·채용 공고 자료를 모으면 다툼 트랙이 단단하게 열리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단서에 "복귀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회사가 못 받아준다고 합니다
복직권 침해 다툼 자료입니다. 진단서 의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별도 의학적 자료 제시 못 하면 '건강상 부적합' 주장이 어려운 영역.
Q.대기발령 기간이 길어졌어요. 임금은 얼마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 책임 사유면 평균임금 70% 이상 휴업수당 영역입니다. 별도 청구 트랙. 산정 자료 보존 후 132 또는 1350 진정 검토 가능.
Q.회사가 "동등 보직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제안 보직이 동등한지가 다툼 자료입니다. 임금·직무·근로조건이 명백히 낮으면 동등 보직 부재. 강등·일방적 전직 다툼이 별도 트랙입니다.
Q.사규에 "대기 1개월 후 해고" 조항이 있어요
사규 적용도 사회통념상 계속 불가 정도 별도 판정 영역(대법원 2018다251486). 사규 기계 적용만으로 정당사유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Q.복귀 신청을 카톡으로만 했는데 자료가 될까요?
됩니다. 다만 사용자 수령 회신·확인이 있는 것이 강합니다. 추가로 메일·내용증명 보강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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