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어머니가 응급실 가셔서 연락 없이 결근. 다음날 사정 설명했지만 '무단결근 = 해고' 취업규칙 들이밀며 해고 통보. 본인은 5년차 근속, 그간 무지각 무결근이었어요. 한 번 결근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단발성 결근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흐름. ① 사회통념상 상당성 ② 결근의 동기·사정 ③ 이전 비위·경고 이력 ④ 회사의 손해 정도 ⑤ 근로자의 근속·평소 행태를 종합 평가하는 영역. 대응 트랙은 ① 결근 사유 입증 ② 근속·평소 행태 보존 ③ 이전 무징계 입증 ④ 노동위 구제 ⑤ 민사 손해배상 5단계입니다.
1Q. 단발성 무단결근 해고 5단계 점검
A. 사회통념·사정·이력·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회통념상 상당성 — 1회 결근 = 해고는 과도 평가 여지.
- ② 결근 사정 (가족 응급·본인 질병) — 진단서·119 기록.
- ③ 이전 비위·경고 이력 — 무징계 5년차는 강력 사유.
- ④ 회사 손해 정도 — 1일 결근의 실질 손해.
- ⑤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핵심: "무단결근 시 해고" 취업규칙도 사회통념상 상당성 심사 대상. 사정·근속·평소 행태 종합 평가가 다툼의 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사유 입증·노동위·민사 흐름입니다.
- 1단계 — 결근 사정 입증자료 (즉시) — 진단서·119 기록·가족 진술.
- 2단계 — 근속·평소 행태 보존 (1주) — 인사평가·근태기록.
-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내) — 부당해고.
- 4단계 — 심문회의 (2~3개월) — 원직 복귀·임금 상당액.
-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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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결근·근속·평가 갈래입니다.
- 결근 사정 입증 (응급실 기록·119·진단서)
- 회사에 알린 메시지·통화기록
- 근속 증명·인사평가
- 이전 무징계 입증
- 해고 통보서·인사위 회의록
- 취업규칙 징계 규정
팁: 결근 직후라도 카카오톡·문자로 사정 알린 기록이 있으면 무단결근이 아닌 "긴급 부득이" 평가 여지.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무단" vs "부득이" — 사후라도 사정 통지 시 무단 아님.
- 이전 경고 부재 — 단계적 징계 원칙 위반.
- 회사 손해 — 1일 결근으로 사업 마비 등 입증 부담.
- 해고 회피 — 경고·시말서 등 경징계 시도 부재.
- 가족 돌봄 사유 — 가족돌봄휴가 적용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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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단발성 결근 해고
대법원 2023두46074 영역 등에서 법원은 단발적인 무단결근만으로 해고에 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결근에 이른 사정·근속기간·평소 근무태도·회사의 손해 정도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1회 결근 = 자동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 위반 여지. 사정 입증·근속 보존이 핵심.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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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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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시 해고"라고 명시돼 있어요
Q.가족 응급실 사정도 무단결근인가요?
Q.5년 무징계 근속이 영향을 주나요?
Q.결근 후 카톡 알린 기록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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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우리 팀을 외주로 돌린다며 저만 해고했어요. 같은 업무가 외주에서 계속됩니다
- SNS에 회사 비판 글 올려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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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50% 임금삭감을 요구해서 거부했더니 정리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 계약 만료라며 재계약 안 해주면 부당해고인가요?
- 계약직인데 3년째 자동갱신되다가 갑자기 갱신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수습 평가 점수표·기준도 없이 "부적합" 한 줄로 본채용 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기간제 계약이 갱신 안 되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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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허위 신고로 명예훼손했다'며 저를 해고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수습기간을 연장한 뒤 해고하면 적법한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병가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결근 몇 번에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 재택근무 중 슬랙·이메일·키스트로크 모니터링 위반으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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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다음 날 후회됩니다.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단체협약 만료 후 노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나요?
- 사내 동거·미혼 관계가 알려진 뒤 "회사 명예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기간제 2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PIP 후 해고됐는데 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어요. 어떻게 입증하나요?
-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 주주총회 결의로 상무로 해임됐는데, 사실상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직무 바꾸라고 해서 못하겠다 했더니 해고됐는데요?
- 괴롭힘 신고로 1차 시정은 끝났는데 그 뒤 평가·전보·해고로 보복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사상·정치 발언이나 SNS 정치성향 표시를 사유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됐는데 해고됐어요.
- 정시 퇴근·연장근로 거부를 사유로 징계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재심 신청을 했더니 형식적으로 30분만에 끝났어요. 절차 문제로 다툴 수 있나요?
- 동료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받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을 기대했는데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정신질환으로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 비리 신고 후 해고당했습니다.
- 계약직인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갱신 거부 통보를 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지방 발령 거부했더니 해고했어요 부당한가요?
- 사내연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연봉 협상 거절했더니 회사가 "그럼 나가라"는데요?
- PIP 목표가 동료 평균의 2배로 설정됐는데 미달했다고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데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나요?
-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단 한 번 사규 위반했는데 바로 해고되는 게 맞나요?
- 관리직에서 일반직으로 강등된 후 해고됐어요. 강등 자체부터 다툴 수 있나요?
- 플랫폼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원청에서 일했어요. 원청에서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데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신원조회·범죄경력 동의를 강요했고 거부하니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지각·결근 반복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경영·영업비밀 유출 의심을 사유로 회사로부터 즉시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돼 바로 징계해고됐어요. 사실관계와 징계양정을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