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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임원 등기이사 직위해제 해고

Q&A형

"이사로 등기된 지 2년 됐어요. 그런데 사실 임원 등기 후에도 출근부 찍고 부서장 결재 받고 일했고, 임원 회의 의결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직위해제'라며 출입증을 회수해 갔고, 오늘은 '주주총회 해임결의로 정리되었다, 임원이니 부당해고 구제 대상도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원이라는 형식상 라벨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부정되는 것이 아닌 영역입니다. 대법원 2012다98720 사건은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가 형식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 노무를 담당하면서 일정 보수를 받는다면 그 한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등기 라벨이 아니라 실질적 지휘명령·노무 종속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또 직위해제→해고로 이어지는 경우 대법원 2007두18406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이사 해임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은 손해배상 청구권(상법 제385조)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1Q. 임원 직위해제·해임 5단계 점검

A. 등기 형식·실질 노무·직위해제·해임결의·손해배상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등기 형식 vs 실질 노무 — 사내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 등 등기상 라벨 확인. 그러나 형식만으로 근로자성 부정되지 않는 영역(대법원 2012다98720).
  • ② 실질적 지휘명령·노무 종속성 — 출근부·부서장 결재·업무 지시·보수 산정 방식.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 인정 영역.
  • ③ 직위해제 처분 구제이익 — 대법원 2007두18406은 직위해제가 본 해고와 분리되더라도 직위해제 자체 구제이익이 있는 영역으로 본 사례. 별도 구제신청 트랙.
  • ④ 해임결의 절차 (상법 제385조)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절차. 절차 위반 시 결의 무효·취소 다툼.
  • ⑤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손해배상 —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잔여 임기분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영역.
핵심: 등기 라벨이 임원이라도 실질적 노무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성 영역에서 부당해고 구제 트랙이 열리고, 동시에 임원 측면에서 해임결의 절차 다툼 + 정당한 이유 부재 시 손해배상 청구 트랙이 별도로 열리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임원 해임 다툼 5단계

A. 노동위 + 민사 + 상사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등기·실질 자료 보존 (즉시) — 등기부등본·이사 위촉 계약서·출근부·결재라인·업무 지시 카톡·급여명세서·임원 회의록·의결권 행사 자료.
  2. 2단계 — 회사에 직위해제·해임 절차 자료 공개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직위해제 사유·해임결의 절차·주주총회 의사록 공개 요청".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실질적 근로자성 입증 + 직위해제·해고 부당성 두 트랙. 등기 라벨이 임원이라도 실질에 따라 구제대상 인정 사례.
  4. 4단계 — 해임결의 무효·취소 민사 (60일·6개월 시한) — 주주총회 결의 절차 하자 시 결의 취소(상법 제376조 6개월)·결의 부존재·결의 무효 청구. 정관 절차 위반·소집통지 부재가 자료.
  5. 5단계 — 정당한 이유 부재 시 손해배상 (10년 시효) — 상법 제385조 제1항 잔여 임기분 보수 손해배상 청구.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정황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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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근로자성 입증 + 해임결의 절차 입증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이사 위촉 계약서·근로계약서 — 형식상 위임 vs 근로계약 구분 자료. 이중계약이면 양측 모두 자료가 됩니다.
  • 등기부등본 (회사 법인등기) — 등기 시점·해임 시점·임기 시점 객관적 입증.
  • 출근부·근태기록·결재라인 자료 — 실질적 지휘명령 입증. 부서장 결재가 일반적이면 노무 종속성 자료.
  • 임원 회의록·의결권 행사 자료 — 실제 임원 권한 행사 정도. 의결권이 형식적이면 실질 임원이 아닌 정황.
  • 급여명세서·보수 산정 자료 — 보수의 임금성 vs 위임보수 구분. 정기 지급된 기본급 + 시간외수당 정황이면 임금성 자료.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사록 — 해임결의 절차 하자 다툼 자료. 소집기간·정족수·의결방법 사규 위반 정황.
  • 직위해제 통보·해고통보서 — 직위해제→해고 이어지는 시점·사유. 대법원 2007두18406 구제이익 자료.
팁: 등기임원이라도 출근부 찍고 부서장 결재 받았다는 자료 한 묶음이 근로자성 인정의 결정적 정황 자료가 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 해고 통보 직후 회사 인트라넷 접근이 막히기 전에 결재 메일·근태 기록을 우선 백업하는 것이 시급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임원이니 근로자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 대상 아니다" 주장 반박 — 등기 형식만으로 근로자성 자동 부정되지 않는 영역(대법원 2012다98720). 실질적 지휘명령·노무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성 인정 사례.
  • "이사는 위임이라 임의해임 가능" 주장 반박 — 임의해임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은 잔여 임기분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영역(상법 제385조 제1항). 임의해임이 책임 면제는 아닌 사례.
  • "직위해제는 처분이 아니라 인사 조치" 주장 반박 — 대법원 2007두18406은 직위해제가 본 해고와 별개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 별도 구제신청 트랙이 가능한 영역.
  • "주주총회 해임결의가 정당하다" 주장 반박 — 소집통지·정족수·정관 절차 위반 시 결의 취소(6개월 내)·결의 부존재 청구 가능 영역. 의사록 사본이 다툼 자료.
  • 해고무효확인·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 — 노동위와 별개로 해고무효확인·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가능 영역. 132 무료 상담에서 트랙 분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원 해임·근로자성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등기이사라도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노무 제공 시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2다98720 사건(대법원, 2014.05.29 선고)에서 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그 한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법 제388조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지는 이사의 보수에는 임금성 보수도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등기 라벨이 임원이라도 실질적 노무 종속성·지휘명령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으로 부당해고 구제 트랙이 열리고, 동시에 임원 측면에서 해임결의 절차 다툼 + 잔여 임기분 손해배상 청구 트랙이 별도로 열리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 가능한가요?
실질적 지휘명령·노무 종속성 자료가 있으면 가능 영역입니다. 대법원 2012다98720은 등기 형식만으로 근로자성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출근부·결재라인·임금성 보수 자료가 있으면 다툼 트랙이 열립니다.
Q.직위해제 후 곧바로 해고로 이어졌어요
직위해제와 해고 각각 별도 구제 트랙이 열립니다. 대법원 2007두18406은 직위해제 자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 해고가 무효라도 직위해제 처분 자체에 대해 별도 다툼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Q.임기 중에 갑자기 해임당했어요
잔여 임기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영역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 중 해임에 대해 잔여 임기 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영역. 정당사유 부재 정황이 자료입니다.
Q.주주총회 의사록을 회사가 안 줍니다
비공개 자체가 다툼 자료입니다. 등기 임원 본인은 의사록 열람 청구권이 있는 영역(상법 제396조). 거부 시 법원 열람 청구도 검토 가능한 사례. 132 무료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근로자성 인정되면 임원 보수와 임금 둘 다 받나요?
임금 부분만 임금성 보수로 산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위임보수와 임금성 보수가 명확히 구분되는 영역이라, 정기 지급된 기본급·시간외수당 부분은 임금으로 산정·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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